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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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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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치므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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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68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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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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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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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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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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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2.8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5. 원고에 대하여 한 186,721,43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3,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2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8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