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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합유조합과 소송이익 소멸 시 처리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68266
판결 요약
공동소유 주택을 공동사업의 임대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민법상 조합의 합유로 간주되며, 각 사업자는 임대주택 전체에 임대 주체가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자체가 소송 중 취소됐다면, 해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공동사업 #주택임대 #합유 #민법상 조합 #임대주택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 주택을 임대할 경우 각자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의 합유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체에 미친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266 판결은 공동 임대사업에서 임대주택이 조합의 합유라는 점과, 각 조합원이 전체 임대물의 임대인이 되는 효과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소송 중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266 판결과 대법원2009두16879 판례는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는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소송비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처분청이 소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266 판결은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사안에서 소송비를 피고(처분청) 부담으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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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치므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8266

원고, 항소인

곽**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7.11.24.

판 결 선 고

2017.1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5. 원고에 대하여 한 186,721,43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3,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2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8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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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주택임대 #합유 #민법상 조합 #임대주택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 주택을 임대할 경우 각자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의 합유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체에 미친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266 판결은 공동 임대사업에서 임대주택이 조합의 합유라는 점과, 각 조합원이 전체 임대물의 임대인이 되는 효과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소송 중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266 판결과 대법원2009두16879 판례는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는 각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면 소송비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처분청이 소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266 판결은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사안에서 소송비를 피고(처분청) 부담으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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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치므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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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곽**

피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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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7.11.24.

판 결 선 고

2017.1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5. 원고에 대하여 한 186,721,43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을 3,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9. 2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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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82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