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72951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1997하, 2789)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블 담당변호사 김민수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구진주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3. 8. 10. 선고 2022나7211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1.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3회에 걸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 집행관이 작성한 2022. 2. 20. 자 및 2022. 4. 6. 자 송달사유통지서에는 ‘송달장소에서 피고를 만나 소송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령을 거부하였고, 송달이 안 될 경우 당사자의 참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수령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제1심법원은 2022. 4. 14.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2. 4.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2022. 6. 15.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2022. 7. 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2022. 7.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22. 10. 26.경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예고문을 받아보고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2022. 11.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모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집행관이 작성한 각 송달사유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사건번호, 소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이 사건 소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거나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았다거나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72951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1997하, 2789)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블 담당변호사 김민수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구진주 외 2인)
서울중앙지법 2023. 8. 10. 선고 2022나7211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1.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3회에 걸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 집행관이 작성한 2022. 2. 20. 자 및 2022. 4. 6. 자 송달사유통지서에는 ‘송달장소에서 피고를 만나 소송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령을 거부하였고, 송달이 안 될 경우 당사자의 참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수령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제1심법원은 2022. 4. 14.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2. 4.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2022. 6. 15.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2022. 7. 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2022. 7.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22. 10. 26.경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예고문을 받아보고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2022. 11.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모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집행관이 작성한 각 송달사유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사건번호, 소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이 사건 소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거나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았다거나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