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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대금 지급 완료 시 부동산 양도 실질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60802
판결 요약
양수인이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경제적 이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실질과세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분양계약 #대금지급완료 #실질과세 #계약해지
질의 응답
1.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 전 양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실질적으로 양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양수인이 대금지급을 완료하고 원고가 그 이득을 실현했다면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802 판결은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해 경제적 이득이 귀속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됐다면 실질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분양계약 해지 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802 판결은 양수인 대금지급 완료 및 원고의 경제적 이득 귀속을 실질 양도의 근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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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0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7.08.23

변 론 종 결

2017.12.13

판 결 선 고

2017.12.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0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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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양수인이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경제적 이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실질과세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분양계약 #대금지급완료 #실질과세 #계약해지
질의 응답
1.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 전 양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실질적으로 양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양수인이 대금지급을 완료하고 원고가 그 이득을 실현했다면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802 판결은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해 경제적 이득이 귀속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됐다면 실질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분양계약 해지 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0802 판결은 양수인 대금지급 완료 및 원고의 경제적 이득 귀속을 실질 양도의 근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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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0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7.08.23

변 론 종 결

2017.12.13

판 결 선 고

2017.12.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대법원 2017두60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