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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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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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심리불속행)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60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김OO |
|
피고, 항소인 |
OOO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2017.08.23 |
|
변 론 종 결 |
2017.12.13 |
|
판 결 선 고 |
2017.12.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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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60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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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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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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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20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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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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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2.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