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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의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 가능성 판단

영월지원 2017가단10256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재산이 없음에도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자가 동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원고)의 대위행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조세채권자 대위행사 #가등기 말소 #체납자 권리불행사 #부동산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조세 체납자의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조세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조세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7-가단-10256 판결은 체납자가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위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이미 행사했거나 스스로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는 대위행사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7-가단-10256 판결에서 대위행사의 전제로 체납자 스스로 권리 행사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대위 행사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민사소송법상 대위행사의 적법 여부와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17-가단-1025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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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25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4. 2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2. 11.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1. 8.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 대위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 시효소멸로 인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4. 26. 선고 영월지원 2017가단10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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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의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 가능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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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가 재산이 없음에도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자가 동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원고)의 대위행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조세채권자 대위행사 #가등기 말소 #체납자 권리불행사 #부동산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조세 체납자의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조세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조세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7-가단-10256 판결은 체납자가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조세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위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이미 행사했거나 스스로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는 대위행사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7-가단-10256 판결에서 대위행사의 전제로 체납자 스스로 권리 행사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대위 행사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민사소송법상 대위행사의 적법 여부와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17-가단-1025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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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25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4. 2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2. 11.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1. 8.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 대위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 시효소멸로 인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4. 26. 선고 영월지원 2017가단10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