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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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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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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0256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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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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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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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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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6.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2. 11.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1. 8.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 대위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 시효소멸로 인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