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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 조세채권 대위행사 가능성 판단

논산지원 2017가단20619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국가 등 조세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위 행사가능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체납자 #조세채권 #가등기말소 #대위행사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
질의 응답
1. 조세 체납자의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국가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 스스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국가 등 조세 채권자는 그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7-가단-20619 판결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고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 조세채권자가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재산이 실질적으로 없거나 가등기 등 이해관계 해소에 소극적인 경우 대위행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7-가단-20619 판결에서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가등기말소권을 불행사할 때 대위권행사를 허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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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061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1988. 3. 1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5. 25. 선고 논산지원 2017가단20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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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국가 등 조세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위 행사가능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체납자 #조세채권 #가등기말소 #대위행사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
질의 응답
1. 조세 체납자의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국가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 스스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국가 등 조세 채권자는 그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논산지원-2017-가단-20619 판결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고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 조세채권자가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재산이 실질적으로 없거나 가등기 등 이해관계 해소에 소극적인 경우 대위행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논산지원-2017-가단-20619 판결에서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가등기말소권을 불행사할 때 대위권행사를 허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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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061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1988. 3. 1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5. 25. 선고 논산지원 2017가단20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