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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 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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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61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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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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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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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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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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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1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긱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 7. OO시 OO읍 OO리에 있는 토지들을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들은 1979. 8. 30. 같은 리 521 답 2,196㎡와 같은 리 522 답 1,790㎡로 환지되었다. 위 521, 522 토지들에 관하여 1979. 8. 30. 원고 명의로 1975.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521 토지는 2011. 7. 6. 같은 리 521 답 92㎡, 같은 리 521-2 답 859㎡, 같은 리 521-3 답 986㎡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522 토지는 2015. 4. 27. 같은 리 522 답 913㎡, 같은 리 522-3 답 877㎡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5. 5. 13. 주식회사 AAA에, 같은 리 521-3 답 986㎡, 같은 리522 답 913㎡, 같은 리 522-3 답 877㎡(위 3필지를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같은리 521 답 92㎡, 같은 리 521-2 답 859㎡ 및 그 지상 공장건물 339.5㎡를 합계 15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118,814,645원을 납부하였다. 당시 원고는 같은 리 521 답 92㎡, 같은 리 521-2 답 859㎡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에서 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이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당초 신고시에는 이 사건 농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정한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농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지역에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118,814,645원에서 31,531,358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 세액 중 87,283,28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29.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 2016. 6.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75. 1. 9.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2015. 5. 13. 양도할 때까지14,735일간 소유하였는데, 그 중 취업을 위하여 OO과 OO에서 거주하였던 127일과 2006년 이후 이모 부부에게 경작을 맡긴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를 자경하였다. 피고의 주장대로 이모 부부의 경작기산일을 2004. 11. 5.로 보더라도, 원고의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3,969일(= OO과 OO 거주일수 127일 + 이모 부부 경작일수 3,842일) 로 전체 소유기간의 26.94%(= 3,969일/14,735일)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등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기준으로 정한 40%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원고의 전체 소유기간 중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군복무 기간, OO․OO․OO 등지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및 친인척의 경작기간에 속하는 1975. 1. 9.부터 1997. 4. 30.까지의 8,148일과 2004. 11. 2.부터 2015. 5.13.까지의 3,845일을 합한 11,993일(= 8,141일 + 3,845일)은 원고가 이를 자경하지 않았고, 이는 전체 소유기간인 14,735일의 40%인 5,894일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은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제95조 제2항), 농지의 경우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이에 해당한다(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기간 계산은 일수로 한다)’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을 의미하고,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고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를 의미한다.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 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인 ‘자기가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자경의 개념을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기가 경작하는 것’, 즉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대법원 2015. 12. 23.자 2015두51514 판결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2015. 9. 3. 선고 2015누1100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7, 8,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오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내지 12, 16, 내지 19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 증인 오C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1975. 1. 7.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고 2015. 5. 13. 이를 양도함으로써 총 14,737일 동안 소유하였는데, 그 동안 원고가 거주한 지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OO시 OO읍 OO리는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이고, OO O구 OO동 OO-OO는 이 사건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23.7km 떨어져 있으나 인접 시․군․구에 속한다.
나) 원고는 1960. 1. 4.생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15세로 중학생이었고, 그 후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으며, 21세 무렵인 1981. 4. 25.부터 1983. 12. 8.까지는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86. 4. 2.부터 1986. 8. 6.까지 이 사건 농지의 인접 시․군․구가 아닌 OO광역시나 OO광역시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라) 원고는 1987. 4. 10. OO O구 OO동 OO-OO에서 ‘DD식품’이라는 상호로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1991. 7. 22. 폐업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1. 5. OO시 OO읍 OO리 521-2에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소유기간 내내 논이나 포도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0. 4. 17. 최초로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이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농지원부를 만들었다.
사) 원고의 어머니인 이EE는 1982. 3. 1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 인근인 OO시 OO읍 OO리 OO-OO에 거주하면서 주로 농사를 지어왔다(단, 1987. 2. 8부터1988. 1. 8.까지의 약 1년은 나중에 원고의 주소지가 된 OO O구 OO동 OO-OO에 주소지를 두었다).
아) 원고의 동생 부부인 이FF(1996. 11. 29. 사망), 김GG는 1987. 12. 22.(단,김GG는 1990. 7. 27.부터)부터 현재까지 위 이EE의 거주지인 위 OO리 OO-OO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
자) 원고의 이모 부부인 권GG, 이HH는 1969. 1. 2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위치한 OO시 OO읍 OO리 OO나 같은 읍 OO리 OO에서 거주하면서 포도농사를 지어왔다.
차) 한편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를 판매하고 있던 원고의 이모 이HH,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윤JJ 및 인근 노인정의 노인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문답서 요지
○ 이HH의 진술 요지
- 자신과 남편이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몇십 년 지었다.
○ 윤JJ의 진술 요지
- 이 사건 농지인 포도밭과 땅은 원고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다.
- 원고의 삼촌 아니면 사촌이 이 사건 농지에서 계속 농사지었는데, 지금 앞에서 포도파는 사람들이 그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 자신은 11년 전(2004년)부터 여기에 살았고, 그 전에는 누가 경작하였는지 잘 모른다.
○ 인근 노인들의 진술 요지
- 이 사건 농지는 권씨 집 언니 소유인데, 언니가 농사짓다가 아들과 함께 OO에갔다.
- 그 후 동생(원고의 이모)이 농사짓다가 논 임자인 언니가 이 사건 농지를 팔았다.
- 동생이 농사를 지은 것은 30년 정도는 안 된다.
- 지금 포도를 팔고 있는 사람이 그 동생이다.
3) 판단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총 소유기간 14,737일(=1975. 1. 7.~ 2015. 5. 13.) 중 약 100분의 49에 해당하는 7,276일(=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784일+ 군복무기간 958일 + 직장생활기간 127일 + DD식품 운영기간 1,565일 + 부동산 임대업 종사기간 3,842일) 동안에는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중․고등학생이었던 기간은 주로 원고의 부모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가 경작되었고, 원고가 방과 후에 부모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취득일부터 원고 스스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까지인 1975. 1. 7.부터 1977. 2. 28.까지의 784일 동안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이나 증여시 부모의 자경기간도 포함되므로 위 기간도 원고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소유기간 동안의 자경만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소유자도 아닌 부모의 자경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가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였던 기간인 1981. 4. 25부터 1983. 12. 8.까지의 958일 동안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군복무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복무가 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가목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의 군입대 전 자경기간은 최대 1,516일(4년 1개월 24일)에 불과하여 위 요건을 중촉시키지 못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가 직장생활을 위하여 OO광역시와 OO광역시에서 거주하였던 기간인1986. 4. 3.부터 1986. 8. 7.까지의 127일 동안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다툼없음).
④ 원고가 OO O구 OO동 OO-OO에서 ‘DD식품’이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였던 1987. 4. 10.부터 1991. 7. 22.까지의 1,565일 동안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특히, 원고가 2000. 4. 17. 최초 농지원부를 만들었던 사실)과 경험칙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던 원고의 어머니와 동생 부부 또는 원고의 이모 부부가 이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 OO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소매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OO OO시까지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식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대상으로 연간 판매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사업 운영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3,7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지, 위 금액 미만인 경우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자경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원고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한 2004. 11.5. 무렵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일인 2015. 5. 13.까지의 3,842일 동안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경험칙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이모부 부부가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지었고,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⑥ 그 밖의 나머지 기간, 즉 1977. 3. 1.부터 1981. 4. 24.까지의 1,516일, 1983.12. 9.부터 1986. 4. 2.까지의 846일, 1986. 8. 8.부터 1987. 4. 9.까지의 245일, 1991.7. 23.부터 1997. 4. 30.까지의 2,109일 및 1997. 5. 1.부터 2004. 11. 4.까지의 2,745일 합계 7,461일 동안의 경우, 원고가 별다른 직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재촌요건도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8 제2항에서 정한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4. 1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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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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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 7. OO시 OO읍 OO리에 있는 토지들을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들은 1979. 8. 30. 같은 리 521 답 2,196㎡와 같은 리 522 답 1,790㎡로 환지되었다. 위 521, 522 토지들에 관하여 1979. 8. 30. 원고 명의로 1975.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521 토지는 2011. 7. 6. 같은 리 521 답 92㎡, 같은 리 521-2 답 859㎡, 같은 리 521-3 답 986㎡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522 토지는 2015. 4. 27. 같은 리 522 답 913㎡, 같은 리 522-3 답 877㎡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5. 5. 13. 주식회사 AAA에, 같은 리 521-3 답 986㎡, 같은 리522 답 913㎡, 같은 리 522-3 답 877㎡(위 3필지를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같은리 521 답 92㎡, 같은 리 521-2 답 859㎡ 및 그 지상 공장건물 339.5㎡를 합계 15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118,814,645원을 납부하였다. 당시 원고는 같은 리 521 답 92㎡, 같은 리 521-2 답 859㎡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에서 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이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당초 신고시에는 이 사건 농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정한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농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지역에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118,814,645원에서 31,531,358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 세액 중 87,283,28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29.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 2016. 6. 2.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75. 1. 9.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2015. 5. 13. 양도할 때까지14,735일간 소유하였는데, 그 중 취업을 위하여 OO과 OO에서 거주하였던 127일과 2006년 이후 이모 부부에게 경작을 맡긴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를 자경하였다. 피고의 주장대로 이모 부부의 경작기산일을 2004. 11. 5.로 보더라도, 원고의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3,969일(= OO과 OO 거주일수 127일 + 이모 부부 경작일수 3,842일) 로 전체 소유기간의 26.94%(= 3,969일/14,735일)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등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기준으로 정한 40%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원고의 전체 소유기간 중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군복무 기간, OO․OO․OO 등지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및 친인척의 경작기간에 속하는 1975. 1. 9.부터 1997. 4. 30.까지의 8,148일과 2004. 11. 2.부터 2015. 5.13.까지의 3,845일을 합한 11,993일(= 8,141일 + 3,845일)은 원고가 이를 자경하지 않았고, 이는 전체 소유기간인 14,735일의 40%인 5,894일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은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제95조 제2항), 농지의 경우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이에 해당한다(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기간 계산은 일수로 한다)’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을 의미하고,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고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를 의미한다.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 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인 ‘자기가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자경의 개념을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기가 경작하는 것’, 즉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대법원 2015. 12. 23.자 2015두51514 판결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2015. 9. 3. 선고 2015누1100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7, 8,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오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내지 12, 16, 내지 19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제1심 증인 오C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1975. 1. 7.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고 2015. 5. 13. 이를 양도함으로써 총 14,737일 동안 소유하였는데, 그 동안 원고가 거주한 지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OO시 OO읍 OO리는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이고, OO O구 OO동 OO-OO는 이 사건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23.7km 떨어져 있으나 인접 시․군․구에 속한다.
나) 원고는 1960. 1. 4.생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15세로 중학생이었고, 그 후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으며, 21세 무렵인 1981. 4. 25.부터 1983. 12. 8.까지는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86. 4. 2.부터 1986. 8. 6.까지 이 사건 농지의 인접 시․군․구가 아닌 OO광역시나 OO광역시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라) 원고는 1987. 4. 10. OO O구 OO동 OO-OO에서 ‘DD식품’이라는 상호로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1991. 7. 22. 폐업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1. 5. OO시 OO읍 OO리 521-2에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농지는 원고의 소유기간 내내 논이나 포도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0. 4. 17. 최초로 이 사건 농지를 자신이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농지원부를 만들었다.
사) 원고의 어머니인 이EE는 1982. 3. 1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 인근인 OO시 OO읍 OO리 OO-OO에 거주하면서 주로 농사를 지어왔다(단, 1987. 2. 8부터1988. 1. 8.까지의 약 1년은 나중에 원고의 주소지가 된 OO O구 OO동 OO-OO에 주소지를 두었다).
아) 원고의 동생 부부인 이FF(1996. 11. 29. 사망), 김GG는 1987. 12. 22.(단,김GG는 1990. 7. 27.부터)부터 현재까지 위 이EE의 거주지인 위 OO리 OO-OO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
자) 원고의 이모 부부인 권GG, 이HH는 1969. 1. 2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위치한 OO시 OO읍 OO리 OO나 같은 읍 OO리 OO에서 거주하면서 포도농사를 지어왔다.
차) 한편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를 판매하고 있던 원고의 이모 이HH,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윤JJ 및 인근 노인정의 노인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문답서 요지
○ 이HH의 진술 요지
- 자신과 남편이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몇십 년 지었다.
○ 윤JJ의 진술 요지
- 이 사건 농지인 포도밭과 땅은 원고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다.
- 원고의 삼촌 아니면 사촌이 이 사건 농지에서 계속 농사지었는데, 지금 앞에서 포도파는 사람들이 그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 자신은 11년 전(2004년)부터 여기에 살았고, 그 전에는 누가 경작하였는지 잘 모른다.
○ 인근 노인들의 진술 요지
- 이 사건 농지는 권씨 집 언니 소유인데, 언니가 농사짓다가 아들과 함께 OO에갔다.
- 그 후 동생(원고의 이모)이 농사짓다가 논 임자인 언니가 이 사건 농지를 팔았다.
- 동생이 농사를 지은 것은 30년 정도는 안 된다.
- 지금 포도를 팔고 있는 사람이 그 동생이다.
3) 판단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총 소유기간 14,737일(=1975. 1. 7.~ 2015. 5. 13.) 중 약 100분의 49에 해당하는 7,276일(=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784일+ 군복무기간 958일 + 직장생활기간 127일 + DD식품 운영기간 1,565일 + 부동산 임대업 종사기간 3,842일) 동안에는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중․고등학생이었던 기간은 주로 원고의 부모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가 경작되었고, 원고가 방과 후에 부모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취득일부터 원고 스스로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까지인 1975. 1. 7.부터 1977. 2. 28.까지의 784일 동안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이나 증여시 부모의 자경기간도 포함되므로 위 기간도 원고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소유기간 동안의 자경만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소유자도 아닌 부모의 자경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가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였던 기간인 1981. 4. 25부터 1983. 12. 8.까지의 958일 동안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군복무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복무가 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가목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원고의 군입대 전 자경기간은 최대 1,516일(4년 1개월 24일)에 불과하여 위 요건을 중촉시키지 못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가 직장생활을 위하여 OO광역시와 OO광역시에서 거주하였던 기간인1986. 4. 3.부터 1986. 8. 7.까지의 127일 동안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다툼없음).
④ 원고가 OO O구 OO동 OO-OO에서 ‘DD식품’이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였던 1987. 4. 10.부터 1991. 7. 22.까지의 1,565일 동안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특히, 원고가 2000. 4. 17. 최초 농지원부를 만들었던 사실)과 경험칙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던 원고의 어머니와 동생 부부 또는 원고의 이모 부부가 이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뿐, OO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소매점을 운영하던 원고가 OO OO시까지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D식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대상으로 연간 판매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사업 운영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3,7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지, 위 금액 미만인 경우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자경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원고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한 2004. 11.5. 무렵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일인 2015. 5. 13.까지의 3,842일 동안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경험칙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이모부 부부가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지었고,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도 없다).
⑥ 그 밖의 나머지 기간, 즉 1977. 3. 1.부터 1981. 4. 24.까지의 1,516일, 1983.12. 9.부터 1986. 4. 2.까지의 846일, 1986. 8. 8.부터 1987. 4. 9.까지의 245일, 1991.7. 23.부터 1997. 4. 30.까지의 2,109일 및 1997. 5. 1.부터 2004. 11. 4.까지의 2,745일 합계 7,461일 동안의 경우, 원고가 별다른 직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재촌요건도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이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8 제2항에서 정한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4. 1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