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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대여금채권 추심 청구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9453
판결 요약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가(원고)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체납법인 #대여금채권 #제3채무자 #추심금청구 #체납액
질의 응답
1. 체납법인에 대한 세금 체납액을 국가가 받아내려면 어떤 방법이 인정되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된 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확보한 뒤 체납액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9453 판결은 체납액을 한도로 국가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가가 체납 기업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때 제한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는 체납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9453 판결은 체납액을 한도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이며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됐나요?
답변
자백간주는 피고가 주장에 답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 방식입니다. 이번 사건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9453 판결의 판시사항 및 이유는 자백간주 판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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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4945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00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4.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9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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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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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대여금채권 #제3채무자 #추심금청구 #체납액
질의 응답
1. 체납법인에 대한 세금 체납액을 국가가 받아내려면 어떤 방법이 인정되나요?
답변
국가는 체납된 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확보한 뒤 체납액 한도에서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9453 판결은 체납액을 한도로 국가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가가 체납 기업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때 제한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는 체납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9453 판결은 체납액을 한도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이며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됐나요?
답변
자백간주는 피고가 주장에 답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 방식입니다. 이번 사건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9453 판결의 판시사항 및 이유는 자백간주 판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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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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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4945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4.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00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4.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9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