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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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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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에 대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합49453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 |
|
변 론 종 결 |
2017. 4. 12. |
|
판 결 선 고 |
2017. 4.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00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4.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9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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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4945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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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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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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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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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00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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