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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목회사와 법인세 손금 인정요건 및 증빙 부족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1387
판결 요약
홍콩법인이 명목상 회사로 판단되고, 손금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인세 손금 인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해외법인 #명목회사 #손금불산입 #법인세 #객관적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법인이 해외 명목회사에 비용을 지급했다면 손금에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1387 판결은 홍콩법인이 명목상 회사였고, 손금 입증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족을 이유로 손금 불인정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목상 해외 법인에 비용을 지급했을 때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와 증빙이 불충분하면 법인세 손금 불인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1387에서 관련 비용의 손금처리 부정을 유지하였으며, 실체 없는 법인과의 거래 및 입증 부족을 근거로 했습니다.
3. 세무조사 시 해외법인과의 금전거래 증빙이 없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증빙자료가 없다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부족을 이유로 부과처분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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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홍콩법인은 명목상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13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탑스코어코리아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구합1705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7.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143,122,6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1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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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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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명목회사 #손금불산입 #법인세 #객관적 증빙자료
질의 응답
1. 법인이 해외 명목회사에 비용을 지급했다면 손금에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1387 판결은 홍콩법인이 명목상 회사였고, 손금 입증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족을 이유로 손금 불인정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목상 해외 법인에 비용을 지급했을 때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와 증빙이 불충분하면 법인세 손금 불인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31387에서 관련 비용의 손금처리 부정을 유지하였으며, 실체 없는 법인과의 거래 및 입증 부족을 근거로 했습니다.
3. 세무조사 시 해외법인과의 금전거래 증빙이 없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증빙자료가 없다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부족을 이유로 부과처분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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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홍콩법인은 명목상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13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탑스코어코리아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구합1705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7.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143,122,6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1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