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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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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은 명목상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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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13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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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탑스코어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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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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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구합1705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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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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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143,122,6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1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