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36199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누3902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06. 2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