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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36199
판결 요약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및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이 있으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합니다.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 특례법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판결하였으며, 상고인은 상고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상고장 #상고기각 #제출기한 #행정소송법
질의 응답
1.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또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시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199 판결은 상고장이유 미기재 및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은 어떤 규정에 근거하나요?
답변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및 방식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근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199 판결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 특례법 등에 근거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상고기각 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인(원고)이 상고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199 판결에서도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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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6199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누3902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6.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0. 선고 대법원 2017두36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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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또는 상고장에 상고이유 미기재 시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199 판결은 상고장이유 미기재 및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은 어떤 규정에 근거하나요?
답변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및 방식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근거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199 판결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 특례법 등에 근거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상고기각 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인(원고)이 상고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199 판결에서도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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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36199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누3902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6.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0. 선고 대법원 2017두36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