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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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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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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6199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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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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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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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누390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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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2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