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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63200
판결 요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실제로 연구직에 종사한 인력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면 공제대상 인건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인건비 범위 #기업부설연구소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연구원에게 실제로 귀속되고,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200 판결은 사업연도별로 실제로 지급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직원에 확정 귀속되고 연구·인력개발과 직접 대응된다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연금 보험료가 퇴직급여충당금과 달리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퇴직연금보험료는 실제 비용 지출로, 단순 충당금과 달리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200 판결은 퇴직연금보험료는 실제로 지출되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비용으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연구원 소속 여부가 세액공제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된 보험료여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200 판결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험료인 점을 근거로 세액공제 인정을 긍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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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32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1467(2016.11.17)

판 결 선 고

2017.05.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

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6 및 구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

표6은 위와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자의 인건비‘를 들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속 전담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

하는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를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로 인정

받아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환급받은 사실, 서대전세무서장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아 2013. 11. 26. 원고에게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과세연도 및 대

상근로자별로 연구소 근속 여부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그

지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위 보험료 상당의 금원은 각 연구원들에

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 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

과한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 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

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

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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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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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실제로 연구직에 종사한 인력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면 공제대상 인건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 #인건비 범위 #기업부설연구소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연구원에게 실제로 귀속되고,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200 판결은 사업연도별로 실제로 지급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직원에 확정 귀속되고 연구·인력개발과 직접 대응된다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연금 보험료가 퇴직급여충당금과 달리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퇴직연금보험료는 실제 비용 지출로, 단순 충당금과 달리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200 판결은 퇴직연금보험료는 실제로 지출되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비용으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연구원 소속 여부가 세액공제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된 보험료여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200 판결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에게 실제로 지급된 보험료인 점을 근거로 세액공제 인정을 긍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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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32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1467(2016.11.17)

판 결 선 고

2017.05.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

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6 및 구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

표6은 위와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자의 인건비‘를 들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속 전담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

하는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를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로 인정

받아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환급받은 사실, 서대전세무서장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아 2013. 11. 26. 원고에게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과세연도 및 대

상근로자별로 연구소 근속 여부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그

지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위 보험료 상당의 금원은 각 연구원들에

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 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

과한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 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

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

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2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