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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인정 요건과 허위 제보시 지급 거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367
판결 요약
탈세제보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제보는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 정보 제공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실제 과세가 이루어졌는지의 사실관계와 국세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제보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 #조세탈루 #국세기본법 #과세자료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36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실제로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정보가 제공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사 후 탈루세액이 없으면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탈루세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367 판결은 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탈세신고 후 세무서가 조사를 했어도 포상금 지급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세무서가 조사를 했어도 실제로 탈루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는 현장조사까지 했으나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탈루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6-구합-936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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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하지 않은 경우 그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9367 탈세신고포상금 청구

원 고

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8.

판 결 선 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은행은 2010. 3. 25. C 주식회사에 133억 원, 주식회사 D에 80억 원 합계 213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와는 별도로 약 9억 5,800만 원(213억 원의 4.5%)(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정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상금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9, 11호증, 을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통지(위 1.의 나항)는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하여 과세를 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피고는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을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보가 피고에 접수되자 피고 소속 직원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B은행이 2010년 수입금액 계상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누락하였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리분석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7.부터 2014. 3. 20.까지 주식회사 B은행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E저축은행과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사이의 대출약정서, 대출실행계좌, 법인 결산서 등의 서류를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원고가 피고로부터 1.의 나항 내용과 같은 통지를 받아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탈루된 세금이 징수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탈세제보가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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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탈세제보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제보는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 정보 제공이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실제 과세가 이루어졌는지의 사실관계와 국세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제보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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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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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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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탈루세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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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세신고 후 세무서가 조사를 했어도 포상금 지급 거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세무서가 조사를 했어도 실제로 탈루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는 현장조사까지 했으나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탈루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6-구합-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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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과세하지 않은 경우 그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9367 탈세신고포상금 청구

원 고

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8.

판 결 선 고

2017.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은행은 2010. 3. 25. C 주식회사에 133억 원, 주식회사 D에 80억 원 합계 213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와는 별도로 약 9억 5,800만 원(213억 원의 4.5%)(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정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상금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9, 11호증, 을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통지(위 1.의 나항)는 피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 기하여 과세를 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피고는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을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보가 피고에 접수되자 피고 소속 직원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B은행이 2010년 수입금액 계상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누락하였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리분석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7.부터 2014. 3. 20.까지 주식회사 B은행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E저축은행과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사이의 대출약정서, 대출실행계좌, 법인 결산서 등의 서류를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보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원고가 피고로부터 1.의 나항 내용과 같은 통지를 받아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탈루된 세금이 징수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탈세제보가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