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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 2017두47120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명의수탁자가 책임지는 예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실질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명의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양도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120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실질과세가 부인되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120 판결요지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적용 주장 및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120 판결은 실질과세 가능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명의신탁 등 명의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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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 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120 조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오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7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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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명의수탁자가 책임지는 예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실질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명의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양도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120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실질과세가 부인되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120 판결요지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적용 주장 및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7120 판결은 실질과세 가능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명의신탁 등 명의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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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7120 조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오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두47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