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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이체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 인정 기준

2022나47508
판결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제3자(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 수취인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인정되어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이체 #부당이득 #반환청구 #법률상 원인
질의 응답
1. 보이스피싱으로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됐는데,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이스피싱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졌다면 수취인은 해당 금액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2나47508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계좌이체하여 만든 예금채권은 수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취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나요?
답변
수취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했다고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가 중고거래를 명목으로 입금받았으나 상대방의 신원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중고거래로 물품을 팔고 대금을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입금받았다면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매수인의 신원 및 대금 출처 등에 관한 기본적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2022나47508 판결은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 거래에서 인적사항이나 입금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이체금액의 착오 등으로 주의의무 미이행을 들어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4. 수취인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 선의취득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금채권 취득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책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단순히 계좌이체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금전 자체를 양수 또는 선의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2나475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5141254 판결

【변론종결】

2023.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2024.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6. 4. 원고의 딸을 사칭하는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범죄자는 같은 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28,95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 계좌는 원고의 구제신청에 따라 2021. 6.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기한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되었다.
 
나.  피고는 2021. 6. 4. 피고 계좌의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6. 7. 위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2021. 6. 15. 피고 계좌의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8,9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28,950,000원 및 이에 대한 수익일 이후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위 28,95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경위를 확인할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도록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95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따라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28,950,000원이 이체됨에 따라 그 수취인인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위 계좌이체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28,95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9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53740 판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을 원용하며, 자신은 순금 목걸이를 매도한 대가로서 위 28,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하여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예금채권 취득이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거나 원고의 손해와 자신의 예금채권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용하는 판결들은 모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와 금전의 편취자 또는 횡령자 사이에 법률관계(2006다53733,53740 판결의 경우 대출계약, 2011다74246 판결의 경우 고용계약)가 존재하고 위 법률관계를 기화로 편취자 또는 횡령자의 금전 수령이 이루어졌으며, 편취자 또는 횡령자가 위 금전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안’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와의 법률관계는커녕 원고로부터의 급부라는 사실행위조차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안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들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위 대법원 판결들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판결들이 설시하는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사실행위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반환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예금채권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1 내지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21. 6. 2.경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대금 29,00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거래장소와 시간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은 뒤 다음 날인 2021. 6. 3. 위 상대방과 만난 상태에서 ⁠‘소외 2’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3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2021. 6. 4. 위 상대방과 다시 만나 ⁠‘소외 2’ 명의로 하여 피고의 계좌에 28,950,000원을 이체받고 위 상대방에게 순금 목걸이를 건네 준 사실, ②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검사가 2021. 7. 8. 소외 1에 대하여 "소외 1은 2021. 2.경 ⁠‘소외 3’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소외 3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소외 1은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소외 3이 2021. 6. 2.경 피고에게 순금 목걸이의 매도를 제안하자 소외 1은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4. 피고로부터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2. 9. 28.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 없이 확정된 사실, ③ 소외 1은 위 사건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확인된 피해자가 피고를 포함하여 약 11명이며, 피고는 위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2021. 6. 4. 원고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기 약 2~3시간 전에 피고의 계좌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33,880,000원이 출금된 사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 과정에서 피고는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매도하면서도 매매상대방의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이 만난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이 맞는지 여부나 상대방과 입금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가 관련 사건의 2021. 6. 23.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순금 목걸이 매매대금으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한 금액이 28,850,000원으로 실제 이체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고 자신도 상대방이 2021. 6. 4. 만나자마자 바로 위 돈을 입금해준 점을 이상하게 여기기는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계좌이체에 의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을 뿐 금전 자체를 취득하거나 예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선의취득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7. 20.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 하나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지연손해금 중 일부만 제외하고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다른 선택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1. 23. 선고 2022나475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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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이체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 인정 기준

2022나47508
판결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제3자(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 수취인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인정되어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이체 #부당이득 #반환청구 #법률상 원인
질의 응답
1. 보이스피싱으로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됐는데,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이스피싱으로 계좌이체가 이뤄졌다면 수취인은 해당 금액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2나47508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계좌이체하여 만든 예금채권은 수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취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나요?
답변
수취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했다고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가 중고거래를 명목으로 입금받았으나 상대방의 신원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중고거래로 물품을 팔고 대금을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입금받았다면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매수인의 신원 및 대금 출처 등에 관한 기본적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2022나47508 판결은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 거래에서 인적사항이나 입금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이체금액의 착오 등으로 주의의무 미이행을 들어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4. 수취인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 선의취득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금채권 취득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책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단순히 계좌이체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금전 자체를 양수 또는 선의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2나475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5141254 판결

【변론종결】

2023.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2024.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6. 4. 원고의 딸을 사칭하는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범죄자는 같은 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28,95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 계좌는 원고의 구제신청에 따라 2021. 6.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기한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되었다.
 
나.  피고는 2021. 6. 4. 피고 계좌의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6. 7. 위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2021. 6. 15. 피고 계좌의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8,95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28,950,000원 및 이에 대한 수익일 이후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위 28,95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경위를 확인할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도록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8,95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따라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28,950,000원이 이체됨에 따라 그 수취인인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위 계좌이체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28,95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9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53740 판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을 원용하며, 자신은 순금 목걸이를 매도한 대가로서 위 28,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하여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의 예금채권 취득이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거나 원고의 손해와 자신의 예금채권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용하는 판결들은 모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와 금전의 편취자 또는 횡령자 사이에 법률관계(2006다53733,53740 판결의 경우 대출계약, 2011다74246 판결의 경우 고용계약)가 존재하고 위 법률관계를 기화로 편취자 또는 횡령자의 금전 수령이 이루어졌으며, 편취자 또는 횡령자가 위 금전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안’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원고와의 법률관계는커녕 원고로부터의 급부라는 사실행위조차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안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들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위 대법원 판결들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판결들이 설시하는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사실행위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반환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예금채권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1 내지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21. 6. 2.경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10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대금 29,00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상대방과 거래장소와 시간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은 뒤 다음 날인 2021. 6. 3. 위 상대방과 만난 상태에서 ⁠‘소외 2’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3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2021. 6. 4. 위 상대방과 다시 만나 ⁠‘소외 2’ 명의로 하여 피고의 계좌에 28,950,000원을 이체받고 위 상대방에게 순금 목걸이를 건네 준 사실, ②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검사가 2021. 7. 8. 소외 1에 대하여 "소외 1은 2021. 2.경 ⁠‘소외 3’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소외 3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소외 1은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소외 3이 2021. 6. 2.경 피고에게 순금 목걸이의 매도를 제안하자 소외 1은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4. 피고로부터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2. 9. 28.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 없이 확정된 사실, ③ 소외 1은 위 사건에서 여러 차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확인된 피해자가 피고를 포함하여 약 11명이며, 피고는 위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2021. 6. 4. 원고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기 약 2~3시간 전에 피고의 계좌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33,880,000원이 출금된 사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 과정에서 피고는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매도하면서도 매매상대방의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이 만난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이 맞는지 여부나 상대방과 입금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가 관련 사건의 2021. 6. 23.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순금 목걸이 매매대금으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한 금액이 28,850,000원으로 실제 이체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고 자신도 상대방이 2021. 6. 4. 만나자마자 바로 위 돈을 입금해준 점을 이상하게 여기기는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계좌이체에 의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을 뿐 금전 자체를 취득하거나 예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선의취득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7. 20.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 하나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지연손해금 중 일부만 제외하고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다른 선택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1. 23. 선고 2022나475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