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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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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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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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50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상고인) |
AAA |
|
피 고(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00 |
|
판 결 선 고 |
2017. 09.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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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7두50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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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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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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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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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9.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