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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환수 타당한가

대법원 2017두50386
판결 요약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이 의제되어 부가가치세 환수(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시주거용 건물 임대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임대 #부가세 환수 #주거용 전환 #매입세액 공제 #재화의 공급 의제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 환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주택목적)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이 의제되어 부가가치세 환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386 판결은 직접 상시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므로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매입시 부가세 환급 받고 주거용 임대한 뒤 추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면 환급분에 대한 부가세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386 판결에 따르면 상시주거용 임대전환은 공급의제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수처분이 가능합니다.
3. 오피스텔을 사무실에서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 세금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후 주거용 임대 전환 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386 판결은 상시주거 임대에 직접 사용했을 때 공급의제 판정되어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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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AAA 

피 고(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00

판 결 선 고

2017. 0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50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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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이 의제되어 부가가치세 환수(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시주거용 건물 임대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임대 #부가세 환수 #주거용 전환 #매입세액 공제 #재화의 공급 의제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 환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주택목적)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이 의제되어 부가가치세 환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386 판결은 직접 상시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므로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매입시 부가세 환급 받고 주거용 임대한 뒤 추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면 환급분에 대한 부가세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386 판결에 따르면 상시주거용 임대전환은 공급의제 사유로 부가가치세 환수처분이 가능합니다.
3. 오피스텔을 사무실에서 주거용 임대로 전환하면 세금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후 주거용 임대 전환 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386 판결은 상시주거 임대에 직접 사용했을 때 공급의제 판정되어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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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AAA 

피 고(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00

판 결 선 고

2017. 0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50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