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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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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실제로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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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47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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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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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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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구합68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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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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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4. 원고를 유한회사 CCC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197,060원(가산금
49,374,520원 포함)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2014. 9. 4.”를 “2014. 9. 2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을 제3호증의 1.”을 “을 제3호증의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6행의 “12,5000주”를 “12,500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 제9쪽 제16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2005. 12. 19.”를 “2005. 11. 30.”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21행, 제9쪽 제1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로 제출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