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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 및 실질 경영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06
판결 요약
유한회사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원고는 해당 법인의 체납세액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사실상 경영 전반에 관여한 점과 주식 보유 실체가 중요한 인정 사유로 작용하였으니, 명의신탁 등 실질관계 입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실질 경영자 #주식 보유 #체납세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면 해당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06 판결은 원고가 소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이사가 아닌 실질 경영자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주식 등 지분 보유가 인정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06 판결은 명의 여부보다 실질관계 및 경영 실체를 확인해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직접 지분 보유 여부와 실제 경영 관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명부·경영 실태·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사실상 경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06 판결은 주식 보유와 경영 관여의 실질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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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제로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7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구합68872

변 론 종 결

2017.06.01

판 결 선 고

2017.06.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4. 원고를 유한회사 CCC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197,060원(가산금

49,374,520원 포함)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2014. 9. 4.”를 ⁠“2014. 9. 2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을 제3호증의 1.”을 ⁠“을 제3호증의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6행의 ⁠“12,5000주”를 ⁠“12,500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 제9쪽 제16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2005. 12. 19.”를 ⁠“2005. 11. 30.”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21행, 제9쪽 제1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로 제출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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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실질 경영자 #주식 보유 #체납세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면 해당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06 판결은 원고가 소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이사가 아닌 실질 경영자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주식 등 지분 보유가 인정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06 판결은 명의 여부보다 실질관계 및 경영 실체를 확인해 제2차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직접 지분 보유 여부와 실제 경영 관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주명부·경영 실태·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사실상 경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06 판결은 주식 보유와 경영 관여의 실질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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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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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47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구합68872

변 론 종 결

2017.06.01

판 결 선 고

2017.06.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4. 원고를 유한회사 CCC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197,060원(가산금

49,374,520원 포함)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2014. 9. 4.”를 ⁠“2014. 9. 2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을 제3호증의 1.”을 ⁠“을 제3호증의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6행의 ⁠“12,5000주”를 ⁠“12,500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 제9쪽 제16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2005. 12. 19.”를 ⁠“2005. 11. 30.”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21행, 제9쪽 제1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로 제출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