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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받은 후 형사처벌,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

2023도12851
판결 요약
수용자가 형집행법상 징벌을 받고 종료했다 해도 동일 사안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가 아님. 징벌은 행정질서벌로서 성격·목적이 달라 범죄 처벌과 별개로 가능하며, 실제 유죄 인정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일사부재리 #징벌 #행정벌 #행정상 질서벌 #교도소 규율
질의 응답
1. 형집행법상 징벌을 받은 수용자를 다시 형사처벌하면 일사부재리에 위반되나요?
답변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로서 형사처벌과 목적·성격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2851 판결은 수용자의 징벌은 교도소 내 준수사항 위반에 과해진 행정벌로, 동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징벌 조치와 형사처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징벌은 교도소 내 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형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형법상 책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851 판결에서 징벌의 목적·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했고, 참조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3. 징벌 후 동일행위로 기소되면 유죄판결이 가능합니까?
답변
예, 행정벌과 형사처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유죄 인정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851 판결은 징벌을 받았더라도 형사책임과 구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10년 미만의 형에 대해 양형부당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양형부당은 사형·무기·10년 이상 형 선고시에만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851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2851 판결]

【판시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공2000하, 248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푸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8. 31. 선고 2023노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상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제13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2023도128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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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받은 후 형사처벌,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

2023도12851
판결 요약
수용자가 형집행법상 징벌을 받고 종료했다 해도 동일 사안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가 아님. 징벌은 행정질서벌로서 성격·목적이 달라 범죄 처벌과 별개로 가능하며, 실제 유죄 인정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일사부재리 #징벌 #행정벌 #행정상 질서벌 #교도소 규율
질의 응답
1. 형집행법상 징벌을 받은 수용자를 다시 형사처벌하면 일사부재리에 위반되나요?
답변
징벌은 행정상 질서벌로서 형사처벌과 목적·성격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2851 판결은 수용자의 징벌은 교도소 내 준수사항 위반에 과해진 행정벌로, 동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징벌 조치와 형사처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징벌은 교도소 내 질서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형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형법상 책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851 판결에서 징벌의 목적·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했고, 참조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3. 징벌 후 동일행위로 기소되면 유죄판결이 가능합니까?
답변
예, 행정벌과 형사처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유죄 인정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851 판결은 징벌을 받았더라도 형사책임과 구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10년 미만의 형에 대해 양형부당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양형부당은 사형·무기·10년 이상 형 선고시에만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2851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2851 판결]

【판시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공2000하, 248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푸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3. 8. 31. 선고 2023노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상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제13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2023도128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