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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압류취소에 따른 시효중단과 증여세 부과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347
판결 요약
가압류등기가 존속한 동안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등기 말소 후에야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가압류의 기간만으로 채무면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압류등기 #소멸시효 중단 #증여세 부과 #채무면제 이익 #부동산 가압류
질의 응답
1.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가압류등기 말소일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47 판결은 가압류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등기 말소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취소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을 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시효소멸만을 이유로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47 판결은 시효소멸 사실만으로 상대방으로부터의 증여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가압류취소 사유가 본안소 제기 없이 10년 경과라면 시효중단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본안소 제기 없이 10년 경과로 가압류가 취소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4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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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 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압류채권이 시효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3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7. 12. 1.

주 문

1.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5월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3/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모친 BBB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BBB의 채권자 CCC은 1998. 11. 16. 부산지방법원 98카합7231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와 BBB이 소유한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액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다. BBB은 2009. 4. 30. DD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12 지분을 매도한 다음 사망하였고, DDD은 2009. 7. 6.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경 BBB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상속재산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결과 BB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3/12 지분은 상속개시 전에 매도되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매매금액인 ○○○○원 중 계약금 ○○○○원을 차감한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한편 채권자 DD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한 채권액 ○○○○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2012. 5. 21. 원고에게 상속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DDD은 EEE(개명 전: CC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2386호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5. ⁠‘EEE이 신청한 가압류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진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함으로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고와 DDD이 소유한 각 이 사건 부동산의 3/12 지분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위 가압류취소 결정에 기하여 201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2017. 1. 13. ⁠‘원고가 EEE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3년 5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 EEE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EEE이 원고 등을 상대로 10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증여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등 참조).

2) EEE이 1998. 11. 16. 원고와 BBB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어 2013. 5. 9.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의 가압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2013. 5. 9.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압류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EEE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2.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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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소멸시효 중단 #증여세 부과 #채무면제 이익 #부동산 가압류
질의 응답
1.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나요?
답변
가압류등기 말소일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47 판결은 가압류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등기 말소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압류취소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을 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시효소멸만을 이유로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47 판결은 시효소멸 사실만으로 상대방으로부터의 증여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가압류취소 사유가 본안소 제기 없이 10년 경과라면 시효중단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본안소 제기 없이 10년 경과로 가압류가 취소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34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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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 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압류채권이 시효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3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7. 12. 1.

주 문

1.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5월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3/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모친 BBB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BBB의 채권자 CCC은 1998. 11. 16. 부산지방법원 98카합7231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와 BBB이 소유한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액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다. BBB은 2009. 4. 30. DD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12 지분을 매도한 다음 사망하였고, DDD은 2009. 7. 6.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경 BBB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상속재산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결과 BB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3/12 지분은 상속개시 전에 매도되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매매금액인 ○○○○원 중 계약금 ○○○○원을 차감한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한편 채권자 DD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한 채권액 ○○○○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다음 2012. 5. 21. 원고에게 상속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DDD은 EEE(개명 전: CC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2386호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5. ⁠‘EEE이 신청한 가압류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진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함으로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원고와 DDD이 소유한 각 이 사건 부동산의 3/12 지분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위 가압류취소 결정에 기하여 2013.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2017. 1. 13. ⁠‘원고가 EEE을 상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가압류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3년 5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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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 EEE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채무면제의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EEE이 원고 등을 상대로 10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증여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채무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등 참조).

2) EEE이 1998. 11. 16. 원고와 BBB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어 2013. 5. 9.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EE의 가압류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2013. 5. 9.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가압류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EEE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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