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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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고정급에 판매수당의 성과급을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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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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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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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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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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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15. |
주 문
1.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5. 인천 남구 00동 000 00지하상가 297호, 298호에서 “토OO정보통신(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업체가 (주)OOO정보기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08년 귀속 공급가액 36,363,636원 상당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5. 7.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54,1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2006. 11.경부터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변OO, 허OO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실제로는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25, 28~29, 을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변O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고 실제로는 변OO, 허OO가 이 사건 업체의 동업에 관한 실질귀속자라고 볼 여지가 크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명의대여 사용경위 이 사건 업체 이전에 변OO, 허OO, 원고와 함께 동종업체인 OOO 정보통신에서 직원(허OO 팀장, 변OO과 원고는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허OO가 주로 마련한 투자금(1억 2,600만 원 ~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권리금과 임차료(2,500만 원)를 지급하고 이 사건 업체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허OO는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변OO은 이 사건 업체 이외에도 별도로 4개의 사업장(변OO 명의 2개, 변OO 모친 명의 2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관계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허OO는 변OO 명의로 하기로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변OO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국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 내부약정과 원고의 관여정도와 범위
변OO은 허OO와 친구관계로 2008. 6.경 신용보증기금에 창업대출 3,000만 원을 받는 등 5,000만 원 ~ 1억 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업체를 동업하기로 하였고(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변OO과 허OO가 원고의 명의로 창업대출을 받았고 이후 변OO 등이 원리금을 상환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변OO은 휴대폰 조달을 담당하면서 원고와 함께 주로 판매영업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변OO과 허OO가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한 반면 원고는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체의 수입과 경비가 반영된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변OO과 허OO는 이 사건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로 인한 이익을 둘사이에 1/2씩분배하기로 하였고(원고와 달리 매월 고정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는 매월 월급으로 고정급을 지급하되(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1002-***-****** 계좌에는 2008. 6.부터 2010. 1.까지 이 사건 업체의 계좌로 사용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25****-**-****** 계좌, 259***-**-****** 계좌, 또는 변OO 명의의 계좌로부터 1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금원이 비교적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 있다),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하여 위 2개의 국민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259***-**-******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위 각 계좌에서 허OO, 허OO의 모 원정애, 허OO의 외숙부 원OO, 변OO, 변OO의 모 김OO 등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진 흔적이 있고 그 거래금액 또한 큰 편이나,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는 비교적 적은 횟수, 작은 금액의 출금내역 이외에는 입·출금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업체의 투자금이나 그 운영이익이 원고보다는 허OO, 변OO과 그 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업체는 변OO과 허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원고의 부 조성수와 허OO, 변OO(변OO 형)과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변OO 과 허OO가 동업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세금문제도 변OO과 허OO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비록 허OO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업체의 개업 및 운영경위, 투자금조달 등 주요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변OO의 법정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상 변OO이 세무상 불이익 및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OO과 허OO가 실제 동업사업자이고 원고는 고정급에 판매수당의 성과급을 받는 영업사원이라는 취지의 관련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6.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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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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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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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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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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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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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15. |
주 문
1.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5. 인천 남구 00동 000 00지하상가 297호, 298호에서 “토OO정보통신(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업체가 (주)OOO정보기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08년 귀속 공급가액 36,363,636원 상당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5. 7.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54,1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2006. 11.경부터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변OO, 허OO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실제로는 이 사건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25, 28~29, 을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변O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고 실제로는 변OO, 허OO가 이 사건 업체의 동업에 관한 실질귀속자라고 볼 여지가 크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명의대여 사용경위 이 사건 업체 이전에 변OO, 허OO, 원고와 함께 동종업체인 OOO 정보통신에서 직원(허OO 팀장, 변OO과 원고는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허OO가 주로 마련한 투자금(1억 2,600만 원 ~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권리금과 임차료(2,500만 원)를 지급하고 이 사건 업체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허OO는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변OO은 이 사건 업체 이외에도 별도로 4개의 사업장(변OO 명의 2개, 변OO 모친 명의 2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관계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허OO는 변OO 명의로 하기로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변OO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국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 내부약정과 원고의 관여정도와 범위
변OO은 허OO와 친구관계로 2008. 6.경 신용보증기금에 창업대출 3,000만 원을 받는 등 5,000만 원 ~ 1억 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업체를 동업하기로 하였고(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변OO과 허OO가 원고의 명의로 창업대출을 받았고 이후 변OO 등이 원리금을 상환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변OO은 휴대폰 조달을 담당하면서 원고와 함께 주로 판매영업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변OO과 허OO가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한 반면 원고는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체의 수입과 경비가 반영된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변OO과 허OO는 이 사건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로 인한 이익을 둘사이에 1/2씩분배하기로 하였고(원고와 달리 매월 고정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는 매월 월급으로 고정급을 지급하되(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1002-***-****** 계좌에는 2008. 6.부터 2010. 1.까지 이 사건 업체의 계좌로 사용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25****-**-****** 계좌, 259***-**-****** 계좌, 또는 변OO 명의의 계좌로부터 1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금원이 비교적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 있다),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하여 위 2개의 국민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259***-**-******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위 각 계좌에서 허OO, 허OO의 모 원정애, 허OO의 외숙부 원OO, 변OO, 변OO의 모 김OO 등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진 흔적이 있고 그 거래금액 또한 큰 편이나,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는 비교적 적은 횟수, 작은 금액의 출금내역 이외에는 입·출금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업체의 투자금이나 그 운영이익이 원고보다는 허OO, 변OO과 그 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업체는 변OO과 허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원고의 부 조성수와 허OO, 변OO(변OO 형)과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변OO 과 허OO가 동업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세금문제도 변OO과 허OO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비록 허OO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업체의 개업 및 운영경위, 투자금조달 등 주요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변OO의 법정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상 변OO이 세무상 불이익 및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OO과 허OO가 실제 동업사업자이고 원고는 고정급에 판매수당의 성과급을 받는 영업사원이라는 취지의 관련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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