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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 이후 근저당권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압류의 효력

고양지원 2016가단85589
판결 요약
압류 전에 이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이후의 압류 처분권자도 말소등기를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채권소멸 #부동산 압류 #담보권설정 #근저당등기 승낙
질의 응답
1. 압류 전에 근저당권부 채권이 소멸했다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압류 전에 채권이 소멸했다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85589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근저당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압류권자가 말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채권이 압류 전에 소멸했으므로 압류권자도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85589 판결은 압류 전에 해당 채권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양권 담보의 근저당권에서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 채무소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여 분양이 완료되었다면 피담보채무도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85589 판결은 분양권의 행사로 원고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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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85589 근저당권말소

원 고

김 AA

피 고

대 AAA 외 1

변 론 종 결

2017. 03. 23.

판 결 선 고

2017. 04. 13.

주 문

1. 피고 박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07. 8. 7. 접수 제100421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AA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AA시 AA구 AA동 314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7.6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 일대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원고가 한국토지AA에 대해 보상금 외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등의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함)를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7. 6. 1.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1억 2,5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 박AA의 수분양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가 2007. 8. 7.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박AA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박AA는 2009년경 이 사건 수분양권을 장AA에게 양도하였고, 장AA은이 사건 수분양권에 기하여 아파트 1채(AA시 AA구 AA로 25 AAAA 22단지 호반베르디움 AAA동 AAA호)를 분양받았다.

한편, 피고 대한AA은 2016. 8. 11. 피고 박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에 기하여 피고 박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2016. 8. 16. 위 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권리를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마지막에 취득한 사람이 그 권리자 지위에서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음에 따라 원고의 피고 박AA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박AA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대한AA은 피고 박AA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압류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 박AA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대한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박AA 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고양지원 2016가단85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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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압류 전에 근저당권부 채권이 소멸했다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압류 전에 채권이 소멸했다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85589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면 근저당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압류권자가 말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채권이 압류 전에 소멸했으므로 압류권자도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85589 판결은 압류 전에 해당 채권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분양권 담보의 근저당권에서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 채무소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여 분양이 완료되었다면 피담보채무도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85589 판결은 분양권의 행사로 원고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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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85589 근저당권말소

원 고

김 AA

피 고

대 AAA 외 1

변 론 종 결

2017. 03. 23.

판 결 선 고

2017. 04. 13.

주 문

1. 피고 박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고양등기소 2007. 8. 7. 접수 제100421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AA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AA시 AA구 AA동 314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7.6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 일대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원고가 한국토지AA에 대해 보상금 외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등의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함)를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7. 6. 1.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1억 2,5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피고 박AA의 수분양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가 2007. 8. 7.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박AA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박AA는 2009년경 이 사건 수분양권을 장AA에게 양도하였고, 장AA은이 사건 수분양권에 기하여 아파트 1채(AA시 AA구 AA로 25 AAAA 22단지 호반베르디움 AAA동 AAA호)를 분양받았다.

한편, 피고 대한AA은 2016. 8. 11. 피고 박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에 기하여 피고 박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2016. 8. 16. 위 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그 권리를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마지막에 취득한 사람이 그 권리자 지위에서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음에 따라 원고의 피고 박AA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박AA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대한AA은 피고 박AA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압류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 박AA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압류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대한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박AA 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고양지원 2016가단85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