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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 과다신고와 부가가치세 불공제처분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73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 분양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매입가로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은 실제 분양가액만 인정하고 초과 부분 불공제 판단이 타당하다 보았습니다.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항소 기각하였습니다.
#분양가액 #과다신고 #부가가치세 #불공제 #실제거래
질의 응답
1. 분양대금 신고액이 실제보다 크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분양가액을 초과해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금액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973 판결은 실제 분양가액(3억5천만원)만을 인정하고, 과다 신고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항소 시, 실제 분양가와 신고가 중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만이 인정되며, 허위 또는 과다 신고분은 세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973 판결은 과다 신고액의 불공제 및 구체적 세액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3. 분양 거래와 부가가치세에서 증빙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 입증자료와 계약서 제시가 필수적이며, 미흡할 경우 과세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973 판결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해도 기존 사실판단에 변동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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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신고한 금액 5억여원이 분양가액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79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구합127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62,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2~3행의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2949호) 계속 중이다.”를 ⁠“이에대한 항소심에서 2017. 8. 9. 권**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노2949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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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 분양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매입가로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은 실제 분양가액만 인정하고 초과 부분 불공제 판단이 타당하다 보았습니다.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항소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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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분양대금 신고액이 실제보다 크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분양가액을 초과해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금액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973 판결은 실제 분양가액(3억5천만원)만을 인정하고, 과다 신고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항소 시, 실제 분양가와 신고가 중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만이 인정되며, 허위 또는 과다 신고분은 세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973 판결은 과다 신고액의 불공제 및 구체적 세액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3. 분양 거래와 부가가치세에서 증빙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와 부합하는 입증자료와 계약서 제시가 필수적이며, 미흡할 경우 과세관청 판단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7973 판결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해도 기존 사실판단에 변동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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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신고한 금액 5억여원이 분양가액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79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구합127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62,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2~3행의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2949호) 계속 중이다.”를 ⁠“이에대한 항소심에서 2017. 8. 9. 권**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노2949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