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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자녀의 독립생계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2258
판결 요약
자녀가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세대 분리가 형식에 그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에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공유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세대분리 #자녀 독립생계
질의 응답
1. 자녀가 주소만 따로 두고 실제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았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녀가 주소만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1세대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2258 판결은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독립된 생계 유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독립적인 거주 형태뿐 아니라 실질적 생계 분리, 경제적 자립 등이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2258 판결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자녀가 별도의 주소로 전입신고만 했을 때 세법상 세대 분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전입신고 등 형식적 분리만으로는 세법상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독립된 생활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공유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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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2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75,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 ⁠“유지할”을 ⁠“유지할 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2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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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자녀가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세대 분리가 형식에 그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에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공유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세대분리 #자녀 독립생계
질의 응답
1. 자녀가 주소만 따로 두고 실제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았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녀가 주소만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1세대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2258 판결은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독립된 생계 유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독립적인 거주 형태뿐 아니라 실질적 생계 분리, 경제적 자립 등이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2258 판결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자녀가 별도의 주소로 전입신고만 했을 때 세법상 세대 분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전입신고 등 형식적 분리만으로는 세법상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독립된 생활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공유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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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72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75,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 ⁠“유지할”을 ⁠“유지할 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2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