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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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서 등 문서화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00전자산업 등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전체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에서 원고가 하도급받지 않은 공사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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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20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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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0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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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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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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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661,81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울0000 주식회사(이하 ‘울0000’이라 한다)는 2012. 9.경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가 1 외 28필지를 부지로 하는 0000본부 시설공사를수주받아, 그 중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26. 주식회사 투@@@(이하 ‘투@@@’이라 한다)의 명의를 내세운 주식회사 00전자 산업(이하 ‘00전자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4,873,000,000원(부가세 포함,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투@@@과 00전자산업의 내부적인 조율에 따라 위 계약금액 중 5%에 해당하는 243,650,000원은 투@@@이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00전자산업의 실질적인 계약금액은 4,629,350,000원으로 정해졌다}.
나. 원고는 2011. 3. 9.경부터 ‘AA테크’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 및 음향·영상시설공사 등을 주업으로 해온 사업자로서, 2013년 일자불상경 00전자산업과 사이에 이사건 정보통신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에 의한 공사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00전자산업은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계약금액 578,449,022원, 376,234,100원, 168,080,000원, 168,711,655원으로 분할하여 각각 주식회사 BBBBBBB, 주식회사 CCCCCC, 주식회사 DDDDDDD, 주식회사 EEEEEEE(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각 회사명으로만 지칭한다)에 재하도급(단순 물품공급계약 포함) 주었고, 원고는 BBBBBBB로부터 BBBBBBB가 시공하기로 한 부분을 재재하도급받았다{00전자산업은 내부적으로 재하도급계약금액의 총액을 4,166,415,000원2)(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책정한 뒤, 그 중 3,166,415,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재하도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하순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여 2014.3. 28. 최종적으로 준공검사에 합격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00전자산업, BBBBBBB, 투@@@에 아래 의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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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공급받는 자 |
일자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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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0전자 |
2013. 9. 30 |
144,175,680 |
|
2 |
2013. 11. 30 |
178,62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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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4. 1. 13. |
381,183,550 |
|
|
4 |
BBBBBBB |
2013. 11. 29. |
89,791,427 |
|
5 |
2013. 11. 29. |
41,782,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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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13. 12. 30. |
127,67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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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013. 12. 30. |
87,430,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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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4. 2. 28. |
214,575,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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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투@@@ |
2014. 4. 28. |
907,288,877 |
|
합계 |
2,172,520,337 |
라.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위 에 기재된 금액만을 매출액으 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 전부(계약금액 4,166,415,000원 상당)를 00전자산업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나머지 매출액 2,277,000,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4,151,488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3. 국세청장에게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5. 12.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 중 계약금액 376,234,100원, 168,080,000원, 101,143,000원 상당의 공사는 CCCCCC, DDDDDDD, EEEEEEE가, 나머지 공사는 원고가 각각 수행하였다고 보아 위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바. 위 마.항 기재 결정에 따라 피고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81,270,093원만큼 감액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가 계산상의 오류가 있어 22,084,905원을 추가로 감액하는 재경정결의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는 경정결의 과정에서 가산세에 대한 감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다시 가산세 18,134,677원을 감액하는 재경정결의를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2017. 5. 17. 피고의 2017. 5. 16.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고지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되고 남은 2014. 12. 1. 82,661,814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4553)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의 규모·사양 등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금액도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00전자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는 준공정산대금은 1,970,271,878원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미 2,172,520,337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세액의 산정에 있어 더 보탤 만한 수입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당초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업체들이 수행한 정보통신공사내역을 소거하는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도출하는 바람에 매출세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00전자산업 등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2,421,982,000원3)이고, 오$$$$과의 1,098,975,900원 상당의 물품거래내역은 가공매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에서 이를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별지1 정당세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82,661,814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서 등 문서화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00전자산업 등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전체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에서 원고가 하도급받지 않은 공사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는 00전자산업을 상대로 잔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관련 민사 사건(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4553)에서 00전자산업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계약금액의 총액이 4,166,415,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할 때에도 같은 취지로 시인한 바 있다. 한편, 00전자산업의 직원인 000 차장은 2014. 1. 2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투@@@(명의대여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액 4,629,350,000원에서 10%를 00전자산업의 중간이윤으로 남기고 나머지 90%인 4,166,415,000원 중 3,166,415,000원을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BBBBBBB에 각 재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납품진행품의서를 기안하여 00전자산업의 내부 결재권자들로부터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00전자산업이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업체들에게 재하도급을 준 계약금액의 총액은 4,166,415,000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공급한 공사용역 등의 가액을 추정함이 상당하다(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2013. 9.경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울0000과 00전자산업 사이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협의 끝에 00전자산업이 울0000로부터 하도급받은 계약금액 4,873,000,000원을 3,42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금액 4,166,415,000원 역시 같은 비율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련 민사판결은 상위 도급단계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책정한 공사계약금액이 축소됨에 따라 재하수급인들이 하수급인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계약금액 역시 축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하수급인들이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실제로 공급한 용역 또는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00전자산업은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 중 일부를 578,449,022원, 376,234,100원, 168,080,000원, 168,711,655원으로 분할하여 각각 BBBBBBB, CCCCCC, DDDDDDD, EEEEEEE에 재하도급(단순 물품공급계약 포함)을 주었고, 원고는 BBBBBBB로부터 그 몫의 해당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았으므로, 원고가 공급한 용역 등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금액에서 CCCCCC, DDDDDDD, EEEEEEE에 재하도급된 계약금액을 제외해야 한다(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946 판결에 의하면, EEEEEEE는 당초 재하도급받은 계약금액만큼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00전자산업과 사이에 정산합의를 거쳐 최종 계약금액을157,3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36,157,000원 상당은 공급물품의 반환으로 상계하고
20,000,000원4)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최종 잔금을 101,143,00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EEEEEEE에 대하여는 위 101,143,000원만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한편, 오$$$$이 00전자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은 2016. 11. 19. 오$$$$이 직접 00전자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1,098,975,900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납품·설치하였다고 보아 원고 전부승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7279)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2. 3.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1,098,975,900원도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금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
4) EEEEEEE는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기록상그 구체적인 경위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오$$$$이 원고에게 1,098,975,000원 상당의 통신장비 등에 관한 물품공급 세금계산서(을 제9호증)를 발행한 점, 원고가 오$$$$에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와 같이 2014. 2. 17. 원고와 오$$$$ 사이에 원고의 00전자산업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약 960,000,000원)을 오$$$$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1,098,975,900원을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위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오$$$$은 00전자산업과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1,098,975,900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오$$$$이 원고에게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는 당시 00전자와 오$$$$ 사이의 협의하에 원고에게 발급해 준 것일 뿐 위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시인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1,098,975,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소장 및 청구변경서의 2014. 9. 12의 기재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2) 위 가.항 기재 계약금액 4,629,350,000원에서 00전자산업의 중간이윤 10%를 제외한 금액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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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520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0자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6. 29. |
|
판 결 선 고 |
2017. 8.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661,81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울0000 주식회사(이하 ‘울0000’이라 한다)는 2012. 9.경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서울 00구 00동 0가 1 외 28필지를 부지로 하는 0000본부 시설공사를수주받아, 그 중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26. 주식회사 투@@@(이하 ‘투@@@’이라 한다)의 명의를 내세운 주식회사 00전자 산업(이하 ‘00전자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4,873,000,000원(부가세 포함,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투@@@과 00전자산업의 내부적인 조율에 따라 위 계약금액 중 5%에 해당하는 243,650,000원은 투@@@이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00전자산업의 실질적인 계약금액은 4,629,350,000원으로 정해졌다}.
나. 원고는 2011. 3. 9.경부터 ‘AA테크’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 및 음향·영상시설공사 등을 주업으로 해온 사업자로서, 2013년 일자불상경 00전자산업과 사이에 이사건 정보통신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에 의한 공사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00전자산업은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계약금액 578,449,022원, 376,234,100원, 168,080,000원, 168,711,655원으로 분할하여 각각 주식회사 BBBBBBB, 주식회사 CCCCCC, 주식회사 DDDDDDD, 주식회사 EEEEEEE(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각 회사명으로만 지칭한다)에 재하도급(단순 물품공급계약 포함) 주었고, 원고는 BBBBBBB로부터 BBBBBBB가 시공하기로 한 부분을 재재하도급받았다{00전자산업은 내부적으로 재하도급계약금액의 총액을 4,166,415,000원2)(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책정한 뒤, 그 중 3,166,415,000원 상당을 원고에게 재하도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하순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여 2014.3. 28. 최종적으로 준공검사에 합격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00전자산업, BBBBBBB, 투@@@에 아래 의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순번 |
공급받는 자 |
일자 |
금액(원) |
|
1 |
00전자 |
2013. 9. 30 |
144,175,680 |
|
2 |
2013. 11. 30 |
178,620,990 |
|
|
3 |
2014. 1. 13. |
381,183,550 |
|
|
4 |
BBBBBBB |
2013. 11. 29. |
89,791,427 |
|
5 |
2013. 11. 29. |
41,782,081 |
|
|
6 |
2013. 12. 30. |
127,671,973 |
|
|
7 |
2013. 12. 30. |
87,430,189 |
|
|
8 |
2014. 2. 28. |
214,575,570 |
|
|
9 |
투@@@ |
2014. 4. 28. |
907,288,877 |
|
합계 |
2,172,520,337 |
라.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위 에 기재된 금액만을 매출액으 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 전부(계약금액 4,166,415,000원 상당)를 00전자산업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나머지 매출액 2,277,000,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4,151,488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3. 국세청장에게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5. 12.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 중 계약금액 376,234,100원, 168,080,000원, 101,143,000원 상당의 공사는 CCCCCC, DDDDDDD, EEEEEEE가, 나머지 공사는 원고가 각각 수행하였다고 보아 위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바. 위 마.항 기재 결정에 따라 피고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81,270,093원만큼 감액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가 계산상의 오류가 있어 22,084,905원을 추가로 감액하는 재경정결의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는 경정결의 과정에서 가산세에 대한 감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다시 가산세 18,134,677원을 감액하는 재경정결의를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2017. 5. 17. 피고의 2017. 5. 16.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고지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되고 남은 2014. 12. 1. 82,661,814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4553)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의 규모·사양 등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금액도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00전자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는 준공정산대금은 1,970,271,878원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미 2,172,520,337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세액의 산정에 있어 더 보탤 만한 수입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당초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업체들이 수행한 정보통신공사내역을 소거하는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도출하는 바람에 매출세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00전자산업 등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2,421,982,000원3)이고, 오$$$$과의 1,098,975,900원 상당의 물품거래내역은 가공매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에서 이를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별지1 정당세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이 82,661,814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서 등 문서화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00전자산업 등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전체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에서 원고가 하도급받지 않은 공사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는 00전자산업을 상대로 잔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관련 민사 사건(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4553)에서 00전자산업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계약금액의 총액이 4,166,415,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할 때에도 같은 취지로 시인한 바 있다. 한편, 00전자산업의 직원인 000 차장은 2014. 1. 2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투@@@(명의대여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액 4,629,350,000원에서 10%를 00전자산업의 중간이윤으로 남기고 나머지 90%인 4,166,415,000원 중 3,166,415,000원을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BBBBBBB에 각 재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납품진행품의서를 기안하여 00전자산업의 내부 결재권자들로부터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00전자산업이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업체들에게 재하도급을 준 계약금액의 총액은 4,166,415,000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공급한 공사용역 등의 가액을 추정함이 상당하다(원고는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2013. 9.경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울0000과 00전자산업 사이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협의 끝에 00전자산업이 울0000로부터 하도급받은 계약금액 4,873,000,000원을 3,42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금액 4,166,415,000원 역시 같은 비율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련 민사판결은 상위 도급단계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책정한 공사계약금액이 축소됨에 따라 재하수급인들이 하수급인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계약금액 역시 축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하수급인들이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실제로 공급한 용역 또는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00전자산업은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 중 일부를 578,449,022원, 376,234,100원, 168,080,000원, 168,711,655원으로 분할하여 각각 BBBBBBB, CCCCCC, DDDDDDD, EEEEEEE에 재하도급(단순 물품공급계약 포함)을 주었고, 원고는 BBBBBBB로부터 그 몫의 해당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았으므로, 원고가 공급한 용역 등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금액에서 CCCCCC, DDDDDDD, EEEEEEE에 재하도급된 계약금액을 제외해야 한다(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3946 판결에 의하면, EEEEEEE는 당초 재하도급받은 계약금액만큼 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00전자산업과 사이에 정산합의를 거쳐 최종 계약금액을157,3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36,157,000원 상당은 공급물품의 반환으로 상계하고
20,000,000원4)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최종 잔금을 101,143,00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EEEEEEE에 대하여는 위 101,143,000원만을 제외함이 상당하다). 한편, 오$$$$이 00전자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은 2016. 11. 19. 오$$$$이 직접 00전자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1,098,975,900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납품·설치하였다고 보아 원고 전부승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7279)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2. 3.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1,098,975,900원도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금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
4) EEEEEEE는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기록상그 구체적인 경위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오$$$$이 원고에게 1,098,975,000원 상당의 통신장비 등에 관한 물품공급 세금계산서(을 제9호증)를 발행한 점, 원고가 오$$$$에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와 같이 2014. 2. 17. 원고와 오$$$$ 사이에 원고의 00전자산업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약 960,000,000원)을 오$$$$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1,098,975,900원을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위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오$$$$은 00전자산업과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1,098,975,900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오$$$$이 원고에게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는 당시 00전자와 오$$$$ 사이의 협의하에 원고에게 발급해 준 것일 뿐 위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시인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1,098,975,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소장 및 청구변경서의 2014. 9. 12의 기재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2) 위 가.항 기재 계약금액 4,629,350,000원에서 00전자산업의 중간이윤 10%를 제외한 금액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0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