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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압류를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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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9928 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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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AA |
|
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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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7.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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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8. 29. |
주 문
1. 피고가 2015. 12. 29.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DDDD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29.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2015. 12. 29.자 압류처분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3.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6. 1. 5. 또는 2016. 1. 8. 이전에 압류통지를 송달받고도 그때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인 2016.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료법인 현창의료재단 AAA원(이하 ‘AAA병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2015. 12. 29.자 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6. 1. 8.까지 AAA세무서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입력ㆍ관리하는 전산자료 중 압류물건상세내역(2015. 12. 29.자)에 지급기한이 ‘2016. 1. 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2015. 12. 29.자 압류통지서는 원고가 아닌 AAA병원에 대한 통지서인 점, ② 압류통지서와 압류물건상세내역에 지급기한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지급기한 전에 압류통지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압류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 1. 5. 또는 2016. 1. 8. 이전에 압류통지를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화연락이나 교부송달,직장주소지에 대한 우편송달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위 공시송달은 요건을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설령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위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1. 23. AA시 AA구 AA동 424-22(5통 1반), 2009. 10. 1. 같은 동 424-3(4통 4반), 2011. 7. 7. 같은 동 424-22(5통 1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1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4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5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3회에 걸쳐 각 송달하였으나, 납부기한에 임박하여 반송된 사실,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로 인한 징수권의 소멸 여부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압류를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08. 7. 7.이고, 그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31.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AAA병원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1. 7. 14. 원고의 AAAA의원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압류 당시 AAAA의원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2011. 7. 14.자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AAAA의원에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10. 8. 17.이고, 그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31.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AAA병원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2015. 7. 29.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으로 하여 원고의 AAAA병원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통지서가 2015. 8. 3. 제3채무자인 AAAA병원에 송달된 사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중 DDDD원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8.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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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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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9928 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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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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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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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7.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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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8. 29. |
주 문
1. 피고가 2015. 12. 29.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DDDD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29.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2015. 12. 29.자 압류처분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3.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6. 1. 5. 또는 2016. 1. 8. 이전에 압류통지를 송달받고도 그때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인 2016. 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료법인 현창의료재단 AAA원(이하 ‘AAA병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2015. 12. 29.자 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2016. 1. 8.까지 AAA세무서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입력ㆍ관리하는 전산자료 중 압류물건상세내역(2015. 12. 29.자)에 지급기한이 ‘2016. 1. 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2015. 12. 29.자 압류통지서는 원고가 아닌 AAA병원에 대한 통지서인 점, ② 압류통지서와 압류물건상세내역에 지급기한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지급기한 전에 압류통지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압류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 1. 5. 또는 2016. 1. 8. 이전에 압류통지를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화연락이나 교부송달,직장주소지에 대한 우편송달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위 공시송달은 요건을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설령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위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1. 23. AA시 AA구 AA동 424-22(5통 1반), 2009. 10. 1. 같은 동 424-3(4통 4반), 2011. 7. 7. 같은 동 424-22(5통 1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1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4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5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3회에 걸쳐 각 송달하였으나, 납부기한에 임박하여 반송된 사실,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효로 인한 징수권의 소멸 여부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압류를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08. 7. 7.이고, 그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31.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AAA병원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1. 7. 14. 원고의 AAAA의원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압류 당시 AAAA의원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2011. 7. 14.자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AAAA의원에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10. 8. 17.이고, 그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31.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AAA병원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2015. 7. 29.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으로 하여 원고의 AAAA병원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그 압류통지서가 2015. 8. 3. 제3채무자인 AAAA병원에 송달된 사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중 DDDD원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8.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