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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양도 해당 여부와 매매대금 결정 방식 판단

대법원 2017두54104
판결 요약
매수인이 요구에 따라 시가보다 높은 평당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책정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에 손해배상·영업보상 등 금액이 포함됐음을 근거로 고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시가초과 #매매대금 산정 #손해배상금
질의 응답
1.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팔았을 때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매매대금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면 고가주택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104 판결은 손해배상금·영업보상분을 감안해 시가보다 높게 매매대금을 정한 경우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가주택 양도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대금 산정 시 손해배상금, 영업보상 등 시가를 초과하는 추가 금액이 반영되어 현저히 높은 가격이면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104 판결에서 시가보다 높은 평당 가격 산정과 관련 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가주택 양도로 보았습니다.
3. 고가주택 양도로 본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고가주택 양도로 간주될 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17두54104)은 세무서장이 관련 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상고인을 기각해 세금 문제 인정 취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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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양수자와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평당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매매대금을 999,99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4104

원고, 상소인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4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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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수인이 요구에 따라 시가보다 높은 평당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책정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에 손해배상·영업보상 등 금액이 포함됐음을 근거로 고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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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팔았을 때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매매대금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면 고가주택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104 판결은 손해배상금·영업보상분을 감안해 시가보다 높게 매매대금을 정한 경우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가주택 양도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대금 산정 시 손해배상금, 영업보상 등 시가를 초과하는 추가 금액이 반영되어 현저히 높은 가격이면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104 판결에서 시가보다 높은 평당 가격 산정과 관련 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가주택 양도로 보았습니다.
3. 고가주택 양도로 본다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고가주택 양도로 간주될 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17두54104)은 세무서장이 관련 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상고인을 기각해 세금 문제 인정 취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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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4104

원고, 상소인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4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