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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채권성립 전 개연성 인정한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3205
판결 요약
가까운 장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 있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변제 가장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와 일부 채권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성립 전 채권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통모 변제
질의 응답
1. 아직 성립 전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채권도, 실제 성립될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판결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마련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성립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모든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변제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판결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3. 배우자간의 증여 또는 변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사로 증여나 변제를 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사건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적 사정을 알았음에도 통모하여 행사한 경우 취소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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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유BB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조CC 사이에 2014. 1. 29.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4. 2. 5. 130,000,000원에 관하여, 2014. 3. 31. 90,300,000원에 관하여, 2014. 4. 1. 11,2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388,5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388,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

『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CC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자인 조CC이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CC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조CC의 처로서 조CC의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CC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2. 0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3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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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가까운 장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 있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변제 가장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와 일부 채권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성립 전 채권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 #통모 변제
질의 응답
1. 아직 성립 전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채권도, 실제 성립될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판결은 채권 성립의 기초가 마련되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성립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모든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변제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판결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3. 배우자간의 증여 또는 변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사로 증여나 변제를 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사건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적 사정을 알았음에도 통모하여 행사한 경우 취소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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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나232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유BB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조CC 사이에 2014. 1. 29.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4. 2. 5. 130,000,000원에 관하여, 2014. 3. 31. 90,300,000원에 관하여, 2014. 4. 1. 11,2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388,5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388,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

『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CC이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자인 조CC이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CC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조CC의 처로서 조CC의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CC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서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2. 0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3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