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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무상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취소 요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판결 요약
주식 무상증여계약이 채권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무효원상회복(주식 반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이었으며, 피고는 주식 양도 및 통지 의무를 집니다.
#주식증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주식반환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타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했을 때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판결은 주식증여계약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들어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수증자는 주식을 반환해야 하고,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판결은 피고가 수증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에 통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의 답변 없이도 요건이 충족되면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판결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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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77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1.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CCC주유소 발행의 보통주(액면금 10,000원) 3,500주에 관하여 2015. 12. 31.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보통주 3,500주를 양도하고, 소외 CCC주유소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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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주식반환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타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했을 때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판결은 주식증여계약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들어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시 수증자는 주식을 반환해야 하고,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판결은 피고가 수증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에 통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의 답변 없이도 요건이 충족되면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판결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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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77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1.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CCC주유소 발행의 보통주(액면금 10,000원) 3,500주에 관하여 2015. 12. 31.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보통주 3,500주를 양도하고, 소외 CCC주유소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