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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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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12778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01.1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CCC주유소 발행의 보통주(액면금 10,000원) 3,500주에 관하여 2015. 12. 31.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보통주 3,500주를 양도하고, 소외 CCC주유소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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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2778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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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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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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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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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1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CCC주유소 발행의 보통주(액면금 10,000원) 3,500주에 관하여 2015. 12. 31.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위 보통주 3,500주를 양도하고, 소외 CCC주유소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7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