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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처분, 실사업자 아님 주장만으로 무효인가

대법원 2017두50195
판결 요약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처분에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압류 자체의 명백한 하자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세무서의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압류처분 #실사업자 #세무서장 #압류 무효청구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내 부동산을 압류했는데, 내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압류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195 판결은 자기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명백한 하자 등 구체적 사유를 들어야 하며, 단순히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195 판결은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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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장 자체로도 이를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195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7084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대법원 2017두50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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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처분, 실사업자 아님 주장만으로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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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처분에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압류 자체의 명백한 하자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세무서의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상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압류처분 #실사업자 #세무서장 #압류 무효청구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내 부동산을 압류했는데, 내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압류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이 바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195 판결은 자기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명백한 하자 등 구체적 사유를 들어야 하며, 단순히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195 판결은 실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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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195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7084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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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대법원 2017두50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