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은 되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71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3. 06. |
|
판 결 선 고 |
2018. 03. 29. |
주 문
1.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906,655,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6. 3. 9.생)는 2006. 12. 30. 아버지 AAA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CCC
산업 주식회사(이하 ‘CCC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6,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
다)를 증여받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3,742원(1주당 액면가액5,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할아버지 BBB는 2007. 5. 28. CCC산업에 서울 ○○구 ○○동 707-27
주유소용지 1,4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CC산업이 차입금 200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였고, 이후 BBB가 2007. 9. 19. 이 사건 토지에 지하6층, 지상 18층의 CCC■■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8. 11. 28. 착공하여 2010. 10. 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CCC산업은 2010. 10. 19.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 300억 원을 승계하면서 B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2010년 11월경부터 임대업을 개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CCC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형질변경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가
치 역시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증여일을 2010. 10. 19.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 1,978,567,800원[=이 사건 주식 1주당 얻은 이익 299,783원 ① 이 사건 토지의 2010. 10. 19. 기준 공시지가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통상가치상승분을 뺀 가액을 반영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303,525원 - ② 원고가 2006. 12. 30.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신고납부하였을 당시의 1주당 평가액 3,742원 × 6,600주]에 기초하여 산출한 증여세 906,655,46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기한 후 신고절차를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8. 위 증여세 906,655,470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 고, 피고는 2014. 6. 11. 원고의 기한 후 신고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당초부터 대지 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구 상증
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재산가치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형질변경은 그 성격상 주식의 가치증가
사유로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에는 CCC산업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CCC산업은 B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
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와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또는 형질변경은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
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유형의 거래․행위에 관하여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법의 취지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 가액의 상승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해도, 피고는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
증세법 제42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에서 정한 통상
가치상승분을 공제하지 않은 채 2010. 10. 19. 기준 주식평가액에서 2006. 12. 30. 원고가 취득한 가액만을 공제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은 CCC산업에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 로, 구 상증세법 제31조의6 제5항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기업가치의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에 따라 계산한 1주당 통상가치 상승
분 574,039원은 2010. 10. 19.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303,525원을 초과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로 인하여 얻은 증여이익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 제1
호는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으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미성년자이던 2006. 12. 30. 아버지 AAA으로부터 이 사
건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CCC산업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에 원고의 할아버지 BBB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토
지가 위 증여일 당시에는 CCC산업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 사건 건물 신축행위가 이 사
건 주식에 대하여 직접 시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CC
산업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사
실이 있고, 이것이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형질변경’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
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원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원고가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상증
세법 제42조 제4항의 문언은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만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 CCC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위 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정해석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
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3, 1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1982. 4. 10.부터 지목이 대지였는
데, 지상에 LPG가스충전소가 존재하였고 2002. 11. 14. 시행된 지적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가, 2010. 10. 5.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2010.10. 19.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0. 10. 29. 지목이 다시 대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공
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
구청 각 부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협의조건으로, ‘배수시설 연결시 공공하수관은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할 것(치수과),’ ‘지목이 주유소 용지이므로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처리방안을 기존건물철거 및 착공신고전까지 제출할 것(건축과)’, ‘지하 10m 이상 굴착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직접 계약한 토목분야 책임감리계약서를 토목과로 제출한 다음 굴착공사를 착수하여야 함, 지하매설물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전기등) 인입으로 인한 도로 굴착시에는 굴착허가를 받고 시행하여야 함, 공사장 주변의 지하매설물 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계기관 확인을 거친 후 공사 시행토록 하여야 함, 굴착공사 착공전 도시가스회사와 가스배관매설 상환확인 및 굴착공사협의서 체결 등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토목과)’ 등을 부가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과 그 지상 건물의
변경 경과 및 건축허가조건의 내용에다가, LPG충전소와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 및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전혀 다른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종래부
터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LPG충전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립되어 있던 시설들을 제거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 가스배관, 전기배선 등을 매립하였어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종래보다 훨씬 더 깊이 굴착
하고 완공 후에는 정지 및 포장작업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 없이 지목만 변경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신축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였다고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로 인하여 원고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익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주식가치의 상승에 대한 이익산정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 전단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
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 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은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당해 재산가액(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
재의 가액)에서 ①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가치상승기여분(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원고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본다.
(1)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이 사건 주식의 2010. 10. 19. 기준 1주당 평가액은 448,699원이다. 이는 이 사건 토
지의 가액을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3,402,880,000원(= 23,300,000원/㎡ ×1433.6㎡)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한 다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다.1)
피고는 2010. 10. 19.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통상가치상승분을
미리 공제하여 303,525원으로 산정하였는데(갑 제3호증 참조), 위 금액은 그 계산과정 에서 이 사건 토지 가액을 31,187,646,928원(2010년 공시지가 33,402,880,000원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이 사건 토지의 통상가치상승분 2,215,233,072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영하여 산출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은 해당 재산가액을 먼저 산정한 후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이 규정하고 있는 계산방법과 어긋나 위법할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로 인정한 9.08%는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들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로서(을 제4호증 참조), 결과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통상가치 상승분을 1년 치만 반영하여 공제한 셈이므로 그 자체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피고가 산정한 대로 인정할 수 없고, 아래 (3)항과 같이 별도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세 과세가액)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증여세 과세가액)은 1주당 3,742원이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0. 19.을 기준으로 할 때 CCC산업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0원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위 일자 기준 가액은 CCC산업의 순자산가액에 1) CCC산업의 순자산가액은 7,478,329,010원(= 자산 총계 38,337,978,336원 - 부채총계 30,859,649,326원)으로(갑 제3호증 참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747,832원이고, 한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0원
인데(갑 제3호증 참조), 이를 3:2로 가중평균하면 CCC산업의 1주당 주식가치는 448,699원 t= (747,832원 × 3 + 0 × 2) / 5 이 된다.
개별공시지가 (천원) 2006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환산비율 (%)
707-27 707-26 707-38 708 708-2 707-27 707-26 707-38 708 708-2
2006 16,900 14,400 9,030 21,700 21,7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07 19,400 16,600 10,900 26,000 26,000 114.79 115.28 120.71 119.82 119.82
2008 22,500 22,100 11,900 28,000 28,000 133.14 153.47 131.78 129.03 129.03
2009 22,200 21,800 11,400 27,700 27,700 131.36 151.39 126.25 127.65 127.65
2010 23,300 22,900 12,000 29,000 29,000 137.87 159.03 132.89 133.64 133.64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 일자 기준 CCC산업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다가 나머지 자산에 관하여는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2010. 10. 19. 기준이 사건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이 사건 토지의 정상적인 지가상승률을 반영한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제3호, 제31조의6 제5항).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상적인 지가상승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707-27) 및 그 인근 4필지 토지(707-26, 707-38, 708, 708-2, 이하 ‘비교대상 토지들’이라 한다)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및 2006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제출하였는데(을 제4호증),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2006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개별
공시지가는 37.87% 상승하였는데, 비교대상 토지들의 2010년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39.8% = (159.03 + 132.89 + 133.64 + 133.64) / 4 - 100 H 상승하였으므로,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2010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피고가 들고 있는 비교대상 토지들의 2010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평균에 비하여 더 적게 상승한 것이 된다. 즉 비교대상 토지들의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39.8%를 적용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개별공시지가는 23,626,200원/㎡(= 2006년 개별공시지가 16,900,000원 × 139.8)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실제 개별공시지가는 앞서 보았듯이 23,300,000원/㎡에 불과하므로, 2010. 10. 19.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의 형질변경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만큼도 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액에 연동되는 이 사건 주식가액의 상승분 역시 정상적인 주
식가액 가치상승분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통상가
치 상승분을 더한 금액이 앞서 본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
당 재산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정에서 발생한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 이상으로 상승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이상으 로 상승하고, 그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면 이는 구 상증세법 제42
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 은 이익산정 방법이 위법함은 앞서 살핀 것과 같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통상
적인 가치 상승분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
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 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
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6(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
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3.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은 되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71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3. 06. |
|
판 결 선 고 |
2018. 03. 29. |
주 문
1.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906,655,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6. 3. 9.생)는 2006. 12. 30. 아버지 AAA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CCC
산업 주식회사(이하 ‘CCC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6,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
다)를 증여받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3,742원(1주당 액면가액5,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의 할아버지 BBB는 2007. 5. 28. CCC산업에 서울 ○○구 ○○동 707-27
주유소용지 1,4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CC산업이 차입금 200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였고, 이후 BBB가 2007. 9. 19. 이 사건 토지에 지하6층, 지상 18층의 CCC■■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8. 11. 28. 착공하여 2010. 10. 5.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CCC산업은 2010. 10. 19.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 300억 원을 승계하면서 B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2010년 11월경부터 임대업을 개시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CCC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형질변경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가
치 역시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증여일을 2010. 10. 19.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 1,978,567,800원[=이 사건 주식 1주당 얻은 이익 299,783원 ① 이 사건 토지의 2010. 10. 19. 기준 공시지가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통상가치상승분을 뺀 가액을 반영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303,525원 - ② 원고가 2006. 12. 30.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신고납부하였을 당시의 1주당 평가액 3,742원 × 6,600주]에 기초하여 산출한 증여세 906,655,46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기한 후 신고절차를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8. 위 증여세 906,655,470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 고, 피고는 2014. 6. 11. 원고의 기한 후 신고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당초부터 대지 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구 상증
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재산가치증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형질변경은 그 성격상 주식의 가치증가
사유로도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에는 CCC산업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CCC산업은 B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
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와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또는 형질변경은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
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유형의 거래․행위에 관하여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법의 취지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 가액의 상승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볼 수 있다고 해도, 피고는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
증세법 제42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에서 정한 통상
가치상승분을 공제하지 않은 채 2010. 10. 19. 기준 주식평가액에서 2006. 12. 30. 원고가 취득한 가액만을 공제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은 CCC산업에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 로, 구 상증세법 제31조의6 제5항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기업가치의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에 따라 계산한 1주당 통상가치 상승
분 574,039원은 2010. 10. 19. 기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303,525원을 초과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로 인하여 얻은 증여이익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 제1
호는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으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미성년자이던 2006. 12. 30. 아버지 AAA으로부터 이 사
건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CCC산업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에 원고의 할아버지 BBB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토
지가 위 증여일 당시에는 CCC산업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 사건 건물 신축행위가 이 사
건 주식에 대하여 직접 시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CC
산업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사
실이 있고, 이것이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형질변경’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
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원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원고가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상증
세법 제42조 제4항의 문언은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만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 CCC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위 조문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정해석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
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3, 1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된 1982. 4. 10.부터 지목이 대지였는
데, 지상에 LPG가스충전소가 존재하였고 2002. 11. 14. 시행된 지적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가, 2010. 10. 5.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2010.10. 19.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0. 10. 29. 지목이 다시 대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공
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
구청 각 부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협의조건으로, ‘배수시설 연결시 공공하수관은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할 것(치수과),’ ‘지목이 주유소 용지이므로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처리방안을 기존건물철거 및 착공신고전까지 제출할 것(건축과)’, ‘지하 10m 이상 굴착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직접 계약한 토목분야 책임감리계약서를 토목과로 제출한 다음 굴착공사를 착수하여야 함, 지하매설물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전기등) 인입으로 인한 도로 굴착시에는 굴착허가를 받고 시행하여야 함, 공사장 주변의 지하매설물 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계기관 확인을 거친 후 공사 시행토록 하여야 함, 굴착공사 착공전 도시가스회사와 가스배관매설 상환확인 및 굴착공사협의서 체결 등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토목과)’ 등을 부가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과 그 지상 건물의
변경 경과 및 건축허가조건의 내용에다가, LPG충전소와 이 사건 건물은 그 용도 및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전혀 다른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종래부
터 대지로 조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LPG충전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립되어 있던 시설들을 제거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 가스배관, 전기배선 등을 매립하였어야 하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종래보다 훨씬 더 깊이 굴착
하고 완공 후에는 정지 및 포장작업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 없이 지목만 변경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 신축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였다고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증가로 인하여 원고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익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주식가치의 상승에 대한 이익산정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 전단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타인의 기여에 의
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 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은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당해 재산가액(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
재의 가액)에서 ①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가치상승기여분(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원고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본다.
(1)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이 사건 주식의 2010. 10. 19. 기준 1주당 평가액은 448,699원이다. 이는 이 사건 토
지의 가액을 2010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3,402,880,000원(= 23,300,000원/㎡ ×1433.6㎡)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한 다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다.1)
피고는 2010. 10. 19.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통상가치상승분을
미리 공제하여 303,525원으로 산정하였는데(갑 제3호증 참조), 위 금액은 그 계산과정 에서 이 사건 토지 가액을 31,187,646,928원(2010년 공시지가 33,402,880,000원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이 사건 토지의 통상가치상승분 2,215,233,072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반영하여 산출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은 해당 재산가액을 먼저 산정한 후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이 규정하고 있는 계산방법과 어긋나 위법할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로 인정한 9.08%는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들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로서(을 제4호증 참조), 결과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통상가치 상승분을 1년 치만 반영하여 공제한 셈이므로 그 자체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피고가 산정한 대로 인정할 수 없고, 아래 (3)항과 같이 별도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세 과세가액)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증여세 과세가액)은 1주당 3,742원이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0. 19.을 기준으로 할 때 CCC산업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0원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위 일자 기준 가액은 CCC산업의 순자산가액에 1) CCC산업의 순자산가액은 7,478,329,010원(= 자산 총계 38,337,978,336원 - 부채총계 30,859,649,326원)으로(갑 제3호증 참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747,832원이고, 한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0원
인데(갑 제3호증 참조), 이를 3:2로 가중평균하면 CCC산업의 1주당 주식가치는 448,699원 t= (747,832원 × 3 + 0 × 2) / 5 이 된다.
개별공시지가 (천원) 2006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환산비율 (%)
707-27 707-26 707-38 708 708-2 707-27 707-26 707-38 708 708-2
2006 16,900 14,400 9,030 21,700 21,7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07 19,400 16,600 10,900 26,000 26,000 114.79 115.28 120.71 119.82 119.82
2008 22,500 22,100 11,900 28,000 28,000 133.14 153.47 131.78 129.03 129.03
2009 22,200 21,800 11,400 27,700 27,700 131.36 151.39 126.25 127.65 127.65
2010 23,300 22,900 12,000 29,000 29,000 137.87 159.03 132.89 133.64 133.64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 일자 기준 CCC산업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다가 나머지 자산에 관하여는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2010. 10. 19. 기준이 사건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이 사건 토지의 정상적인 지가상승률을 반영한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제3호, 제31조의6 제5항).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상적인 지가상승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707-27) 및 그 인근 4필지 토지(707-26, 707-38, 708, 708-2, 이하 ‘비교대상 토지들’이라 한다)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및 2006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제출하였는데(을 제4호증),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2006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개별
공시지가는 37.87% 상승하였는데, 비교대상 토지들의 2010년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39.8% = (159.03 + 132.89 + 133.64 + 133.64) / 4 - 100 H 상승하였으므로, 오히려 이 사건 토지의 2010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피고가 들고 있는 비교대상 토지들의 2010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평균에 비하여 더 적게 상승한 것이 된다. 즉 비교대상 토지들의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39.8%를 적용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개별공시지가는 23,626,200원/㎡(= 2006년 개별공시지가 16,900,000원 × 139.8)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2010년 실제 개별공시지가는 앞서 보았듯이 23,300,000원/㎡에 불과하므로, 2010. 10. 19.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의 형질변경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만큼도 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액에 연동되는 이 사건 주식가액의 상승분 역시 정상적인 주
식가액 가치상승분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통상가
치 상승분을 더한 금액이 앞서 본 이 사건 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
당 재산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정에서 발생한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 이상으로 상승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이상으 로 상승하고, 그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면 이는 구 상증세법 제42
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 은 이익산정 방법이 위법함은 앞서 살핀 것과 같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통상
적인 가치 상승분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
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 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
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6(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
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3.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