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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결 없는 공유재산 매각 계약의 무효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 인정

2023나2026125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지방의회 의결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토지보상법상 산정액 초과 부분에서만 무효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전체 무효가 아닌 초과 액수만 부당이득 범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지방의회 의결 #부당이득 #토지보상법 #무효 범위
질의 응답
1. 지방의회 의결 없이 체결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계약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은 매매대금 중 보상액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2. 의결 없는 공유재산 매매에서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보상액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만큼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은 보상액 초과분만 부당이득 반환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건설 기부채납 면적이 기준을 초과해도 무효 사유인가요?
답변
과도한 기부채납만으로 무효라 보기 어렵고, 실제 사업 경위나 승인의 재량성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에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높으나 사정 종합 결과 무효 사유로 볼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4.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결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주민 의사를 존중하는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은 의결권 존중 취지에서 엄격 해석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505031 판결

【변론종결】

2023. 12.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69,411,400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0.부터, 나머지 6,269,411,4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8.부터 각 2024. 1.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69,411,400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6,269,411,4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7.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면 3행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하는 협약"을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부 또는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9,863,758,400원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인 2,594,34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과 위 적정 가액과의 차액인 7,269,411,400원(= 9,863,758,400원 - 2,594,3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무효 주장
1) 민법 제104조 위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에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 명칭을 ⁠‘공유재산법’이라 약칭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기준이 되는 시가(時價)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산정하면 2,594,347,000원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관할관청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이러한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액인 9,863,758,4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4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반드시 기부채납하여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P/F 대출약정의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궁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주택법 제17조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제1항 위반 주장
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고시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기부채납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와 그 가액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의 면적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면적의 1/3에 이르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위 의료시설 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정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 중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택법 제1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공용주택의 사용검사 전까지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조성 완료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병원 사업자 등과 협약 체결 후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승인조건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전까지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는 기부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의 조건이 붙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협약은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은 주택법 제17조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다.
3) 신의성실의 원칙, 공평의 원칙 또는 공서양속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양도할 수 있음에도 그 적정 가액의 4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조성된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2중의 이익을 얻었다.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의 약 59%에 이르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기부채납 받은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3중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적정 가격에 매각할 것을 신뢰하여 수용재결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공평의 원칙 또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부 무효 주장
일정한 금액 이상 또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공유재산을 처분·취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고 한다)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취득에 해당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액이 아니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취득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 및 협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9,863,758,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중 일부청구로서 7,269,41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민법 제104조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의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면 12행부터 13행 "장하였고"를 "정하였고"로 고친다.
○ 10면 2행 "공유재산법 제27조 제6항"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으로 고친다.
○ 14면 14행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고친다.
○ 15면 11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구 공유재산법(2021. 4. 20. 법률 제18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2022. 4. 20. 대통령령 제3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을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에 있어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각대금 산정에 관한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주택법 제17조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반 여부
가) 주택법 제17조 위반 여부
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 제2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2. 주택건설사업’ 2-2-1.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면적은 155,334.8㎡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면적은 33,060㎡이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이 사업부지 면적의 약 21%(= 33,060㎡/155,334.8㎡ × 100, 소수점 이하 버림)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회사는 도시계획상 유원지이자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였던 백봉유원지 부지 중 이 사건 지구 내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백봉유원지 부지에 관한 개발행위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2 회사는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부수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확약한 것이며, 위와 같은 확약은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 2 회사의 사업적 판단에 기한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2016. 6. 30.부터 시행되었고, 위 운영기준 부칙 제2조는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택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2016. 6. 24.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2. 주택건설사업’ 2-2-5.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담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승인권자의 일정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의 기부채납이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반 여부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소외 2 회사가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까지 조성 완료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병원 사업자 등과 협약 체결 후 기부채납 또는 무상 양도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승인조건을 부과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3항에서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해 원고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건의 원래 의미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인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승인조건과 위 협약 제2조 제3항에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는 피고의 기부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을 정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의 기부채납이라는 법률효과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라는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부행위로 인하여 즉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가 기부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공평의 원칙 또는 공서양속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의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및 무효의 범위
가)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1) 구 공유재산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일정한 금액 이상인 재산 또는 일정한 면적 이상인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군·자치구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1호 나.목)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2호 나.목)의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위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합계 5,674㎡이고, 2020. 11. 6. 자 공유재산 매각 검토보고에서 피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가격이 2,698,880,4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어서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 2.(16)이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관리계획 수립대상의 예외사유(지방의회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이라 함은 토지보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서의 재산의 처분 일체를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토지보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처분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효의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도 없이 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12978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5781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하지만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7,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인 점, ②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고, 제1심감정인 소외 3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하면 2,594,347,000원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④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취지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를 도모하려는 것인데, 이미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전부 무효로 된다면, 이는 오히려 지역 주민의 복리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인 2,594,347,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과의 차액인 7,269,411,400원(= 9,863,758,400원 - 2,594,347,000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2. 10.부터, 나머지 6,269,411,4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7.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0. 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영난(재판장) 박연욱 이재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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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결 없는 공유재산 매각 계약의 무효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 인정

2023나2026125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지방의회 의결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토지보상법상 산정액 초과 부분에서만 무효로 보고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전체 무효가 아닌 초과 액수만 부당이득 범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지방의회 의결 #부당이득 #토지보상법 #무효 범위
질의 응답
1. 지방의회 의결 없이 체결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계약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은 매매대금 중 보상액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2. 의결 없는 공유재산 매매에서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보상액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만큼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으로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은 보상액 초과분만 부당이득 반환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건설 기부채납 면적이 기준을 초과해도 무효 사유인가요?
답변
과도한 기부채납만으로 무효라 보기 어렵고, 실제 사업 경위나 승인의 재량성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에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높으나 사정 종합 결과 무효 사유로 볼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4.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결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주민 의사를 존중하는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은 의결권 존중 취지에서 엄격 해석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복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가합505031 판결

【변론종결】

2023. 12.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69,411,400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0.부터, 나머지 6,269,411,4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8.부터 각 2024. 1.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69,411,400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6,269,411,4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7.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면 3행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하는 협약"을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부 또는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9,863,758,400원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인 2,594,34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과 위 적정 가액과의 차액인 7,269,411,400원(= 9,863,758,400원 - 2,594,3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무효 주장
1) 민법 제104조 위반 주장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에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 명칭을 ⁠‘공유재산법’이라 약칭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기준이 되는 시가(時價)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산정하면 2,594,347,000원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관할관청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이러한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액인 9,863,758,4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4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반드시 기부채납하여야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P/F 대출약정의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궁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주택법 제17조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제1항 위반 주장
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고시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기부채납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와 그 가액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의 면적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면적의 1/3에 이르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위 의료시설 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정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 중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택법 제17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공용주택의 사용검사 전까지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조성 완료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병원 사업자 등과 협약 체결 후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승인조건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전까지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는 기부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의 조건이 붙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협약은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은 주택법 제17조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다.
3) 신의성실의 원칙, 공평의 원칙 또는 공서양속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양도할 수 있음에도 그 적정 가액의 4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조성된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2중의 이익을 얻었다.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의 약 59%에 이르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기부채납 받은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3중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적정 가격에 매각할 것을 신뢰하여 수용재결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공평의 원칙 또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부 무효 주장
일정한 금액 이상 또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공유재산을 처분·취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고 한다)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취득에 해당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면서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액이 아니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취득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협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 및 협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9,863,758,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중 일부청구로서 7,269,41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민법 제104조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의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면 12행부터 13행 "장하였고"를 "정하였고"로 고친다.
○ 10면 2행 "공유재산법 제27조 제6항"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으로 고친다.
○ 14면 14행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고친다.
○ 15면 11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구 공유재산법(2021. 4. 20. 법률 제18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2022. 4. 20. 대통령령 제3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을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에 있어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각대금 산정에 관한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주택법 제17조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반 여부
가) 주택법 제17조 위반 여부
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6호) 제2절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2. 주택건설사업’ 2-2-1.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부지면적은 155,334.8㎡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면적은 33,060㎡이므로, 원고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이 사업부지 면적의 약 21%(= 33,060㎡/155,334.8㎡ × 100, 소수점 이하 버림)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회사는 도시계획상 유원지이자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였던 백봉유원지 부지 중 이 사건 지구 내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백봉유원지 부지에 관한 개발행위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 2 회사는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부수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확약한 것이며, 위와 같은 확약은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소외 2 회사의 사업적 판단에 기한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2016. 6. 30.부터 시행되었고, 위 운영기준 부칙 제2조는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택사업계획승인(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2016. 6. 24.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2. 주택건설사업’ 2-2-5.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담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승인권자의 일정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의 기부채납이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반 여부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종합의료시설 부지는 소외 2 회사가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까지 조성 완료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병원 사업자 등과 협약 체결 후 기부채납 또는 무상 양도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승인조건을 부과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3항에서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해 원고는 등기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건의 원래 의미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인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승인조건과 위 협약 제2조 제3항에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는 피고의 기부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을 정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의료시설 부지의 기부채납이라는 법률효과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라는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부행위로 인하여 즉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가 기부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공평의 원칙 또는 공서양속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의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및 무효의 범위
가)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1) 구 공유재산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일정한 금액 이상인 재산 또는 일정한 면적 이상인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을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군·자치구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1호 나.목)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2호 나.목)의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위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합계 5,674㎡이고, 2020. 11. 6. 자 공유재산 매각 검토보고에서 피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준가격이 2,698,880,4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어서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 2.(16)이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관리계획 수립대상의 예외사유(지방의회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이라 함은 토지보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서의 재산의 처분 일체를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토지보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처분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효의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도 없이 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12978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5781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하지만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17,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인 점, ②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고, 제1심감정인 소외 3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하면 2,594,347,000원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④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취지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를 도모하려는 것인데, 이미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전부 무효로 된다면, 이는 오히려 지역 주민의 복리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인 2,594,347,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과의 차액인 7,269,411,400원(= 9,863,758,400원 - 2,594,347,000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2. 10.부터, 나머지 6,269,411,4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7.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0. 8.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영난(재판장) 박연욱 이재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1. 12. 선고 2023나20261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