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간이과세자 명의변경 통한 감면혜택 유지 시 과세처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416
판결 요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감면을 유지하려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실질 사업자가 동일하면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명의 변경만으로 세금감면을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감면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사업자등록 명의만 바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사업자가 동일한데 명의만 바꿔 간이과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416 판결은 실질 사업자가 동일하면 명의변경만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뀐 뒤 세금 감면 계속 받으려면 실질이 달라야 하나요?
답변
사업실질이 바뀌지 않으면 감면 계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416 판결에서는 실질적 사업자가 동일하면 과세감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감면은 사업자 명의만 바꿔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 변경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416 판결에서 실질사업자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7누416 부가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합30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8.

판 결 선 고

2017. 10.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01,8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17,07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1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7,280원, 2012년 1기분 2,441,320원, 2012년 2기분 352,360원, 2013년 2기분 749,770원, 2014년 2기분 987,3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로 보일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간이과세자 명의변경 통한 감면혜택 유지 시 과세처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416
판결 요약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감면을 유지하려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실질 사업자가 동일하면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명의 변경만으로 세금감면을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감면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사업자등록 명의만 바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사업자가 동일한데 명의만 바꿔 간이과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416 판결은 실질 사업자가 동일하면 명의변경만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뀐 뒤 세금 감면 계속 받으려면 실질이 달라야 하나요?
답변
사업실질이 바뀌지 않으면 감면 계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416 판결에서는 실질적 사업자가 동일하면 과세감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감면은 사업자 명의만 바꿔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 변경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416 판결에서 실질사업자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7누416 부가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합30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8.

판 결 선 고

2017. 10.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01,8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17,07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1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7,280원, 2012년 1기분 2,441,320원, 2012년 2기분 352,360원, 2013년 2기분 749,770원, 2014년 2기분 987,3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로 보일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