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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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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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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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감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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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2017누416 부가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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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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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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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합3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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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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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01,8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17,07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1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7,280원, 2012년 1기분 2,441,320원, 2012년 2기분 352,360원, 2013년 2기분 749,770원, 2014년 2기분 987,3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로 보일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