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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572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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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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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합702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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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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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이AA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414,587,5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이AA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346,895,336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및 소득자 이AA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309,184,45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각주 1)의 ”99.327.299원”을 “99,327,299원”으로, 4면 14행과 8면 11행의 “**C”를 “**P”로, 6면 표의 2013. 12. 10. 자 입금액 및 출금액 “490,000,000원”을 ”49,000,000원”으로, 8면 3행의 “임금액들은”을 “입금액들은”으로 각각 고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DD산업에 임차보증금으로 110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DD산업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DD산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32억 5,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이AA가 원고의 자금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 반환채무의 채무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DD산업의 대표이사 이BB이 DD산업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3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대부분이 이BB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동기(임차보증금)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약정,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여 이BB에게 다시 대여하게 된 동기 및 대여한 자금의 사용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한 이후에 EE텔레콤 주식회사(이하 ‘EE텔레콤’이라 한다) 및 J**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이BB에게 위 돈을 적법하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심법원이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BB이 이AA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약정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CC는 기존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원고도 이CC가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같이 자본금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 회사가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자금을 사업경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법이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의 미회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운영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이다. 만일 법인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실제로는 법인에 자금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적법한 회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관련 과세조항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기업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의 미회수를 규제하고자 하는 당초의 입법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AA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다시 이CC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미국 J**사의 **P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CC는 투자관계에서 탈퇴하고 이BB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미국 J**사의 **P 사업과 이BB이 설립한 EE텔레콤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고, 그에 관한 증거라는 차입약정서(갑 제24호증)도 뒤늦게 제출하였다.
이BB의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위 입출금 내역을 고려하면 결국 이BB이 입출금을 반복하여 원고의 영업 목적이 아닌 이BB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당해 자금이 귀속된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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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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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72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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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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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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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합702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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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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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이AA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414,587,5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이AA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346,895,336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및 소득자 이AA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309,184,45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각주 1)의 ”99.327.299원”을 “99,327,299원”으로, 4면 14행과 8면 11행의 “**C”를 “**P”로, 6면 표의 2013. 12. 10. 자 입금액 및 출금액 “490,000,000원”을 ”49,000,000원”으로, 8면 3행의 “임금액들은”을 “입금액들은”으로 각각 고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DD산업에 임차보증금으로 110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DD산업과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DD산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32억 5,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이AA가 원고의 자금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 반환채무의 채무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DD산업의 대표이사 이BB이 DD산업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3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대부분이 이BB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동기(임차보증금)와 그 중 일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약정,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여 이BB에게 다시 대여하게 된 동기 및 대여한 자금의 사용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한 이후에 EE텔레콤 주식회사(이하 ‘EE텔레콤’이라 한다) 및 J**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이BB에게 위 돈을 적법하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제1심법원이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BB이 이AA의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약정서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CC는 기존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원고도 이CC가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같이 자본금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 회사가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자금을 사업경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별다른 담보 없이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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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BB의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위 입출금 내역을 고려하면 결국 이BB이 입출금을 반복하여 원고의 영업 목적이 아닌 이BB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당해 자금이 귀속된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