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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압류·말소등기 절차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며, 해당 채권을 압류한 국가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압류명령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근저당권 말소절차 #피담보채무 시효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압류명령 무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가 된 상태에서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국가 등 압류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판결은 압류된 근저당권부채권의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시 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압류명령은 유효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압류명령도 무효가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판결에 따르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압류명령도 무효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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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무(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원 고

서○○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10. 13.

주 문

1. 피고 이○○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1. 9. 18.

접수 제17069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 1, 2, 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2. 8. 6. 접수 제1692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피고 이○○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이○○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 1, 2, 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서도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이○○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사실, 원고는 2004. 5.경까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 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9.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이○○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각 압류명령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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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며, 해당 채권을 압류한 국가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압류명령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근저당권 말소절차 #피담보채무 시효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압류명령 무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가 된 상태에서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국가 등 압류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판결은 압류된 근저당권부채권의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시 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압류명령은 유효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압류명령도 무효가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판결에 따르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압류명령도 무효라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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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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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원 고

서○○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 9. 22.

판 결 선 고

2017. 10. 13.

주 문

1. 피고 이○○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1. 9. 18.

접수 제17069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 1, 2, 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2. 8. 6. 접수 제1692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광주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피고 이○○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이○○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 1, 2, 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서도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이○○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사실, 원고는 2004. 5.경까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 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9.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이○○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 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각 압류명령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29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