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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기준 다름ㆍ재심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재누146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판단 법리가 다름을 명확히 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심 판단 기간에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됨을 확인하고,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납세의무 #세금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뒤 양도소득세 부과도 당연히 취소되나요?
답변
취득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세금의 납세의무 판단 법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재누-146 판결은 취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단 법리가 다르다고 판시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의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상고심 이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판단받을 수 있었던 사유는 추가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재심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재누-146 판결은 판결을 송달받고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를 근거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등 참조).
3.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3년 보유, 2년 거주)이 명의수탁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요건은 양도소득세 실제 소유자로 인정된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명의수탁자는 소유자 요건을 충족해도 직접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재누-146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의 전제하에,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면 비과세요건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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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가 다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재누1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채○○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498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668

변 론 종 결

2017. 11. 16.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2. 1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4,436,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984/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984,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각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984,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5, 24,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498호로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436,4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84/7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 다)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6, 26,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22, 2013누22668호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4, 4,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8, 24, 2014두6838호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은 2017. 8,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9, 13.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1) 원고가 아들인 박○○에게 서울 강서구 화곡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2) 재심대상판결은 박○○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8803)이 확정되었는바,양도소득세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4) 원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았다.

나. 판단

1)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존재 여부

원고는 자신이 아들인 박○○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이미 제1심에서부터 계속 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할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박○○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 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성립하려면,박○○이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재심대상판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없고,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 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설령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재심대상판결이 2014. 4, 22, 선고되어 2014. 4, 25, 그 판결정본이 원고에 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4,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판결정본이 2017. 8, 25, 원고 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심 사유 존재 여부

원고는 자신이 2012. 10. 1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068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에서 2013. 12. 24,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4누795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8803호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사실,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 10. 13. 2017누307호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7호증,갑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아들인 박○○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만 박○○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과 계약명의 신탁의 형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원고와 박○○ 사이에 명의신탁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재누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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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재누146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판단 법리가 다름을 명확히 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심 판단 기간에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됨을 확인하고,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납세의무 #세금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뒤 양도소득세 부과도 당연히 취소되나요?
답변
취득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세금의 납세의무 판단 법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재누-146 판결은 취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단 법리가 다르다고 판시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의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확히 주장하지 않은 사유로 상고심 이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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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판단받을 수 있었던 사유는 추가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재심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재누-146 판결은 판결을 송달받고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를 근거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등 참조).
3.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3년 보유, 2년 거주)이 명의수탁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요건은 양도소득세 실제 소유자로 인정된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명의수탁자는 소유자 요건을 충족해도 직접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재누-146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의 전제하에,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면 비과세요건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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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가 다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재누1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채○○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498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668

변 론 종 결

2017. 11. 16.

판 결 선 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2. 1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4,436,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984/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984,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각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4,984,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5, 24,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498호로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436,4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4,984/7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 다)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6, 26,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22, 2013누22668호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4, 4,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8, 24, 2014두6838호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은 2017. 8,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9, 13.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고,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1) 원고가 아들인 박○○에게 서울 강서구 화곡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2) 재심대상판결은 박○○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판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8803)이 확정되었는바,양도소득세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4) 원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았다.

나. 판단

1)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 존재 여부

원고는 자신이 아들인 박○○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이미 제1심에서부터 계속 제기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할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박○○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였 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성립하려면,박○○이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재심대상판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없고,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 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설령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재심대상판결이 2014. 4, 22, 선고되어 2014. 4, 25, 그 판결정본이 원고에 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24,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대법원 판결정본이 2017. 8, 25, 원고 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심 사유 존재 여부

원고는 자신이 2012. 10. 1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068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에서 2013. 12. 24,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2014. 5, 21. 선고 2014누795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원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8803호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된 사실,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 10. 13. 2017누307호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7호증,갑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아들인 박○○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다만 박○○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과 계약명의 신탁의 형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원고와 박○○ 사이에 명의신탁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재누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