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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기준 주식가치 산정 시 후발적 사유 반영 여부

대법원 2017두48192
판결 요약
주식 가치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점만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후에 발생한 가치 변동 사유는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평가 #증여세 #평가기준일 #가치 하락 #후발적 사유
질의 응답
1. 증여세 산정 시 주식의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가치 하락을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가치 하락 등 후발적 사유는 주식 산정가치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192 판결은 장래 또는 소급적 사유를 평가에 미리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평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192 판결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가치만이 기준이 되며,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반영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주식평가의 후발적 사유가 쟁점이 될 때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이후에 발생한 경영 악화나 가치 하락 사유 등을 주장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이후 사실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192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후 사정의 구분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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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09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56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8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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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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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 #증여세 #평가기준일 #가치 하락 #후발적 사유
질의 응답
1. 증여세 산정 시 주식의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가치 하락을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가치 하락 등 후발적 사유는 주식 산정가치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192 판결은 장래 또는 소급적 사유를 평가에 미리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주식 평가 시점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192 판결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가치만이 기준이 되며,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반영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주식평가의 후발적 사유가 쟁점이 될 때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이후에 발생한 경영 악화나 가치 하락 사유 등을 주장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이후 사실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192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후 사정의 구분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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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09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56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8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