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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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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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장래 시점에서 후발적 사유를 포함시켜 평가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주식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미리 혹은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309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강○○ 외 1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5691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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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09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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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강○○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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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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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56914 판결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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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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