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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가능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50782
판결 요약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증액신고하는 것이기에, 지연 사유와 무관하며, 경정청구기간을 지난 뒤에는 부적법한 경정청구가 됩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법인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국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기한이 지나고 나서 제출한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82 판결은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이뤄진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수정신고 시 경정청구와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뤄져야 경정청구 권리가 보장됩니다.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82 판결은 경정청구기한이 지나면 사유와 무관하게 경정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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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78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누21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0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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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50782
판결 요약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증액신고하는 것이기에, 지연 사유와 무관하며, 경정청구기간을 지난 뒤에는 부적법한 경정청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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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기한이 지나고 나서 제출한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82 판결은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이뤄진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수정신고 시 경정청구와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뤄져야 경정청구 권리가 보장됩니다.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0782 판결은 경정청구기한이 지나면 사유와 무관하게 경정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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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78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누21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0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