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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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고,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093 |
|
원 고 |
○○○ 외 1명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9. 21. |
|
판 결 선 고 |
2017. 11. 3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 원고 최00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0,215,22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4,493,941원, 원고 최00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161,922,06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58,358,23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작은아버지인 최##은 2009. 12. 24. 주식회사 00무역의 발행 주식3,000주를 원고 최**에게, 1,000주를 원고 최00에게 각 명의이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이하 위 주식 합계 4,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00세무서장은 2016. 2. 25.부터 2016. 4. 9.까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최##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62,172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6. 6. 1. 원고 최00에게 2009. 12. 24. 증여분 증여세 40,215,2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493,941원 포함), 원고 최**에게 2009. 12. 24. 증여분 증여세 161,922,060원(납부불성실가산세 58,358,223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0조의 자진납부기한인 2010. 3. 31.경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다. 그런데 증여세는 정부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6. 6. 1. 이전에는 원고들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조세채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6. 6. 1.부터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조세법의 기본원리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각호의 1에 규정된 공제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인데,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0조 제1항은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인 2009. 12. 24.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후인 2010. 3. 31.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정부가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 즉 세액 등 조세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어 이행 및 강제징수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0조제1항에 정한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라. 소결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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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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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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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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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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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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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3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 원고 최00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0,215,22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4,493,941원, 원고 최00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증여세161,922,06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58,358,23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작은아버지인 최##은 2009. 12. 24. 주식회사 00무역의 발행 주식3,000주를 원고 최**에게, 1,000주를 원고 최00에게 각 명의이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이하 위 주식 합계 4,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00세무서장은 2016. 2. 25.부터 2016. 4. 9.까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최##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62,172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6. 6. 1. 원고 최00에게 2009. 12. 24. 증여분 증여세 40,215,2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493,941원 포함), 원고 최**에게 2009. 12. 24. 증여분 증여세 161,922,060원(납부불성실가산세 58,358,223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0조의 자진납부기한인 2010. 3. 31.경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다. 그런데 증여세는 정부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6. 6. 1. 이전에는 원고들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조세채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6. 6. 1.부터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조세법의 기본원리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각호의 1에 규정된 공제금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인데,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0조 제1항은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인 2009. 12. 24.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후인 2010. 3. 31.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정부가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 즉 세액 등 조세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어 이행 및 강제징수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70조제1항에 정한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라.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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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