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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계약서가 실제 계약을 반영한 계약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6억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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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54956(2017.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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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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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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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06.22.선고 2015구단312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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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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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6.0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778,46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 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2면 5행부터 3면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6억 원이 아닌 4억 2,500만 원임에도 피고가 그 양도가
액을 6억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을 4억 2,500만 원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
세를 포탈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토지는 2003. 4. 17. 원고 앞으로 같은 달 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7.
13. 이ee 앞으로 같은 해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9. 15. 참가인 앞으로 같은
달 11.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4. 18.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aa미디어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이어 2004. 7. 1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참가
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② 원고는 2003. 4. 4. 이 사건 토지를 3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 2004. 3. 29. 원고의 매형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매도 권한을 위임하였다.
③ 이bb는 매도 주선을 부탁한 박cc로부터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소재 공인중개
사 김dd을 소개받았고, 김dd이 원고와 이e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④ 이 사건 계약은 2004. 6. 10.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체결
되었는데, 매매대금 6억 원의 계약서(이하 ‘1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와는 별
도로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의 계약서(이하 ‘2차계약서’라 한다)도 작성되었다.
⑤ 1차계약서는 매도자 원고 및 대리인 이bb의 도장, 매수자 이ee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이bb가, 특약사항으로 5개항이 각 기재되어 있으 며, 매수인의 ‘대리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반면, 2차계약서는 원고의 ‘대리인’란이 공
란이고, 특약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검인신청인’란에 법무사 윤ff가 기재되어
있다. 1차계약서는 김dd의 자필로, 2차계약서는 인쇄체로 작성되었고, 잔금지급일이 1
차계약서는 2004. 7. 15., 2차계약서는 2004. 7. 13.로 기재되어 있으며, 1, 2차 계약서 모
두 작성일자는 2004. 6. 10.로 기재되어 있다.
⑥ 이bb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당일 송gg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은 후,
이ee 앞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은 김dd의 자필로 작성되었고,
원고 및 대리인 이bb의 성명 기재와 함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⑦ 2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4. 7. 13. 우리은행 수서역지점에서 매도인 측은
이hh, 이bb, 박cc가, 매수인 측은 송gg, 참가인, 임i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jj
등 매도인 측은 참가인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채무 2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7,500만 원이 계좌이체(계좌번호: 309-08-******)에 의해 이ee 명의로 입
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매수인 측에게 넘겨주었다.
⑧ 김dd, 김jj와 이bb, 박cc 등은 위 잔금지급일 당시 송gg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혹은 소개비로 받았다.
⑨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가 2004. 7. 13.자로 이ee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인쇄체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제외한 이 사건 계약의 고유한 내용에 관하여는 김dd의 자필로 작
성되었고, 매매가액은 ‘4억 2,500만 원’, 잔금일은 ‘2004. 7. 13.’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동
근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e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⑩ 참가인은 2004. 6. 9.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의 참
가인 명의 계좌(번호: 372- *****-***)에서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004. 7. 11.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같은 달 13. 참가인의 계좌
(번호: 589- 282844-13-***)로 98,580,580원을 입금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9, 10호증, 을 제1, 4 내지 8, 11호증, 을 나 제1, 2, 4 내지 7호증 이 중 갑 제9, 10호증, 을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은 일부 기재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0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제1심 증인 김dd,
박cc, 당심 증인 이bb, 임ii, 송gg의 각 일부 증언, 변론의 전체적 취지
[배척증거] 갑 제9, 10호증, 을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
dd, 박cc, 당심 증인 이bb, 임ii, 송gg의 각 일부 증언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6억 원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
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
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이 6억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1차계약서, 갑 제13호
증의 1, 을 제5호증, 을나 제4호증도 같다), 을 제2, 3,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dd, 당심 증인 임ii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차계약서가 실제 계약을 반영한 계약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이ee 사이 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6억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증명 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1차계약서가 작성된 후 2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일 참석자는 진술인들 사이에 아래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구분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일
매도인 측 매수인 측 매도인 측 매수인 측
이bb
수사기관
(갑10)
이bb, 박cc,
김dd과 그 직
원, 이hh, 이**
송gg, 김jj,
임ii1), 이ee
이bb, 이hh,
박cc, 김dd과
그 직원
송gg, 참가인,
임ii, 김jj
당심 법정 김dd, 윤ff,
송gg, 김jj,
임ii, 이ee
이bb, 이hh,
박cc, 김dd
송gg, 참가인,
임ii, 김jj
박cc
제1심 법정
이bb, 박cc,
김dd
송gg, 임ii2) 이bb, 이hh,
박cc, 김dd
송gg, 참가인,
임ii, 김jj
수사기관
(갑9)
이bb, 박cc,
김dd, 이hh
송gg, 임ii,
김jj
이bb, 이hh,
박cc, 김dd
김dd
세무조사
(을7, 11)
이bb
송gg, 김jj,
임ii
이bb, 이hh
송gg, 김jj,
임ii
제1심 법정
이bb, 박cc,
이hh, 김dd
송gg, 임ii
이hh, 이bb,
박cc
임ii, 송gg
ee에 대하여는 이bb가 이ee이 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였다가 2차계약서 작성 직전 에 자리를 떠났다고 참석 시점을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제1심 증인 김
dd, 당심 증인 임ii, 박cc는 모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ee은 만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그 밖에 이ee이 계약 체결 과정에 참석 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ee이 1, 2차계약서 작성 시에 참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은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들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② 1차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처음 작성된 계약서이기는 하나,
2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아래와 같이 그 대금 지급 사실 및 대금 지급일자 등이 2차계약서 에 더 부합하므로 1차계약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i) 매수인 측은 계약금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받았으나 잔금 중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7,500만 원을 제외한 1억
7,500만 원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참가인 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이상 영수증을 받아둘 필
요가 없었다는 것이나, 지급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후라도 대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매도인과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 고, 이 사건처럼 소유자인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행위 제한상 간접적으로 관
여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계약체결과 그 계약금의 수령이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개재된 사정 등으로 장래 분쟁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수취해 둘 필요가 있다. 참가인은 세무신고용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2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그 차액만큼의 영수증은 필
요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매매대금이 4억 2,500만 원인 2차계약서(갑 제5호증, 갑 제13
호증의 2, 을 제4호증도 같다)가 작성되어 있고, 위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부
동산거래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 2)를 이ee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
면 더욱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었
다. 매수인 측이 2004. 6. 10. 계약금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받아 둔
것과도 일관되지 아니할 뿐아니라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한 김dd조차도 제1심 법정에
서 계약금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것은 기억하나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만
할 뿐 잔금 1억 7,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지는 물론 잔금을 어떤 지급수단으로
지급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매수인 측이 1억
7,500만 원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매도인이 그만큼의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
한 것 외에 다른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ii) 참가인은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1억 7,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 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자료로 제시한 내용이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금
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여 허위로 밝혀지자 막연히 참가인 운영의 치과의원 진료수
입으로 받은 수표라고만 해명할 뿐 진료내역 및 진료수가 등 장부에 의하여 그 수입의
객관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참가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 중
98,283,900원과 기존 잔고를 합하여 2004. 7. 13. 3회에 걸쳐 7,500만 원(대체지급,
13:56:45), 1,000만 원(자기앞수표, 14:11:26), 17,648,050원(대체지급, 14:30:40) 합계
102,648,050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대체지급 7,500만 원만 매도인
측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밝혀졌을 뿐 나머지 금액이 매도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자
료가 없다. 당심 증인 임ii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이 준비한 수표들의 액면금은
1,000만 원 권과 100만 원 권 등이라는 것인데, 참가인은 이들 1,000만 원 권 수표의
수표번호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치과의원의 진료 수입으로 1,000만 원 권 수표를
받았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이처럼 고액권 수표에 대하여 수표번호 등을 기재해 놓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참가인이 2004. 6. 9. 한국씨티은행의 참가인 계
좌에서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기는 하나, 이는 계약금 지급일 이전으로서 계약
금으로 지급되었을 여지가 크므로 잔금 지급의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더욱이 참가인이
치과의원 진료 수입으로 받은 1억 7,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면 1개월여 전에 계약금 지급에 이용하였을 것인데, 잔금 지급 1개월여 전에 한국씨티
은행 계좌에서 소요자금 5,000만 원을 출금한 바 있는 점, 1개월간 치과의원 진료수입 으로 수표 1억 7,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추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 도 1억 7,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보관하다가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iii) 실제 잔금지급일이 2004. 7. 13.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차계약서의 잔금일자는 2004. 7. 15.인데 반하여 2차계약서의 잔금일자가 2004.
7. 13.로서 실제 잔금지급일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차계약서는 1차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그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iv)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cc의 증언에 의하면, 박cc, 이bb, 김
dd, 김jj가 2004. 7. 13. 잔금 정산 현장에서 송gg로부터 1,000만 원씩을 받았다 는 것인바, 송gg가 중개수수료에 비해 거액인 4,000만 원을 계약체결에 관여한 사람
들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송gg와 참가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6억 원이라는 점을 해명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내
용의 증빙을 제시하되, 실제 매매대금이 4억 2,500만 원인 계약 내용을 비밀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v) 위 iv)항의 점에다가 중개인 김dd이 실제에 맞지 아니한 대금 지급사실을 매
수인 측의 주장과 동일하게 일관하여 확인해 주거나 진술하고 있고, 다른 사항은 분명
하게 밝히면서도 중개수수료의 액수를 함구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1차계약서 가 이ee에게 매매대금이 6억 원임을 믿게 하여야 할 송gg의 필요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1차계약서가 2차계약서에 없는 특약사항이나 매도인 측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1차계약서대로 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vi)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지 1년 만에 공장 운영자금의 이자를 마련하려 는 긴박한 필요에 의하여 매수한 가격에 일정한 웃돈만을 받고 2004. 3. 29.경부터 매
도를 추진하여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반면, 매수인 측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주도권이 매수인 측에 있어 이bb로서는 매수인 측의 요구 를 가능한 한도에서 들어주어야 할 입장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1차계약서가 작
성된 사정을 뒷받침한다.
vii) 참가인은 이b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bb가 1차계약서와 2차계약
서의 차액 1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이bb가 당초 1, 2차
계약의 체결 일자, 1차계약서의 폐기 경위, 송gg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경위 및
구체적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bb는 이 사건 계약을 대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 매도로 거액의 세금부과처분을 받은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한 추궁을 받고 해명과 함께 이를 해결해야 할 입
장에 처하였는데, 장기간 경과로 정확한 사실관계 복원에 기억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도 송gg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bb 가 횡령한 것이라면 이와는 모순되는 점, 잔금 지급일에는 원고의 처 이hh도 참석하
였음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hh로서는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심이
컸을 것이어서 중개인 등 관여자들에게 언제든 매매대금 액수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bb가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횡령을
기도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이bb가 횡령을 기도한 것이라면
관여자들 모두에게 비밀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밝
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bb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다는 사정
만으로 1차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③ 을 제7호증(중개인확인서)은 김dd이 2011. 8. 23.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부동
산거래사실확인서’로서 매매대금이 6억 원이고, 송gg가 이hh에게 잔금 중 2억 5,000 만 원을 수표(우리은행 수서역 지점 대출금 1억 원, 시티은행 인출금 5,000만 원, 김**
자금 1억 원)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잔금 중 2억 5,000만 원을
모두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명백히 어긋나고, 잔금 중
7,500만 원을 계좌이체 한 내역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④ 을 제11호증(진술서)은 김dd이 2015. 8. 25. 작성한 진술서이다.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액수는 6억 원이고, 잔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금액을 적
시하지 않은 외에는 을 제7호증의 기재 내용과 같다. 을 제7호증과 같이 그 내용이 객관
적인 사실에 반하므로 역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⑤ 을 제2호증(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은 반포세무서 조사 담당 공무원이 2011.
8.경 참가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고와 이ee 사이의 이 사
건 토지 매매대금이 6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조사의 근거가 참가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에는 부족하다.
⑥ 을 제3호증(양도소득세 과세자료 검토서) 역시 반포세무서 조사 담당 공무원이
2013. 6. 17. 원고와 이e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가액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매
매대금이 6억 원이라는 검토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근거로써 참가인 측이 밝힌 대
금 지급자료와 1차계약서 등을 들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금지급사실도 객관적인 자료에 상치되므로 이를 그대 로 믿기에는 부족하다.
⑦ 김dd이 제1심에서 증언한 내용은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매매대금이 6억 원이라는 내용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 서증을 믿기 어렵 고, 김dd이 이처럼 실제와 달리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매수인 측의 주장과 동일하게 확
인하여 주거나 진술하면서도 중개수수료로 받은 돈에 관하여는 함구하고 있는 점, 중개
인의 관여 없이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2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
는데, 김dd이 2차계약서의 작성 사실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김**
의 제1심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⑧ 임ii은 당심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은 6억 원이고, 그 잔금 중 1억 7,500만 원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잔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고, 매매계약
의 체결 장소가 병점이고, 잔금 지급이 은행이 아닌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 역시
다른 증인들과의 증언과 배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⑨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매매대금이 6억 원이라는 전제에서 이bb, 김dd, 박** , 김jj, 송gg를 고소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이 6억 원임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4억 2,500만 원인데 이
bb가 김dd이나 송gg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전제에서, 이bb에 대하여 실제 매매
대금이 4억 2,500만 원임에도 6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수인으로 하여금 1
억 7,5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양도소
득세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이들이 이
bb를 기망하여 1차계약서와 2차계약서의 차액 1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도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실
제 4억 2,5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이와 같이 고소한 것이므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6억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그 증명이 부족하므로,
그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①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
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
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
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 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
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
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
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
조).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고와 이ee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계약의 내용 및 민사적 효력
여하와 관계없이 이bb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나 이bb의 이러한 행위가 국세기
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bb는 매수인 측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 매매대금을 4억 2,5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면서도 매매계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매수인 측의 요구로 매매대금 6억 원
의 1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② 이bb가 송gg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1, 2차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차액 1억 7,500만 원의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돈이 실제 마련된 것인지 및
그 행방도 알지 못하였다.
③ 이bb가 2차계약서대로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그 매매대금도 4억
2,500만 원만을 받고 그대로 신고를 하였을 뿐 고의로 매매대금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장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소결
원고 또는 이bb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5. 6. 1.부터 5년간이다.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8. 1.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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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계약서가 실제 계약을 반영한 계약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6억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54956(2017.06.07) |
|
원고, 피항소인 |
손**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06.22.선고 2015구단3128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05.17. |
|
판 결 선 고 |
2017.06.0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778,46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 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2면 5행부터 3면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6억 원이 아닌 4억 2,500만 원임에도 피고가 그 양도가
액을 6억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을 4억 2,500만 원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
세를 포탈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토지는 2003. 4. 17. 원고 앞으로 같은 달 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7.
13. 이ee 앞으로 같은 해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9. 15. 참가인 앞으로 같은
달 11.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4. 18.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aa미디어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이어 2004. 7. 1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참가
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② 원고는 2003. 4. 4. 이 사건 토지를 3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 2004. 3. 29. 원고의 매형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매도 권한을 위임하였다.
③ 이bb는 매도 주선을 부탁한 박cc로부터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소재 공인중개
사 김dd을 소개받았고, 김dd이 원고와 이e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④ 이 사건 계약은 2004. 6. 10.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체결
되었는데, 매매대금 6억 원의 계약서(이하 ‘1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와는 별
도로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의 계약서(이하 ‘2차계약서’라 한다)도 작성되었다.
⑤ 1차계약서는 매도자 원고 및 대리인 이bb의 도장, 매수자 이ee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이bb가, 특약사항으로 5개항이 각 기재되어 있으 며, 매수인의 ‘대리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반면, 2차계약서는 원고의 ‘대리인’란이 공
란이고, 특약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검인신청인’란에 법무사 윤ff가 기재되어
있다. 1차계약서는 김dd의 자필로, 2차계약서는 인쇄체로 작성되었고, 잔금지급일이 1
차계약서는 2004. 7. 15., 2차계약서는 2004. 7. 13.로 기재되어 있으며, 1, 2차 계약서 모
두 작성일자는 2004. 6. 10.로 기재되어 있다.
⑥ 이bb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당일 송gg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은 후,
이ee 앞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은 김dd의 자필로 작성되었고,
원고 및 대리인 이bb의 성명 기재와 함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⑦ 2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4. 7. 13. 우리은행 수서역지점에서 매도인 측은
이hh, 이bb, 박cc가, 매수인 측은 송gg, 참가인, 임i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jj
등 매도인 측은 참가인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채무 2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7,500만 원이 계좌이체(계좌번호: 309-08-******)에 의해 이ee 명의로 입
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매수인 측에게 넘겨주었다.
⑧ 김dd, 김jj와 이bb, 박cc 등은 위 잔금지급일 당시 송gg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혹은 소개비로 받았다.
⑨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가 2004. 7. 13.자로 이ee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인쇄체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제외한 이 사건 계약의 고유한 내용에 관하여는 김dd의 자필로 작
성되었고, 매매가액은 ‘4억 2,500만 원’, 잔금일은 ‘2004. 7. 13.’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동
근의 성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e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⑩ 참가인은 2004. 6. 9.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의 참
가인 명의 계좌(번호: 372- *****-***)에서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2004. 7. 11.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같은 달 13. 참가인의 계좌
(번호: 589- 282844-13-***)로 98,580,580원을 입금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9, 10호증, 을 제1, 4 내지 8, 11호증, 을 나 제1, 2, 4 내지 7호증 이 중 갑 제9, 10호증, 을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은 일부 기재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0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제1심 증인 김dd,
박cc, 당심 증인 이bb, 임ii, 송gg의 각 일부 증언, 변론의 전체적 취지
[배척증거] 갑 제9, 10호증, 을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
dd, 박cc, 당심 증인 이bb, 임ii, 송gg의 각 일부 증언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6억 원인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
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
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이 6억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1차계약서, 갑 제13호
증의 1, 을 제5호증, 을나 제4호증도 같다), 을 제2, 3,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dd, 당심 증인 임ii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차계약서가 실제 계약을 반영한 계약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이ee 사이 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6억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증명 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1차계약서가 작성된 후 2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일 참석자는 진술인들 사이에 아래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구분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일
매도인 측 매수인 측 매도인 측 매수인 측
이bb
수사기관
(갑10)
이bb, 박cc,
김dd과 그 직
원, 이hh, 이**
송gg, 김jj,
임ii1), 이ee
이bb, 이hh,
박cc, 김dd과
그 직원
송gg, 참가인,
임ii, 김jj
당심 법정 김dd, 윤ff,
송gg, 김jj,
임ii, 이ee
이bb, 이hh,
박cc, 김dd
송gg, 참가인,
임ii, 김jj
박cc
제1심 법정
이bb, 박cc,
김dd
송gg, 임ii2) 이bb, 이hh,
박cc, 김dd
송gg, 참가인,
임ii, 김jj
수사기관
(갑9)
이bb, 박cc,
김dd, 이hh
송gg, 임ii,
김jj
이bb, 이hh,
박cc, 김dd
김dd
세무조사
(을7, 11)
이bb
송gg, 김jj,
임ii
이bb, 이hh
송gg, 김jj,
임ii
제1심 법정
이bb, 박cc,
이hh, 김dd
송gg, 임ii
이hh, 이bb,
박cc
임ii, 송gg
ee에 대하여는 이bb가 이ee이 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였다가 2차계약서 작성 직전 에 자리를 떠났다고 참석 시점을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제1심 증인 김
dd, 당심 증인 임ii, 박cc는 모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ee은 만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그 밖에 이ee이 계약 체결 과정에 참석 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ee이 1, 2차계약서 작성 시에 참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은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들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② 1차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처음 작성된 계약서이기는 하나,
2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아래와 같이 그 대금 지급 사실 및 대금 지급일자 등이 2차계약서 에 더 부합하므로 1차계약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i) 매수인 측은 계약금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그 영수증을 받았으나 잔금 중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7,500만 원을 제외한 1억
7,500만 원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참가인 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이상 영수증을 받아둘 필
요가 없었다는 것이나, 지급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후라도 대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매도인과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 고, 이 사건처럼 소유자인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행위 제한상 간접적으로 관
여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계약체결과 그 계약금의 수령이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개재된 사정 등으로 장래 분쟁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수취해 둘 필요가 있다. 참가인은 세무신고용으로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2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그 차액만큼의 영수증은 필
요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매매대금이 4억 2,500만 원인 2차계약서(갑 제5호증, 갑 제13
호증의 2, 을 제4호증도 같다)가 작성되어 있고, 위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부
동산거래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 2)를 이ee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
면 더욱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었
다. 매수인 측이 2004. 6. 10. 계약금 1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받아 둔
것과도 일관되지 아니할 뿐아니라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한 김dd조차도 제1심 법정에
서 계약금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것은 기억하나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만
할 뿐 잔금 1억 7,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지는 물론 잔금을 어떤 지급수단으로
지급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매수인 측이 1억
7,500만 원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매도인이 그만큼의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
한 것 외에 다른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ii) 참가인은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1억 7,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 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자료로 제시한 내용이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금
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여 허위로 밝혀지자 막연히 참가인 운영의 치과의원 진료수
입으로 받은 수표라고만 해명할 뿐 진료내역 및 진료수가 등 장부에 의하여 그 수입의
객관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참가인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 중
98,283,900원과 기존 잔고를 합하여 2004. 7. 13. 3회에 걸쳐 7,500만 원(대체지급,
13:56:45), 1,000만 원(자기앞수표, 14:11:26), 17,648,050원(대체지급, 14:30:40) 합계
102,648,050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대체지급 7,500만 원만 매도인
측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밝혀졌을 뿐 나머지 금액이 매도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자
료가 없다. 당심 증인 임ii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이 준비한 수표들의 액면금은
1,000만 원 권과 100만 원 권 등이라는 것인데, 참가인은 이들 1,000만 원 권 수표의
수표번호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치과의원의 진료 수입으로 1,000만 원 권 수표를
받았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이처럼 고액권 수표에 대하여 수표번호 등을 기재해 놓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참가인이 2004. 6. 9. 한국씨티은행의 참가인 계
좌에서 5,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기는 하나, 이는 계약금 지급일 이전으로서 계약
금으로 지급되었을 여지가 크므로 잔금 지급의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더욱이 참가인이
치과의원 진료 수입으로 받은 1억 7,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면 1개월여 전에 계약금 지급에 이용하였을 것인데, 잔금 지급 1개월여 전에 한국씨티
은행 계좌에서 소요자금 5,000만 원을 출금한 바 있는 점, 1개월간 치과의원 진료수입 으로 수표 1억 7,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을 추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 도 1억 7,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보관하다가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iii) 실제 잔금지급일이 2004. 7. 13.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차계약서의 잔금일자는 2004. 7. 15.인데 반하여 2차계약서의 잔금일자가 2004.
7. 13.로서 실제 잔금지급일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차계약서는 1차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그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iv)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cc의 증언에 의하면, 박cc, 이bb, 김
dd, 김jj가 2004. 7. 13. 잔금 정산 현장에서 송gg로부터 1,000만 원씩을 받았다 는 것인바, 송gg가 중개수수료에 비해 거액인 4,000만 원을 계약체결에 관여한 사람
들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송gg와 참가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6억 원이라는 점을 해명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내
용의 증빙을 제시하되, 실제 매매대금이 4억 2,500만 원인 계약 내용을 비밀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v) 위 iv)항의 점에다가 중개인 김dd이 실제에 맞지 아니한 대금 지급사실을 매
수인 측의 주장과 동일하게 일관하여 확인해 주거나 진술하고 있고, 다른 사항은 분명
하게 밝히면서도 중개수수료의 액수를 함구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1차계약서 가 이ee에게 매매대금이 6억 원임을 믿게 하여야 할 송gg의 필요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1차계약서가 2차계약서에 없는 특약사항이나 매도인 측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1차계약서대로 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vi)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지 1년 만에 공장 운영자금의 이자를 마련하려 는 긴박한 필요에 의하여 매수한 가격에 일정한 웃돈만을 받고 2004. 3. 29.경부터 매
도를 추진하여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반면, 매수인 측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주도권이 매수인 측에 있어 이bb로서는 매수인 측의 요구 를 가능한 한도에서 들어주어야 할 입장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1차계약서가 작
성된 사정을 뒷받침한다.
vii) 참가인은 이b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으므로 이bb가 1차계약서와 2차계약
서의 차액 1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이bb가 당초 1, 2차
계약의 체결 일자, 1차계약서의 폐기 경위, 송gg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경위 및
구체적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bb는 이 사건 계약을 대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 매도로 거액의 세금부과처분을 받은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한 추궁을 받고 해명과 함께 이를 해결해야 할 입
장에 처하였는데, 장기간 경과로 정확한 사실관계 복원에 기억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bb도 송gg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bb 가 횡령한 것이라면 이와는 모순되는 점, 잔금 지급일에는 원고의 처 이hh도 참석하
였음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hh로서는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심이
컸을 것이어서 중개인 등 관여자들에게 언제든 매매대금 액수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bb가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횡령을
기도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이bb가 횡령을 기도한 것이라면
관여자들 모두에게 비밀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밝
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bb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다는 사정
만으로 1차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③ 을 제7호증(중개인확인서)은 김dd이 2011. 8. 23.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부동
산거래사실확인서’로서 매매대금이 6억 원이고, 송gg가 이hh에게 잔금 중 2억 5,000 만 원을 수표(우리은행 수서역 지점 대출금 1억 원, 시티은행 인출금 5,000만 원, 김**
자금 1억 원)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잔금 중 2억 5,000만 원을
모두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명백히 어긋나고, 잔금 중
7,500만 원을 계좌이체 한 내역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④ 을 제11호증(진술서)은 김dd이 2015. 8. 25. 작성한 진술서이다.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액수는 6억 원이고, 잔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금액을 적
시하지 않은 외에는 을 제7호증의 기재 내용과 같다. 을 제7호증과 같이 그 내용이 객관
적인 사실에 반하므로 역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⑤ 을 제2호증(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은 반포세무서 조사 담당 공무원이 2011.
8.경 참가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고와 이ee 사이의 이 사
건 토지 매매대금이 6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조사의 근거가 참가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에는 부족하다.
⑥ 을 제3호증(양도소득세 과세자료 검토서) 역시 반포세무서 조사 담당 공무원이
2013. 6. 17. 원고와 이e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가액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매
매대금이 6억 원이라는 검토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근거로써 참가인 측이 밝힌 대
금 지급자료와 1차계약서 등을 들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계약서가 실제 계약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금지급사실도 객관적인 자료에 상치되므로 이를 그대 로 믿기에는 부족하다.
⑦ 김dd이 제1심에서 증언한 내용은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매매대금이 6억 원이라는 내용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 서증을 믿기 어렵 고, 김dd이 이처럼 실제와 달리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매수인 측의 주장과 동일하게 확
인하여 주거나 진술하면서도 중개수수료로 받은 돈에 관하여는 함구하고 있는 점, 중개
인의 관여 없이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2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
는데, 김dd이 2차계약서의 작성 사실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김**
의 제1심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⑧ 임ii은 당심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은 6억 원이고, 그 잔금 중 1억 7,500만 원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잔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고, 매매계약
의 체결 장소가 병점이고, 잔금 지급이 은행이 아닌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는 내용 역시
다른 증인들과의 증언과 배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⑨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매매대금이 6억 원이라는 전제에서 이bb, 김dd, 박** , 김jj, 송gg를 고소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이 6억 원임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을나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4억 2,500만 원인데 이
bb가 김dd이나 송gg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전제에서, 이bb에 대하여 실제 매매
대금이 4억 2,500만 원임에도 6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수인으로 하여금 1
억 7,5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양도소
득세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이들이 이
bb를 기망하여 1차계약서와 2차계약서의 차액 1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도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실
제 4억 2,5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이와 같이 고소한 것이므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6억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그 증명이 부족하므로,
그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①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 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
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
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
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 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
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
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
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
조).
③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고와 이ee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계약의 내용 및 민사적 효력
여하와 관계없이 이bb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나 이bb의 이러한 행위가 국세기
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bb는 매수인 측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 매매대금을 4억 2,5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면서도 매매계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매수인 측의 요구로 매매대금 6억 원
의 1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② 이bb가 송gg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1, 2차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차액 1억 7,500만 원의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돈이 실제 마련된 것인지 및
그 행방도 알지 못하였다.
③ 이bb가 2차계약서대로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그 매매대금도 4억
2,500만 원만을 받고 그대로 신고를 하였을 뿐 고의로 매매대금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장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소결
원고 또는 이bb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5. 6. 1.부터 5년간이다.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8. 1.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