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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시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 및 감가상각비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61
판결 요약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며, 감가상각비는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표준건축비는 상한가 산정의 기초로 삼아 시장 급등시 임차인 보호 취지에 맞으며, 감가상각비는 투입된 실제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표준건축비 #감가상각비 #분양가 산정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판결은 상한가격 산정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시 감가상각비는 어떤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감가상각비는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해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판결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이 아니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전환 시점의 건축물가수준 반영과 시장 가격 급등 시 임차인 보호 취지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판결은 분양전환 규정의 체계, 시세 급등시 임차인 보호, 시점별 가격 현실성 반영 등 목적을 근거로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 당시에 적용되는 법령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전환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판결은 분양전환 시 법령적용 원칙에 따라 해당 시점의 표준건축비·법령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가 건설원가보다 높을 때 분양전환가 상한이 초과될 수 있나요?
답변
산술평균 가액이 상한가를 초과할 경우, 상한가격이 분양전환가로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판결은 '상한가격' 규정의 취지가 감정가와 건설원가의 평균가가 상한을 넘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한제도를 마련한 데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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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심AA 외 5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08. 13. 선고 2013구합877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0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 기재 최종 경정(감액처분) 부분의 1처분금액(원)’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심BB, 심CC, 심DD, 심EE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AA에 대하여 2013. 5, 1.자로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BB에 대하여 2016. 3, 12.자로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CC에 대하여 2016. 3, 12.자로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DD에 대하여 2016. 3, 12, 자로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EE에 대하여 2016. 3, 12.자로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FF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2013. 4, 11.자로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기재 ’제5차 경정(감액처분)‘란 처분금액, '제7차 경정(감액처분)’란 처분금액에 따라 2015. 11. 13.자 및 2017. 10. 24,자로 각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심BB, 심CC, 신현숙, 심EE은 '제6차 경정(증액처분)’란 처분금액에 따라 2017, 2, 21.자 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항소 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법인세 신고하였다"를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저15쪽 표의 제2행 제3열의,"○○○"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의 "(이하 당초처분에서”부터 제14행의 ⁠“같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타. 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GG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 △△동 분양주택 및 □□ ▲▲동 분양주택의 가치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08. 3. 17. 현재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원에서 ○○○원으로, 2009. 4. 30. 현재 이 사건 제2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원에서 ○○○원으로 재평가하여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 기재 ⁠‘제5차 경정(감액처분)’과 같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파. 한편, ◇◇세무서장은 2011. 3. 2. GG건설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각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GG건설은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세무서장이 업무관련성 있는 자산을 업무무관자산 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위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법인세를 감액하여 다시 GG건설에 대한 2005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각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08. 3. 17. 현재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원에서 ○○○원으로, 2009. 4. 30. 현재 이 사건 제2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원에서 ○○○원으로 재평가하여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 기재 ⁠‘제6차 경정(증액처분)'과 같이 원고 심BB, 심CC, 심DD, 심EE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하. 원고들은 □□ ▲▲동 분양주택의 가치평가가 잘못된 부분이 위 '제5차 경정(감액 처분)’에 반영되지 않았고, GG산업 및 HH개발이 보유한 임대주택들에 대한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2017. 9. 28.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제1,2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 기재 '제7차 경정(감액처분)’과 같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거. 원고들은 GG건설의 GG유통, GG대학, II소프트, FF건축 등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GG건설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고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너.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8. 3. 17.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원(= ○○○원 - ○○○원)과 소멸시효가 2008, 6. 30.에 완성되는 ○○○원에 대하여 2008. 3. 17.까지 안분 계산하여 ○○○원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포함하여 2008. 3. 17. 현재 소멸시효 완성 채권액을 ○○○원 ⁠(= ○○○원 + ○○○원)으로 산정하고, 2009. 4. 30.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순자산가치 산정 시 위 각 금액만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GG건설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은 위와 같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액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산정하여 기존에 익금산입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GG건설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다.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액과 관련하여 익금에서 차감한 인정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더. 피고들은 2017. 11. 25.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각 채권들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각 채권들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서 차감하여 GG건설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증여세를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의 ⁠‘최종 경정(감액처분)’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증액 및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〇제1심 판결 저17쪽 제5행부터 표 아래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최종적인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

피고

세목

이 사건 처분

일자

금액 ⁠(원) ⁠(가산세 포함)

심AA

○○

2009 년 양도소득세

2013. 5, 1.

○○○(가산세 ○○○원 포함)

심BB

△△

2009, 4, 30, 증여세

2016. 3, 12,

○○○(가산세 ○○○원 포함)

심CC

□□

2008, 3, 17. 증여세

2016. 3, 12.

○○○(가산세 ○○○원 포함)

□□

2009, 4, 30, 증여세

2016. 3, 12.

○○○(가산세 ○○○원 포함)

심DD

○○

2009, 4, 30, 증여세

2016. 3, 12,

○○○(가산세 ○○○원 포함)

심 윤숙

○○

2009, 4, 30, 증여세

2016. 3, 12.

○○○(가산세 ○○○원 포함)

FF

△△

2009 년 법인세

2013. 4, 23,

○○○(가산세 ○○○원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0 내지 22호증, 을 제 26 내지 30호증, 을 제40 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〇제1심 판결 제7쪽 표 아래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11. 25. 이 사건 처분 중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의 최종 경정(감액처분) 중 '감액(원)'란 기재 금액만큼 원고들에 대한 종전 처분금액을 각각 감액하였는바(이하 위와 같이 2017. 11. 25. 감액된 부분을 '이 사건 최종 감액금액’이라 한다),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하는 이 사건 최종 감액금액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최종 감액금액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각하하여야 한다.】

〇 제1심 판결 제7쪽 표 아래 제3행의 ⁠“2”를 "3"으로, 제8쪽 제12행의 ”3“ 을 ”4“로,제14행의 ”4."를 "5“로,제12쪽 제18행의,”5."를 ”6.“으로 각각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7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할 때 그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별표에 의하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 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 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제1호 나목),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건축비와 택지비에 자기자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며(제2호 가목),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를 합산한 가격으로 산정된다(제2호 다목).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과 아울러, ① 상한가격은 임대개시 이후부터 분양 전환 시까지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임대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 분양전환가 격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행사를 보장하고 임대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상한을 설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에 관하여 택지비와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건 축비‘라고 규정한 것은 분양전환의 대상인 당해 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시점의 건축물가수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③ 만일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준공 당시 내지 분양전환 당시의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한다면, 감정평가금액이 건설원가보다 높은 것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 상한가격을 초과하게 되어 많은 경우 예외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상한가격이 분양전환가격으로 결정되어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 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468 판결 참조).】

〇 제1심 판결 제10쪽 제11-12행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재정경제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을 "이 사건 별표"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1쪽 제1행, 제17행, 제12쪽 제12행의 각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이 사건 별표"로 각각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1쪽 제14-15행의 ”그러므로 상한가격의 구성요소인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 건축비로 볼 수는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상한가격은 임대개시 이후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임대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행사를 보장하고 임대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상한을 설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에 관하여 택지비와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라고 규정한 것은 분양전환의 대상인 당해 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시점의 건축물가수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③ 만일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준공 당시 내지 분양전환 당시의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한다면, 감정평가금액이 건설원가보다 높은 것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 상한가격을 초과하게 되어 많은 경우 예외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상한가격이 분양전환가격으로 결정되어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 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 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한가격의 구성요소인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제1심 판결 제12쪽 제8행의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최초 입주자모집이나 임대 개시 당시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11,2010다1025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위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GG산업 주식회사 및 HH개발 주식회사의 임대주택 평가 관련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GG건설은 GG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GG파이낸스’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GG파이낸스는 GG산업 주식회사(이하 ⁠‘GG산업’이라 한다)와 HH개발 주식회사(이하 ⁠‘HH개발’이라 한다)의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GG산업은 다시 HH개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GG산업과 HH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평가가 달라지면 위 각 회사의 순자산총액이 변경됨으로써 위 각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GG파이낸스의 1주당 평가액과 GG건설의 1주당 평가액이 순차로 달라져 이 사건 제1,2주식의 평가액도 달라진다. 그런데 피고들은 GG산업과 HH개발의 임대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가격' 계산식의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GG건설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였다. 설령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더라도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위와 같이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 시행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였음에도 산정가격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제 투입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위법하다.

   나) HH개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상한가는 차감건축비합계액과 택지비합계액을 합한 금액인데 2008. 3. 17. 기준 분양전환상한가는 차감건축비합계액이 아닌 표준건축 비와 택지비합계액(이자비 포함)을 합하였다. 따라서 분양전환상한가는 ○○○원이 아닌 ○○○원이다. 그런데 HH개발 임대주택가액산정(분양전환상한가와 비교 포함) 표(을 제46호증)에는 2008. 3. 17. 기준 HH개발 임대주택가액은 기준시가 인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위법하다.

  2)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GG건설의 임대주택 평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가격’ 계산식의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로 적용하고, 위와 같은 ⁠‘산정가격’ 계산 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를 실제 투입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옳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45호증의 2(HH개발 임대아파트별 분양전환 상한가 명세서)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HH개발 임대아파트별 분양전환상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차감건축비합계 ○○○원과 택지비합계(이자비 포함) ○○○원을 합하지 않고 표준건축비 ○○○원과 위 택지비합계(이자비 포함) ○○○원을 합하여 ○○○원(= ○○○원 + ○○○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HH개발 임대아파트별 분양전환상한가 명세서 상의 분양전환상한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보수적 인 관점에서 가장 낮은 단위당 표준건축비(○○○원/㎡)를 적용하였고, 택지비에 대한 이자비용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임대개시일과 평가기준일 이자율의 산술평균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값인 평가기준일의 이자율(연 ○.○%)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을 제51 내지 5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HH개발의 ▲▲▲▲ 임대주택은 14층 높이의 201동은 전용면적 40.32㎡ 190세대(표준건축비 ○○○원/㎡), 15층 높이의 202 동은 전용면적 49.68㎡ 120세대(표준건축비 ○○○원/㎡), 10층 높이의 203동은 전용면적 49.68㎡ 80세대(표준건축비 ○○○원/㎡)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바, 각 동별로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표준건축비 합계가 ○○○원이므로 위 표준건축비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 ○○○원을 공제하면 차감건축비는 ○○○원이 되며, 임대개시일과 평가기준일 이자율의 산술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기간이자를 계산 하면 ○.○%로서 기간이자는 ○○○원이 되므로 위 기간이자에 택지비 장부가격 ○○○원을 합하면 택지비합계(이자비 포함)는 ○○○원이 된다. 위 차감 건축비 ○○○원과 택지비합계(이자비 포함) ○○○원을 합하여 분양전환상한가를 산정하면 ○○○원이 된다. 따라서 2008, 3, 17.자 증여와 관련하여 HH개발 임대아파트의 기준시가 ○○○원은 분양전환상한가보다 낮은바,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양전환상한가와 비교가 없이 기준시가 ○○○원을 임대주택가액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자산재평가가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평가 관련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피고들은 GG건설의 상가 및 용지의 장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GG건설이 1999. 10. 1.자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여 장부상 계상한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재평가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감가상삭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2009. 5, 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자산재평가법(2010, 5, 14.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서류, 이하 같다)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제46조.제50조,소득세법 제31조.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은 "이 법에서 '재평가액‘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평가기준일(2008. 3. 17. 및 2009. 4. 30.) 현재 GG건설의 보유자산을 평가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의 GG건설 보유 자산의 시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으로써 GG건설의 정당한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자산의 재평가액은 법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하고, 평가액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이 지난 시점에 재평가하게 되면 그 취득시점부터 재평가시점까지 증가된 가치에서 그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GG건설이 보유하는 상가 및 용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및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적법하게 재평가가 이루어진 이상 그 자산에 대한 상증세법 제55조에 의한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당연히 재평가하여 계상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재평가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기존의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여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를 재산정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만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순손익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할 총결정세액에 관한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GG 건설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8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원으로 하였는바, 위 금액은 GG건설이 2008 사업연도 에 부담한 법인세액 중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세액의 추징세액 ○○○원(이하 ⁠‘이 사건 추징세액'이라 한다)이 누락된 금액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구 법인세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저11항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GG건설의 순손익액계산서 의 '⑭ 법인세총결정세액'란의 2008 사업연도 부분에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징세액은 GG건설에 2008 사업연도 결손금이 발생하여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따라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과다 환급받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세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징수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추징세액은 GG건설이 2008 사업연도 결손금이 발생하여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따라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 ○○○원을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하여, 다시 징수하게 된 위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원의 합계액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추징세액은 과다 환급받은 200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므로 2008 사업연도에 대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주장

  1) 원고 심DD, FF건축사사무소의 주장 요지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심DD에 대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FF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각 납 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모두 무효이다.

  2) 판단

  갑 제1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심DD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 4. 15. 출력되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13. 4. 19. 송달된 사실, 원고 FF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 4. 24. 출력되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13. 4. 29.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납세고지서가 위 원고들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GG건설의 주식가치 산정 시 순자산가액계산서 및 순손익액계산서의 법인세액 오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GG건설의 순자산가액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을 잘못 작성하였고, GG건설의 순손익액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 및 주민세 총결정세액을 잘못 작성하였다.

  2)판단

   가) 순자산가액계산서 작성 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과 관련된 부분

    ⑴ 2008, 3, 17. 현재 순자산가액계산서 부분

     (가) 을 제31호증의 기재와 원고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2008. 3. 17. 현재 순자산가액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나) 원고들은 2007년 순자산가액 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순자산가액계산서 상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를 2005년 내지 2007년 고지세액 ○○○원과 손익미계상 금액 ○○○원의 합계액 ○○○원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개내. 3, 31,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 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저13호로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가목으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을 들고 있다.

     (라) 그런데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 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한다(상증세법 기본통칙 63-55…14)

     (마)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의신청을 원인으로 한 재조사 결과 원고들에 대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2006년-2007년 당초 고지세액과 재조사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차감액 ○○○원이며 손익미계상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8, 3, 17.을 기준으로 작성한 순자산가액계산서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⑵ 2009, 4, 30, 현재 순자산가액계산서 부분

     (가) 을 제31호증의 기재와 원고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2009, 4, 30, 현재 순자 산가액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나) 원고들은 2008년 순자산가액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계산서 상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를 차감징수할 세액 ○○○원과 당초결정(경정)고지세액 ○○○원의 합계액에서 차감환급세액 ○○○원을 차감한 ○○○원으로서 2005년-2008년의 법인세액의 합계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GG건설이 평가기준일까 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2005년-2008년의 당초 고지세액과 재조사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차감액 ○○○원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9. 4. 30.을 기준으로 작성한 순 자산가액계산서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나) 순손익계산서 작성 시 법인세 총결정세액과 관련된 부분

    ⑴ 을 제32호증의 기재와 원고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GG건설의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순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금액 중 '법인 세 총결정세액‘ 및 ’주민세 총결정세액‘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⑵ 갑 제35호증의 3의 기재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7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상의 총 결정세액 ○○○원에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원을 합한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고(상증세법 기본통칙 63-56…9 참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순손익액 계산 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 산한 금액이다[질의회신 재삼46014-2519(1994. 9. 27)참조].

    ⑶ 갑 제35호증의 4의 기재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8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2008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경정)계산서 상의 총결정세액 ○○○원과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원과 당초 결정고지세액 ○○○원의 합계액에서 차감환급세액 ○○○원을 차감한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갑 제35의 4,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당초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이전 2008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2008년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결정/경정)계산서 상의 총결정세액 ○○○원과 2008년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결정(경정)결의서의 고지세액 ○○○원의 합계액인 ○○○원으로 결정하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였다가, 재조사 결정 이후 2008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계산서 상의 총결정세액 ○○○원 및 2008년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결정(경정)결의서의 환급세액 ○○○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 결정의 오류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 결정(경정)결의서를 2회 작성하여 총결정세액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자, 2008년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결정(경정)결의서의 총결정세액을 당초 환급결정결의서의 환급세액 ○○○원과 최종 환급세액 ○○○원의 차감액 ○○○원으로 확정하고,2008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계산서 상의 총결정세액 ○○○원 과 위 ○○○원의 합계액 ○○○원을 2008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으로 확정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세액 ○○○4원(= 총결정세액 ○○○원 + 감면 등 추가 납부세액 ○○○원 + 당초세액 ○○○원 - 차감환급세액 ○○○원) 중 당초세액 ○○○원에는 이 사건 추징세액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징세액 ○○○원은 과다 환급받은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그에 대한 이자이므로 2008 사업연도에 대한 순손익액 계산 중 소득금액 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피고들이 이를 포함시킨 것으로서 차감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추징세액 ○○○원은 차감되어야 하므로, 순손익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원(= ○○○원 - ○○○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피고들이 계산 한 금액보다 적다,

  결국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반영하여 추가로 감액 경정할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최종 감액금액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최종 감액금액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그리고 원고 심BB, 심CC, 심DD, 심EE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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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시 표준건축비 적용 기준 및 감가상각비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4누6861
판결 요약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며, 감가상각비는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표준건축비는 상한가 산정의 기초로 삼아 시장 급등시 임차인 보호 취지에 맞으며, 감가상각비는 투입된 실제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표준건축비 #감가상각비 #분양가 산정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판결은 상한가격 산정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시 감가상각비는 어떤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나요?
답변
감가상각비는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해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판결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이 아니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전환 시점의 건축물가수준 반영과 시장 가격 급등 시 임차인 보호 취지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판결은 분양전환 규정의 체계, 시세 급등시 임차인 보호, 시점별 가격 현실성 반영 등 목적을 근거로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 당시에 적용되는 법령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전환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판결은 분양전환 시 법령적용 원칙에 따라 해당 시점의 표준건축비·법령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가 건설원가보다 높을 때 분양전환가 상한이 초과될 수 있나요?
답변
산술평균 가액이 상한가를 초과할 경우, 상한가격이 분양전환가로 한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861 판결은 '상한가격' 규정의 취지가 감정가와 건설원가의 평균가가 상한을 넘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한제도를 마련한 데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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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심AA 외 5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08. 13. 선고 2013구합877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0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 기재 최종 경정(감액처분) 부분의 1처분금액(원)’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심BB, 심CC, 심DD, 심EE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AA에 대하여 2013. 5, 1.자로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BB에 대하여 2016. 3, 12.자로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CC에 대하여 2016. 3, 12.자로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DD에 대하여 2016. 3, 12, 자로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심EE에 대하여 2016. 3, 12.자로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FF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2013. 4, 11.자로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기재 ’제5차 경정(감액처분)‘란 처분금액, '제7차 경정(감액처분)’란 처분금액에 따라 2015. 11. 13.자 및 2017. 10. 24,자로 각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 심BB, 심CC, 신현숙, 심EE은 '제6차 경정(증액처분)’란 처분금액에 따라 2017, 2, 21.자 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항소 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 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법인세 신고하였다"를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저15쪽 표의 제2행 제3열의,"○○○"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의 "(이하 당초처분에서”부터 제14행의 ⁠“같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타. 원고들은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GG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 △△동 분양주택 및 □□ ▲▲동 분양주택의 가치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08. 3. 17. 현재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원에서 ○○○원으로, 2009. 4. 30. 현재 이 사건 제2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원에서 ○○○원으로 재평가하여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 기재 ⁠‘제5차 경정(감액처분)’과 같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파. 한편, ◇◇세무서장은 2011. 3. 2. GG건설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각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GG건설은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세무서장이 업무관련성 있는 자산을 업무무관자산 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위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법인세를 감액하여 다시 GG건설에 대한 2005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각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08. 3. 17. 현재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원에서 ○○○원으로, 2009. 4. 30. 현재 이 사건 제2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원에서 ○○○원으로 재평가하여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 기재 ⁠‘제6차 경정(증액처분)'과 같이 원고 심BB, 심CC, 심DD, 심EE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하. 원고들은 □□ ▲▲동 분양주택의 가치평가가 잘못된 부분이 위 '제5차 경정(감액 처분)’에 반영되지 않았고, GG산업 및 HH개발이 보유한 임대주택들에 대한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2017. 9. 28.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제1,2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 기재 '제7차 경정(감액처분)’과 같이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거. 원고들은 GG건설의 GG유통, GG대학, II소프트, FF건축 등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GG건설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고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너.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8. 3. 17.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원(= ○○○원 - ○○○원)과 소멸시효가 2008, 6. 30.에 완성되는 ○○○원에 대하여 2008. 3. 17.까지 안분 계산하여 ○○○원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포함하여 2008. 3. 17. 현재 소멸시효 완성 채권액을 ○○○원 ⁠(= ○○○원 + ○○○원)으로 산정하고, 2009. 4. 30.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순자산가치 산정 시 위 각 금액만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GG건설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은 위와 같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액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산정하여 기존에 익금산입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GG건설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였다.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액과 관련하여 익금에서 차감한 인정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더. 피고들은 2017. 11. 25.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각 채권들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각 채권들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서 차감하여 GG건설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증여세를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의 ⁠‘최종 경정(감액처분)’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증액 및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〇제1심 판결 저17쪽 제5행부터 표 아래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러.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최종적인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

피고

세목

이 사건 처분

일자

금액 ⁠(원) ⁠(가산세 포함)

심AA

○○

2009 년 양도소득세

2013. 5, 1.

○○○(가산세 ○○○원 포함)

심BB

△△

2009, 4, 30, 증여세

2016. 3, 12,

○○○(가산세 ○○○원 포함)

심CC

□□

2008, 3, 17. 증여세

2016. 3, 12.

○○○(가산세 ○○○원 포함)

□□

2009, 4, 30, 증여세

2016. 3, 12.

○○○(가산세 ○○○원 포함)

심DD

○○

2009, 4, 30, 증여세

2016. 3, 12,

○○○(가산세 ○○○원 포함)

심 윤숙

○○

2009, 4, 30, 증여세

2016. 3, 12.

○○○(가산세 ○○○원 포함)

FF

△△

2009 년 법인세

2013. 4, 23,

○○○(가산세 ○○○원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0 내지 22호증, 을 제 26 내지 30호증, 을 제40 내지 5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〇제1심 판결 제7쪽 표 아래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11. 25. 이 사건 처분 중 별지2 '피고들의 처분 내용’ 표의 최종 경정(감액처분) 중 '감액(원)'란 기재 금액만큼 원고들에 대한 종전 처분금액을 각각 감액하였는바(이하 위와 같이 2017. 11. 25. 감액된 부분을 '이 사건 최종 감액금액’이라 한다),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하는 이 사건 최종 감액금액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최종 감액금액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각하하여야 한다.】

〇 제1심 판결 제7쪽 표 아래 제3행의 ⁠“2”를 "3"으로, 제8쪽 제12행의 ”3“ 을 ”4“로,제14행의 ”4."를 "5“로,제12쪽 제18행의,”5."를 ”6.“으로 각각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9쪽 제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7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할 때 그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별표에 의하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 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 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제1호 나목),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건축비와 택지비에 자기자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며(제2호 가목),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 및 택지비 이자’를 합산한 가격으로 산정된다(제2호 다목).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과 아울러, ① 상한가격은 임대개시 이후부터 분양 전환 시까지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임대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 분양전환가 격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행사를 보장하고 임대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상한을 설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에 관하여 택지비와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건 축비‘라고 규정한 것은 분양전환의 대상인 당해 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시점의 건축물가수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③ 만일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준공 당시 내지 분양전환 당시의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한다면, 감정평가금액이 건설원가보다 높은 것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 상한가격을 초과하게 되어 많은 경우 예외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상한가격이 분양전환가격으로 결정되어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 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468 판결 참조).】

〇 제1심 판결 제10쪽 제11-12행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재정경제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을 "이 사건 별표"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1쪽 제1행, 제17행, 제12쪽 제12행의 각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이 사건 별표"로 각각 고친다.

〇 제1심 판결 제11쪽 제14-15행의 ”그러므로 상한가격의 구성요소인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 건축비로 볼 수는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 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상한가격은 임대개시 이후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임대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행사를 보장하고 임대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상한을 설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에 관하여 택지비와 달리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라고 규정한 것은 분양전환의 대상인 당해 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시점의 건축물가수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③ 만일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준공 당시 내지 분양전환 당시의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한다면, 감정평가금액이 건설원가보다 높은 것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 상한가격을 초과하게 되어 많은 경우 예외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상한가격이 분양전환가격으로 결정되어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 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 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한가격의 구성요소인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제1심 판결 제12쪽 제8행의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 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최초 입주자모집이나 임대 개시 당시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11,2010다1025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위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GG산업 주식회사 및 HH개발 주식회사의 임대주택 평가 관련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GG건설은 GG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GG파이낸스’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GG파이낸스는 GG산업 주식회사(이하 ⁠‘GG산업’이라 한다)와 HH개발 주식회사(이하 ⁠‘HH개발’이라 한다)의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GG산업은 다시 HH개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GG산업과 HH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평가가 달라지면 위 각 회사의 순자산총액이 변경됨으로써 위 각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GG파이낸스의 1주당 평가액과 GG건설의 1주당 평가액이 순차로 달라져 이 사건 제1,2주식의 평가액도 달라진다. 그런데 피고들은 GG산업과 HH개발의 임대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가격' 계산식의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GG건설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였다. 설령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더라도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들은 위와 같이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 시행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였음에도 산정가격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제 투입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위법하다.

   나) HH개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상한가는 차감건축비합계액과 택지비합계액을 합한 금액인데 2008. 3. 17. 기준 분양전환상한가는 차감건축비합계액이 아닌 표준건축 비와 택지비합계액(이자비 포함)을 합하였다. 따라서 분양전환상한가는 ○○○원이 아닌 ○○○원이다. 그런데 HH개발 임대주택가액산정(분양전환상한가와 비교 포함) 표(을 제46호증)에는 2008. 3. 17. 기준 HH개발 임대주택가액은 기준시가 인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위법하다.

  2)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GG건설의 임대주택 평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가격’ 계산식의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로 적용하고, 위와 같은 ⁠‘산정가격’ 계산 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를 실제 투입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옳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45호증의 2(HH개발 임대아파트별 분양전환 상한가 명세서)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HH개발 임대아파트별 분양전환상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차감건축비합계 ○○○원과 택지비합계(이자비 포함) ○○○원을 합하지 않고 표준건축비 ○○○원과 위 택지비합계(이자비 포함) ○○○원을 합하여 ○○○원(= ○○○원 + ○○○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HH개발 임대아파트별 분양전환상한가 명세서 상의 분양전환상한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보수적 인 관점에서 가장 낮은 단위당 표준건축비(○○○원/㎡)를 적용하였고, 택지비에 대한 이자비용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임대개시일과 평가기준일 이자율의 산술평균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값인 평가기준일의 이자율(연 ○.○%)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을 제51 내지 53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HH개발의 ▲▲▲▲ 임대주택은 14층 높이의 201동은 전용면적 40.32㎡ 190세대(표준건축비 ○○○원/㎡), 15층 높이의 202 동은 전용면적 49.68㎡ 120세대(표준건축비 ○○○원/㎡), 10층 높이의 203동은 전용면적 49.68㎡ 80세대(표준건축비 ○○○원/㎡)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바, 각 동별로 표준 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표준건축비 합계가 ○○○원이므로 위 표준건축비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 ○○○원을 공제하면 차감건축비는 ○○○원이 되며, 임대개시일과 평가기준일 이자율의 산술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기간이자를 계산 하면 ○.○%로서 기간이자는 ○○○원이 되므로 위 기간이자에 택지비 장부가격 ○○○원을 합하면 택지비합계(이자비 포함)는 ○○○원이 된다. 위 차감 건축비 ○○○원과 택지비합계(이자비 포함) ○○○원을 합하여 분양전환상한가를 산정하면 ○○○원이 된다. 따라서 2008, 3, 17.자 증여와 관련하여 HH개발 임대아파트의 기준시가 ○○○원은 분양전환상한가보다 낮은바,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분양전환상한가와 비교가 없이 기준시가 ○○○원을 임대주택가액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자산재평가가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평가 관련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피고들은 GG건설의 상가 및 용지의 장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GG건설이 1999. 10. 1.자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하여 장부상 계상한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재평가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감가상삭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2009. 5, 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자산재평가법(2010, 5, 14.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서류, 이하 같다)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법인세법 제36조.제37조.제38조.제44조,제46조.제50조,소득세법 제31조.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은 "이 법에서 '재평가액‘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평가기준일(2008. 3. 17. 및 2009. 4. 30.) 현재 GG건설의 보유자산을 평가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 현재의 GG건설 보유 자산의 시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으로써 GG건설의 정당한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자산의 재평가액은 법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하고, 평가액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이 지난 시점에 재평가하게 되면 그 취득시점부터 재평가시점까지 증가된 가치에서 그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GG건설이 보유하는 상가 및 용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및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적법하게 재평가가 이루어진 이상 그 자산에 대한 상증세법 제55조에 의한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당연히 재평가하여 계상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재평가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기존의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여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를 재산정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만을 차감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순손익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할 총결정세액에 관한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GG 건설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8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원으로 하였는바, 위 금액은 GG건설이 2008 사업연도 에 부담한 법인세액 중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세액의 추징세액 ○○○원(이하 ⁠‘이 사건 추징세액'이라 한다)이 누락된 금액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구 법인세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저11항은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의 경우에는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GG건설의 순손익액계산서 의 '⑭ 법인세총결정세액'란의 2008 사업연도 부분에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추징세액은 GG건설에 2008 사업연도 결손금이 발생하여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따라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과다 환급받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세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징수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추징세액은 GG건설이 2008 사업연도 결손금이 발생하여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따라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 ○○○원을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하여, 다시 징수하게 된 위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원의 합계액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추징세액은 과다 환급받은 200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므로 2008 사업연도에 대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주장

  1) 원고 심DD, FF건축사사무소의 주장 요지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심DD에 대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FF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각 납 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모두 무효이다.

  2) 판단

  갑 제1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심DD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 4. 15. 출력되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13. 4. 19. 송달된 사실, 원고 FF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3. 4. 24. 출력되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13. 4. 29.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납세고지서가 위 원고들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GG건설의 주식가치 산정 시 순자산가액계산서 및 순손익액계산서의 법인세액 오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GG건설의 순자산가액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을 잘못 작성하였고, GG건설의 순손익액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 및 주민세 총결정세액을 잘못 작성하였다.

  2)판단

   가) 순자산가액계산서 작성 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과 관련된 부분

    ⑴ 2008, 3, 17. 현재 순자산가액계산서 부분

     (가) 을 제31호증의 기재와 원고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2008. 3. 17. 현재 순자산가액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나) 원고들은 2007년 순자산가액 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순자산가액계산서 상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를 2005년 내지 2007년 고지세액 ○○○원과 손익미계상 금액 ○○○원의 합계액 ○○○원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개내. 3, 31,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 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저13호로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가목으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을 들고 있다.

     (라) 그런데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 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한다(상증세법 기본통칙 63-55…14)

     (마)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의신청을 원인으로 한 재조사 결과 원고들에 대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2006년-2007년 당초 고지세액과 재조사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차감액 ○○○원이며 손익미계상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8, 3, 17.을 기준으로 작성한 순자산가액계산서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⑵ 2009, 4, 30, 현재 순자산가액계산서 부분

     (가) 을 제31호증의 기재와 원고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2009, 4, 30, 현재 순자 산가액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나) 원고들은 2008년 순자산가액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계산서 상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를 차감징수할 세액 ○○○원과 당초결정(경정)고지세액 ○○○원의 합계액에서 차감환급세액 ○○○원을 차감한 ○○○원으로서 2005년-2008년의 법인세액의 합계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GG건설이 평가기준일까 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2005년-2008년의 당초 고지세액과 재조사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차감액 ○○○원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2009. 4. 30.을 기준으로 작성한 순 자산가액계산서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나) 순손익계산서 작성 시 법인세 총결정세액과 관련된 부분

    ⑴ 을 제32호증의 기재와 원고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GG건설의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순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금액 중 '법인 세 총결정세액‘ 및 ’주민세 총결정세액‘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⑵ 갑 제35호증의 3의 기재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7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상의 총 결정세액 ○○○원에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원을 합한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고(상증세법 기본통칙 63-56…9 참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순손익액 계산 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 산한 금액이다[질의회신 재삼46014-2519(1994. 9. 27)참조].

    ⑶ 갑 제35호증의 4의 기재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8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2008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경정)계산서 상의 총결정세액 ○○○원과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원과 당초 결정고지세액 ○○○원의 합계액에서 차감환급세액 ○○○원을 차감한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갑 제35의 4,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당초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이전 2008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2008년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결정/경정)계산서 상의 총결정세액 ○○○원과 2008년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결정(경정)결의서의 고지세액 ○○○원의 합계액인 ○○○원으로 결정하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였다가, 재조사 결정 이후 2008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계산서 상의 총결정세액 ○○○원 및 2008년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결정(경정)결의서의 환급세액 ○○○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 결정의 오류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 결정(경정)결의서를 2회 작성하여 총결정세액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자, 2008년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결정(경정)결의서의 총결정세액을 당초 환급결정결의서의 환급세액 ○○○원과 최종 환급세액 ○○○원의 차감액 ○○○원으로 확정하고,2008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계산서 상의 총결정세액 ○○○원 과 위 ○○○원의 합계액 ○○○원을 2008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으로 확정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세액 ○○○4원(= 총결정세액 ○○○원 + 감면 등 추가 납부세액 ○○○원 + 당초세액 ○○○원 - 차감환급세액 ○○○원) 중 당초세액 ○○○원에는 이 사건 추징세액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징세액 ○○○원은 과다 환급받은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그에 대한 이자이므로 2008 사업연도에 대한 순손익액 계산 중 소득금액 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피고들이 이를 포함시킨 것으로서 차감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추징세액 ○○○원은 차감되어야 하므로, 순손익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원(= ○○○원 - ○○○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피고들이 계산 한 금액보다 적다,

  결국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반영하여 추가로 감액 경정할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최종 감액금액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최종 감액금액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그리고 원고 심BB, 심CC, 심DD, 심EE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