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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효력 상실 확인과 무효 주장 요건

대법원 2017두51877
판결 요약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다면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효력 상실 확인 판결은 후발 경정청구 사유가 아닙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기간 #무효요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질의 응답
1.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곧바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기간의 만료 여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무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1877 판결은 해당 사안이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상실 확인 판결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상실 확인은 후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1877 판결에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상실 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리처분계획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사업시행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중대·명백한 하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1877 판결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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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18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