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태 예비사위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나6840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압류등기 전 이미 소유권이전이 이뤄지고, 근저당·국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이 증명될 경우 채권자 대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예비사위 부동산 매각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비사위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가 입증됐고,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840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비사위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소유권이전이 끝난 부동산의 압류등기 뒤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등기 당시 대상 부동산이 이미 제3자(예비사위) 명의라도, 매매계약 시 채무초과 사실이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8400 판결은 압류 시점에 이미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어도, 매매 당시 채무초과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8400 판결은 압류등기만으로 권리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나6840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선〇〇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8. 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안양세무서장은 2013. 7. 1. 장OO에게 2013. 7. 31. 납기로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 ②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2013. 9.11. 장OO 소유의 부동산인 OO시 OO동 산79 임야 OOO㎡, 같은 동 636 전 OO㎡,같은 동 765-2 전 569㎡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장OO의 재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2013. 3. 1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장OO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갑 제4,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OO시 OO동 산79 임야 3145㎡에 관하여 2009. 11. 25. 김OO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OOO원의 근저당권 외에도, 2006. 4. 3. 김OO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장OO에 대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따르면 위 장곡동 765-2 전 569㎡에 관하여 공시지가보다 높은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장OO의 소극재산으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건 외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 같은 동 765-2 전 569㎡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 국세채무 OOO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장OO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68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초과 상태 예비사위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나6840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압류등기 전 이미 소유권이전이 이뤄지고, 근저당·국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이 증명될 경우 채권자 대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예비사위 부동산 매각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소송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비사위에게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가 입증됐고, 특별한 반증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840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예비사위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소유권이전이 끝난 부동산의 압류등기 뒤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등기 당시 대상 부동산이 이미 제3자(예비사위) 명의라도, 매매계약 시 채무초과 사실이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8400 판결은 압류 시점에 이미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어도, 매매 당시 채무초과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68400 판결은 압류등기만으로 권리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나6840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선〇〇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8. 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안양세무서장은 2013. 7. 1. 장OO에게 2013. 7. 31. 납기로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 ②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2013. 9.11. 장OO 소유의 부동산인 OO시 OO동 산79 임야 OOO㎡, 같은 동 636 전 OO㎡,같은 동 765-2 전 569㎡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장OO의 재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2013. 3. 1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장OO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갑 제4,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OO시 OO동 산79 임야 3145㎡에 관하여 2009. 11. 25. 김OO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OOO원의 근저당권 외에도, 2006. 4. 3. 김OO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장OO에 대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따르면 위 장곡동 765-2 전 569㎡에 관하여 공시지가보다 높은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장OO의 소극재산으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건 외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 같은 동 765-2 전 569㎡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 국세채무 OOO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장OO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68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