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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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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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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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나68400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항소인 |
선〇〇 |
|
변 론 종 결 |
2017.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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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안양세무서장은 2013. 7. 1. 장OO에게 2013. 7. 31. 납기로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 ②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2013. 9.11. 장OO 소유의 부동산인 OO시 OO동 산79 임야 OOO㎡, 같은 동 636 전 OO㎡,같은 동 765-2 전 569㎡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장OO의 재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2013. 3. 1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장OO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갑 제4,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OO시 OO동 산79 임야 3145㎡에 관하여 2009. 11. 25. 김OO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OOO원의 근저당권 외에도, 2006. 4. 3. 김OO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장OO에 대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따르면 위 장곡동 765-2 전 569㎡에 관하여 공시지가보다 높은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장OO의 소극재산으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건 외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 같은 동 765-2 전 569㎡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 국세채무 OOO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장OO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68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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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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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나684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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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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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선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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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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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안양세무서장은 2013. 7. 1. 장OO에게 2013. 7. 31. 납기로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 ②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2013. 9.11. 장OO 소유의 부동산인 OO시 OO동 산79 임야 OOO㎡, 같은 동 636 전 OO㎡,같은 동 765-2 전 569㎡에 관하여 원고를 권리자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장OO의 재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2013. 3. 12.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장OO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갑 제4,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OO시 OO동 산79 임야 3145㎡에 관하여 2009. 11. 25. 김OO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OOO원의 근저당권 외에도, 2006. 4. 3. 김OO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장OO에 대한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따르면 위 장곡동 765-2 전 569㎡에 관하여 공시지가보다 높은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장OO의 소극재산으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건 외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원, 같은 동 765-2 전 569㎡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 국세채무 OOO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장OO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1.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나68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