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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증액 판결 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321
판결 요약
민사소송 판결로 부동산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아도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됩니다. 이는 명확한 법정신고기한이 없는 점,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판시입니다.
#보상금 증액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 #추가보상금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 양도소득세 발생 시, 2개월 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원 판결로 추가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때, 2개월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신고기한 내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321 판결은 민사소송 확정 판결로 보상금이 추가 지급된 경우, 명확한 신고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 재판 확정 이후 받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언제까지 정당한가요?
답변
해당 소득의 법정신고기한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아, 추가 보상금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321 판결은 국세기본법·소득세법 등에서 판결 후 추가 양도소득 신고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엄격해석 원칙상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3. 보상금 증액 후 신고를 못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처럼 추가소득의 신고기한 자체가 불명확하고, 납세의무자가 모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321 판결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의무를 알지 못해도 무리가 아닌 경우 등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대법원 판례 원용).
4. 판결로 인한 추가 보상금을 받은 후 언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불이익이 없을까요?
답변
일반 신고기한 경과 후 판결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면 불이익이 없고, 명확한 수정신고기한이 없으므로 일반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321 판결은 추가 보상금 수령 뒤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 시 가산세 부과가 안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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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2개월 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69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18.

판 결 선 고

2017.10.25.

주 문

1.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942,890원의 부과처분 중 210,874,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신고불성실가산세 11,068,270원 부과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942,890원의 부과처분 중 117,666,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26. ○○시 ○○읍 ○리 209-1 임야 25,055㎡를 취득하여 이를보유하다가, 2010. 5. 6. 위 토지 중 9,893㎡를 같은 리 209-6으로 분할하였고(이하 분할된 ○○시 ○○읍 ○리 209-6 임야 9,893㎡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10. 5. 7.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에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하였으나, 피고는 현장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여 2011. 5. 24. 원고에게 2010년귀속 양도소득세 117,666,7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6. 29. 이 법원(2012구합○○○○)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종전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고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3누○○○○)에서 항소기각, 대법원(2014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금(매매대금)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1. 12. 9.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5. 7. 9.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나○○○○)에서 공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토지보상금 부족액 560,755,316원(이하 ⁠‘이 사건 증액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 공사가 2015. 7. 27. 원고에게 위 증액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액보상금을 수령하여 양도차익이 추가로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4. 11. 원고에게 2010년 귀속양도소득세 128,637,17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4.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9. 11.경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중 86,283,650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위 2016. 4. 11.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24,360,980원을 직권으로 취소[그 결과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총 양도소득세액은 221,942,890원(=117,666,700원+128,637,170원-24,360,980원)이 되었다]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6. 4. 1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5, 13, 31, 을 1 내지 4,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피고가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한 총 양도소득세액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0.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수령한 이 사건 증액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 것이어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11,068,27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과 같다.

다.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자경요건 충족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6. 4.경부터 2003. 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동에서 ⁠‘○○안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매출액이 2001년도 162,832,830원, 2002년도 177,799,236원, 2003년도 22,309,650원 등 고소득 전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② ○○시 ○○읍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원고의 병원 소재지나 위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원고의 주민등록지(서울 강남구, 김천시, 서울 서초구, 의왕시)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보유기간 중의 항공사진 상 농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농지원부 상 원고의 경작토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총 13,078㎡에 달하는바 1941년생의 고령의 여성이자 골다공증 환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면적의 농지 외에 이 사건 토지까지 경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병원을 폐업한 2003. 1. 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0. 5. 7.까지의 기간은 8년이 채 되지 않고, 원고가 그 기간 중인 2005. 6. 24.부터 2011. 8. 31.까지 원고 남편인 ○○○이 운영하는 ○○개발 주식회사(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작물을 음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임)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매년 1,590만 원에서 1,8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점, ⑤ 원고는 이 소송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개진했던 종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종전 행정소송의 증거자료 외에 이 소송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원고와 공사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현황이 과수원이나 전(田)이었다거나 원고의 일부 경작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

1)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참조),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2015. 7. 27. 이 사건 증액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3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분은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증액보상금에 관한 법정신고기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신고기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세기본법 등에서 피고의 부과처분 있은 다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였을 경우 그 추가소득에 관한 신고기한을 규정한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애초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추가보상금과 같은 경우에 그 소득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연도가 최초 잔금수령일 혹은 등기접수일에 해당하는 연도인지 아니면 보상금 수령일에 해당하는 연도인지, 위 추가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이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이 선고되어 비로소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소득세법 등에 아무런규정이 없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명시적인 지침이나 예규가 발견되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액보상금을 수령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몇 년 전에 최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2010. 5. 7.로 볼 수 있어 이미 신고기한이 도과했다고 보이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제105조의규정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이 증가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준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④ 피고의 해석에 부합하는 듯 한 국세청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국세기본법 상의 수정신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추가 양도소득이 발생한 만큼 납세의무자로서 피고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실상의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이 한참 지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조항의 적용도 받을 수 없는 원고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되지도 아니한 수정신고를, 예정신고납부제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된 신고기한까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상으로도 지나치다.

○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기한 내인 201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증액보상금에 관하여 그 수령한 연도(2015년)의 다음해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해당하는 2016. 5. 31. 양도소득세 128,637,17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액보상금을 수령한 후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원고로서는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추가보상금에 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세를 하여야 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고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추가보상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보면, 별지 2 정당세액계산표 중 ⁠‘정당한 세액’란의 ⁠‘차감고지세액’ 항목의 기재와 같이 93,207,920원(가산세 포함, 원 이하 버림)이 된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한 총 양도소득세 221,942,890원 중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 원고가 기납부한 117,666,700원과 위 93,207,920원의 합계210,874,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신고불성실가산세 11,068,270원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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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증액 판결 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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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민사소송 판결로 부동산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아도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됩니다. 이는 명확한 법정신고기한이 없는 점,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판시입니다.
#보상금 증액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 #추가보상금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 양도소득세 발생 시, 2개월 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원 판결로 추가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때, 2개월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확정신고기한 내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321 판결은 민사소송 확정 판결로 보상금이 추가 지급된 경우, 명확한 신고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 재판 확정 이후 받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언제까지 정당한가요?
답변
해당 소득의 법정신고기한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아, 추가 보상금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321 판결은 국세기본법·소득세법 등에서 판결 후 추가 양도소득 신고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엄격해석 원칙상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3. 보상금 증액 후 신고를 못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처럼 추가소득의 신고기한 자체가 불명확하고, 납세의무자가 모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321 판결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해당 의무를 알지 못해도 무리가 아닌 경우 등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대법원 판례 원용).
4. 판결로 인한 추가 보상금을 받은 후 언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불이익이 없을까요?
답변
일반 신고기한 경과 후 판결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면 불이익이 없고, 명확한 수정신고기한이 없으므로 일반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321 판결은 추가 보상금 수령 뒤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 시 가산세 부과가 안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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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2개월 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시까지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69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18.

판 결 선 고

2017.10.25.

주 문

1.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942,890원의 부과처분 중 210,874,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신고불성실가산세 11,068,270원 부과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942,890원의 부과처분 중 117,666,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26. ○○시 ○○읍 ○리 209-1 임야 25,055㎡를 취득하여 이를보유하다가, 2010. 5. 6. 위 토지 중 9,893㎡를 같은 리 209-6으로 분할하였고(이하 분할된 ○○시 ○○읍 ○리 209-6 임야 9,893㎡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10. 5. 7.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에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하였으나, 피고는 현장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여 2011. 5. 24. 원고에게 2010년귀속 양도소득세 117,666,7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6. 29. 이 법원(2012구합○○○○)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종전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고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3누○○○○)에서 항소기각, 대법원(2014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금(매매대금)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1. 12. 9.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15. 7. 9.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나○○○○)에서 공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토지보상금 부족액 560,755,316원(이하 ⁠‘이 사건 증액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 공사가 2015. 7. 27. 원고에게 위 증액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액보상금을 수령하여 양도차익이 추가로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4. 11. 원고에게 2010년 귀속양도소득세 128,637,17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3.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4.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9. 11.경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중 86,283,650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위 2016. 4. 11.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24,360,980원을 직권으로 취소[그 결과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총 양도소득세액은 221,942,890원(=117,666,700원+128,637,170원-24,360,980원)이 되었다]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6. 4. 1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5, 13, 31, 을 1 내지 4,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피고가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한 총 양도소득세액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0.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법원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수령한 이 사건 증액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 것이어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11,068,27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과 같다.

다.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자경요건 충족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6. 4.경부터 2003. 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동에서 ⁠‘○○안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매출액이 2001년도 162,832,830원, 2002년도 177,799,236원, 2003년도 22,309,650원 등 고소득 전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② ○○시 ○○읍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원고의 병원 소재지나 위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원고의 주민등록지(서울 강남구, 김천시, 서울 서초구, 의왕시)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보유기간 중의 항공사진 상 농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농지원부 상 원고의 경작토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총 13,078㎡에 달하는바 1941년생의 고령의 여성이자 골다공증 환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면적의 농지 외에 이 사건 토지까지 경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병원을 폐업한 2003. 1. 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0. 5. 7.까지의 기간은 8년이 채 되지 않고, 원고가 그 기간 중인 2005. 6. 24.부터 2011. 8. 31.까지 원고 남편인 ○○○이 운영하는 ○○개발 주식회사(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된 작물을 음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임)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매년 1,590만 원에서 1,8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점, ⑤ 원고는 이 소송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개진했던 종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종전 행정소송의 증거자료 외에 이 소송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원고와 공사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현황이 과수원이나 전(田)이었다거나 원고의 일부 경작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

1)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참조),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원고가 2015. 7. 27. 이 사건 증액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3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분은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증액보상금에 관한 법정신고기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신고기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세기본법 등에서 피고의 부과처분 있은 다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였을 경우 그 추가소득에 관한 신고기한을 규정한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애초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추가보상금과 같은 경우에 그 소득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연도가 최초 잔금수령일 혹은 등기접수일에 해당하는 연도인지 아니면 보상금 수령일에 해당하는 연도인지, 위 추가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이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이 선고되어 비로소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소득세법 등에 아무런규정이 없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명시적인 지침이나 예규가 발견되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액보상금을 수령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이미 몇 년 전에 최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2010. 5. 7.로 볼 수 있어 이미 신고기한이 도과했다고 보이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제105조의규정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이 증가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준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④ 피고의 해석에 부합하는 듯 한 국세청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국세기본법 상의 수정신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추가 양도소득이 발생한 만큼 납세의무자로서 피고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실상의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이 한참 지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조항의 적용도 받을 수 없는 원고에 대하여 법률에서 규정되지도 아니한 수정신고를, 예정신고납부제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된 신고기한까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상으로도 지나치다.

○ 원고는 애초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기한 내인 2010.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증액보상금에 관하여 그 수령한 연도(2015년)의 다음해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해당하는 2016. 5. 31. 양도소득세 128,637,17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증액보상금을 수령한 후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을 감안해 보면 원고로서는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추가보상금에 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세를 하여야 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고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추가보상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보면, 별지 2 정당세액계산표 중 ⁠‘정당한 세액’란의 ⁠‘차감고지세액’ 항목의 기재와 같이 93,207,920원(가산세 포함, 원 이하 버림)이 된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한 총 양도소득세 221,942,890원 중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 원고가 기납부한 117,666,700원과 위 93,207,920원의 합계210,874,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신고불성실가산세 11,068,270원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