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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과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내용을 적은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요건 미충족시 위법합니다. 통상의 과소신고가산세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 등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이면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등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지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요건만 충족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 불일치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불일치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은 실제 공급자 불일치는 불공제 사유이나, 과소신고가 부당성까지 인정하려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사실이 있으면 부과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탈루·은폐 등 부당행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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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기0산0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구합5017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6. 2.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26,880원(부당

과소신고가산세 6,791,040원 등 가산세 12,549,841원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129,047,03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0,652,560원 등 가산세 52,415,877원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18,721,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000의 증언과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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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과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내용을 적은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요건 미충족시 위법합니다. 통상의 과소신고가산세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과소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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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등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지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요건만 충족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 불일치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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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일치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은 실제 공급자 불일치는 불공제 사유이나, 과소신고가 부당성까지 인정하려면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 사실이 있으면 부과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탈루·은폐 등 부당행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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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기0산0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구합5017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6. 2.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26,880원(부당

과소신고가산세 6,791,040원 등 가산세 12,549,841원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129,047,03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0,652,560원 등 가산세 52,415,877원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18,721,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000의 증언과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