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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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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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기0산0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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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구합5017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4. 21. |
|
판 결 선 고 |
2017. 6. 2. |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26,880원(부당
과소신고가산세 6,791,040원 등 가산세 12,549,841원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129,047,03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0,652,560원 등 가산세 52,415,877원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18,721,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000의 증언과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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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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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기0산0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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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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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6구합501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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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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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 |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526,880원(부당
과소신고가산세 6,791,040원 등 가산세 12,549,841원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129,047,03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0,652,560원 등 가산세 52,415,877원 포함), 2013년 귀속 법인세 18,721,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000의 증언과 원고 및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5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