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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갱신 시 새 협약 인수제한조항 적용범위 판단

2023다289898
판결 요약
치과의사 단체가 보험사와 새 협약을 맺으며, '사고 11건 이상 인수제한' 규정을 도입했더라도 기존 협약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 갱신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문언의 명확한 의미와 계약의 기초 협약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험계약 갱신 #인수제한조항 #협약 변경 #보험조건 적용범위 #문언해석
질의 응답
1. 기존 보험계약 갱신 시 신규 협약의 인수제한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년도별 기초 협약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는 그 당시의 보험조건이 적용되므로, 신규 협약 인수제한조항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898 판결은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조항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보험 약정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898 판결은 문언에 명확성이 있거나, 그 해석이 당사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때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기존 협약 기반 계약에 새 협약 규정이 자동으로 편입되나요?
답변
새 협약의 보험조건이 기존 계약에 자동 편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898 판결은 2018년 협약의 보험조건은 그 체결 또는 갱신 이후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계약 내용에 편입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타(금전)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대한치과의사협회와 甲 보험회사가 새로이 체결한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은 종전 협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조건 조항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그 상세내용에서 종전 협약의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을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 乙이 종전 협약에 따라 체결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요청하자, 甲 회사가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한 사안에서, 새로운 협약에서 정한 보험조건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인수제한 조항은 새로운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종전 협약에 기초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보험계약 갱신 거절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공2023상, 83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9. 27. 선고 2022나13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소송과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의료사고소송의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2017. 5.경 피고와 ⁠‘2017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7년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속 회원이 보험기간 중에 의료사고 분쟁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상받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이 사건 협회 회원이다.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험기간을 2018. 4. 8.부터 2019. 4. 7.까지로 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협회는 2018. 5.경 피고와 ⁠‘2018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8년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8년 협약은 2017년 협약과 마찬가지로 제12조(보험조건)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있는데, 그 상세내용에서 2017년 협약의 경우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2018년 협약에서는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이하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피보험자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하여 인수거절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4. 19.부터 2019. 3. 27.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임플란트 관련 시술을 받은 소외인과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2020. 2. 14. 소외인을 상대로 위 시술 관련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4. 1. 위 소송의 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33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인수제한조항에 따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7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고 할증 등에 관하여도 2017년 협약 제12조에서 정한 보험조건이 적용된다. 2018년 협약 제12조의 문언에 의하면 그 조항의 보험조건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고, 그와 달리 2018년 협약 체결 당시 이미 체결되거나 갱신된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년 협약 제12조의 보험조건 중 하나인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2017년 협약에 기초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들어 보험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소송과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의료사고소송의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3다2898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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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갱신 시 새 협약 인수제한조항 적용범위 판단

2023다289898
판결 요약
치과의사 단체가 보험사와 새 협약을 맺으며, '사고 11건 이상 인수제한' 규정을 도입했더라도 기존 협약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 갱신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문언의 명확한 의미와 계약의 기초 협약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험계약 갱신 #인수제한조항 #협약 변경 #보험조건 적용범위 #문언해석
질의 응답
1. 기존 보험계약 갱신 시 신규 협약의 인수제한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년도별 기초 협약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는 그 당시의 보험조건이 적용되므로, 신규 협약 인수제한조항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898 판결은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조항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보험 약정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898 판결은 문언에 명확성이 있거나, 그 해석이 당사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때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기존 협약 기반 계약에 새 협약 규정이 자동으로 편입되나요?
답변
새 협약의 보험조건이 기존 계약에 자동 편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89898 판결은 2018년 협약의 보험조건은 그 체결 또는 갱신 이후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계약 내용에 편입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타(금전)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대한치과의사협회와 甲 보험회사가 새로이 체결한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은 종전 협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조건 조항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그 상세내용에서 종전 협약의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을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으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 乙이 종전 협약에 따라 체결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요청하자, 甲 회사가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한 사안에서, 새로운 협약에서 정한 보험조건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인수제한 조항은 새로운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종전 협약에 기초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보험계약 갱신 거절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공2023상, 83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9. 27. 선고 2022나13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소송과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의료사고소송의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는 2017. 5.경 피고와 ⁠‘2017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7년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속 회원이 보험기간 중에 의료사고 분쟁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상받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이 사건 협회 회원이다.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험기간을 2018. 4. 8.부터 2019. 4. 7.까지로 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협회는 2018. 5.경 피고와 ⁠‘2018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치과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8년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8년 협약은 2017년 협약과 마찬가지로 제12조(보험조건)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있는데, 그 상세내용에서 2017년 협약의 경우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2018년 협약에서는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이하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피보험자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하여 인수거절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4. 19.부터 2019. 3. 27.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임플란트 관련 시술을 받은 소외인과 의료분쟁이 발생하자, 2020. 2. 14. 소외인을 상대로 위 시술 관련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0. 4. 1. 위 소송의 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33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인수제한조항에 따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7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고 할증 등에 관하여도 2017년 협약 제12조에서 정한 보험조건이 적용된다. 2018년 협약 제12조의 문언에 의하면 그 조항의 보험조건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고, 그와 달리 2018년 협약 체결 당시 이미 체결되거나 갱신된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년 협약 제12조의 보험조건 중 하나인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2017년 협약에 기초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들어 보험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소송과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의료사고소송의 변호사비용 상당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3. 12. 선고 2023다2898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