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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와 실질사업자 판단 및 과세적법성 쟁점

대구고등법원 2016누4400
판결 요약
토지·건물 소유자가 사업장 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점이 인정되어 명의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또한 명의위장과 매출누락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 기산을 적용했습니다.
#실질사업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 소득을 지배·관리한 자라면,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귀속자를 납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실제 사업 수익을 관리했다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소득·수익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자가 실사업자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판결은 실질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3. 매출 누락과 명의 위장 등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조세 회피 목적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인정, 10년 부과제척기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 명의 ‘위장’만으로 즉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 위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지배·매출누락·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판결은 단순 명의대여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저한 조세회피 행위 등 적극 행위가 추가로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5.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타인의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행정재판에서 별도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재판에서는 자유심증에 따라 별도 사실판단이 가능하며, 형사판결 내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판결은 행정재판은 형사사건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별도의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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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본인 계좌로 보유 관리하는 등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대구지법-2015-구합-20628

변 론 종 결

2017. 3. 10.

판 결 선 고

2017. 4.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록 순번 제1번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원고의 동생 CCC의 배우자)은 ○○시 ○○구 ○○동 ○○ 및 ○○동 ○○-2에 다음과 같이 ○◯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이하 ⁠‘FFF’ 및 ⁠‘AAA’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업’이라 한다).

[표 1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 내역]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9. 24.~2013. 1. 9.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업의 실사업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업의 매출액 00,000,000,000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채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2 매출누락 금액(단위: 천 원)]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2. 1. 및 같은 달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7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 및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5.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3. 9.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8부터 11, 14호증, 을 제1부터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AAA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남편 DDD이고, 원고는 DDD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것이며, 경도인지기능장애를 가진 주부여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DDD가 AAA를 운영하다가 2005. 9.경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하게 되자 2006. 2.경 처남 CCC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AAA를 폐업하였다. 이후부터 CCC가 BBB 명의로 FFF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업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DDD가 건강이 회복된 후 2008. 1.경 원고 명의로 AAA을 등록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FFF와 AAA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2012.

7. 25. 및 2013. 1. 25.)이 지난 후에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8. 1. 1.부터 2012.

6. 30.까지 FFF를 운영하면서 총 공급가액 00,000,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13. 2.경 원고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3. 10.경 CCC가 이 사건 ○◯업을 실제 운영하였고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고, CCC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CCC가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지방법원 2013고단6061 판결, 다만 CCC가 FFF와 AAA 전부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기소되었으나, FFF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받았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1, 7, 12부터 14, 을 제1, 4부터 7, 15, 16, 18, 19부터 2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DDD와 CCC의 관계에서 FFF의 거래 및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DDD이고, 원고와 DDD의 관계에서 DDD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사건 ○◯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과세대상인 거래 및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DDD(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와 CCC의 관계에서 FFF의 실질적인 사업자

① 원고는 2003. 2.경부터 AAA를 운영하였고 그 규모가 상당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만 하더라도 합계 86억여 원에 이르고, 위 표 2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더할 경우 매출액이 총 168억여 원(누락액 중 1/2을 FFF의 매출액으로 볼 경우), 매년 평균 3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크다.

②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6. 2.경 CCC에게 실제로 AAA를 양도하고 CCC가 이를 양수하여 배우자인 BBB 명의로 FF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양도목적인 AAA○○의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정하고, 채권·채무의 양수 문제 등을 분명히 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양도양수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CCC가 당시 AAA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AAA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나, AAA의 사업규모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DDD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치료 중이었고 원고와 CCC가 형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아들 GGG, 며느리 HHH이 CCC가 운영하는 FFF에서 일하였다는 것인데, 그들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지 않고 CCC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FFF를 양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또 원고는, AAA를 양도할 당시 AAA의 재고 등 자산과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비슷하여 별도로 양도 양수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CCC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거액의 채무의 이자가 계속 이체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양도 양수대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③ 원고는 FFF의 매출·매입대금 관리계좌인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거래처에 대한 송금에 관여하였고, FFF의 거래에 필요한 당좌계좌도 원고 명의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008. 11.경부터는 원고의 사돈 III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CCC가 FFF의 실소유자였다면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마당에 자신이나 BBB 명의로 하지 않고 III 명의로 할 이유가 없다(CCC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2008. 11. 이전까지 FFF와 AAA의 거래를 모두 원고의 계좌로 하는 바람에 구분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DDD가 원고의 계좌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새로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14호증의 71).

④ FFF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원고의 사돈 III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처에 대금결제 등을 위하여 이체된 거래의 대부분은 원고의 집 전화 또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폰뱅킹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매출금 등의 입금 거래의 상당 부분도 원고의 집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이루어졌다. 원고는, 원고의 집에는 DDD, FFF○○의 직원으로 있었던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고, CCC도 원고의 집에 출입하였으므로 필요시 누구라도 원고의 집 전화를 이용한 폰뱅킹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폰뱅킹은 DDD나 CCC의 부탁으로 원고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집 전화를 이용한 폰뱅킹의 거래시각은 오전 7시대부터 밤늦은 시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거래처에 매입대금 결제를 위한 거래 대부분이 원고의 집 전화를 이용한 폰뱅킹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DDD나 그 아들과 딸, CCC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CCC가 운영하는 FFF의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FFF의 직원으로 일하던 며느리 HHH이 출, 퇴근 시간 을 이용하여 원고의 거주지 인근의 은행에서 FFF의 은행업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시각의 상당 부분은 출, 퇴근 시각이라고 볼 수 없는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원고의 거주지인 ○○시 ○○구 ○○동과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 시 ○○구 ○○동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DDD가 시키는 것에 따라 폰뱅킹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송금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CCC의 부탁을 받고 폰뱅킹을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는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CCC가 DDD로부터 AAA를 양수하여 FFF로 상호를 등록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면, 원고에게 폰뱅킹을 통한 거래대금 송금을 부탁한 사람은 주로 CCC였어야 한다. 심지어 BBB의 계좌에도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거래내역이 다수 있다.

⑤ 원고가 실제로 CCC에게 FFF를 양도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이 원고 소유이므로 원고는 CCC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FFF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FFF가 원고에게 2007. 1. ~ 2012. 6. 매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갑 제14호증의 51),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될 법한데도 그러한 방법으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다. 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07. 8.경부터 2012. 5.경까지 CCC의 계좌로 25회에 걸쳐 합계 85,7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그 중 22회는 이체액이 3,500,000원으로 동일하다), 이는 CCC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 중의 일부로 봄이 자연스럽다. 원고는 임대료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가 없고, 원고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BBB에게 생활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면서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면서 임대료 지급은 전혀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만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⑥ 원고의 주장은 FFF의 실제 운영자는 CCC이고, AAA의 실제 운영자는 DDD라는 것이다. 그러나 FFF와 AAA은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였고, FFF와 AAA을 구분하지 않은 채 거래처들로부터 원고와 III 명의의 위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출금하였다(이와 관련하여 CCC는 재판과정에서 III 명의 계좌의 거래가 FFF의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III 명의의 계좌는 2008. 11.에야 개설된 점, CCC가 자신이나 BBB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원고의 사돈인 III 명의로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FFF와 AAA의 거래처는 총 1,181개에 이르는데 그 중 500여개 업체가 FFF와 AAA와 동시에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⑦ CCC가 FFF를 운영하면서 거래대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7. 7. 27. 원고의 아들인 GGG의 자동차 구입대금 24,090,000원이 송금되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CCC가 GGG의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불한 것은 결혼을 앞둔 FFF 경리직원 HHH과 조카인 GGG의 보너스 및 결혼선물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 2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뿐, 달리 재산이 없는 CCC가 조카 결혼 선물로 약 2,400만 원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준다는 것은, CCC와 원고 가족의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더구나 CCC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생활비 등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CCC가 FFF를 영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CCC는 검찰조사 시까지 FFF와 AAA을 합한 이 사건 ○○업 전체를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여(갑제12호증) 그에 따라 기소되었다가,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FFF만을 운영하였다고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CCC의 진술 또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CCC가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로 확정되더라도 이를 납부할 만한 실질적인 재산이 없어 원고와 CCC 사이에서 FFF의 사업주를 CCC로 확정시키는 것에 관해 이해관계가 일치 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CC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와 DDD의 관계에서 이 사건 ○○업의 실사업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DD가 이 사건 ○○업을 시작하고 ○○의 매입, 판매 등 사업의 상당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경도인지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자신의 명의로 JJJ 및 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의 자금관리계좌를 원고 명의로 한 다음 원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입·출금에 관여하였다(이 사건 ○○업의 매입대금 송금 대부분이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이나 금융거래 상당 부분이 원고 거주지 인근 은행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남편인 DDD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업의 물적 토대가 되는 이 사건 ○○업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업에 제공하였고, 이 사건 ○○업으로 발생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원고 계좌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남편인 DDD와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업에 참여하여 과세대상인 거래와 소득을 지배·관리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참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FFF의 실사업자는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별다른 자력이 없는 BBB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왔고, 매출액 161억여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상당하는 매입에 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매입·매출액을 축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31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고, 200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7. 7. 25. 및 2008. 1.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2.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4. 0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4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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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자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장 소득을 지배·관리한 자라면,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귀속자를 납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실제 사업 수익을 관리했다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소득·수익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자가 실사업자로 과세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판결은 실질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3. 매출 누락과 명의 위장 등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조세 회피 목적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인정, 10년 부과제척기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 명의 ‘위장’만으로 즉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 위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지배·매출누락·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판결은 단순 명의대여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저한 조세회피 행위 등 적극 행위가 추가로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5. 형사재판에서 무죄나 타인의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행정재판에서 별도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재판에서는 자유심증에 따라 별도 사실판단이 가능하며, 형사판결 내용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판결은 행정재판은 형사사건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별도의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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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본인 계좌로 보유 관리하는 등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6-누-4400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대구지법-2015-구합-20628

변 론 종 결

2017. 3. 10.

판 결 선 고

2017. 4.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록 순번 제1번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BB(원고의 동생 CCC의 배우자)은 ○○시 ○○구 ○○동 ○○ 및 ○○동 ○○-2에 다음과 같이 ○◯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이하 ⁠‘FFF’ 및 ⁠‘AAA’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업’이라 한다).

[표 1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 내역]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9. 24.~2013. 1. 9.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업의 실사업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업의 매출액 00,000,000,000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채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 2 매출누락 금액(단위: 천 원)]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2. 1. 및 같은 달 8.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07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 및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5.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3. 9.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8부터 11, 14호증, 을 제1부터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AAA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의 남편 DDD이고, 원고는 DDD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것이며, 경도인지기능장애를 가진 주부여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DDD가 AAA를 운영하다가 2005. 9.경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하게 되자 2006. 2.경 처남 CCC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AAA를 폐업하였다. 이후부터 CCC가 BBB 명의로 FFF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업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DDD가 건강이 회복된 후 2008. 1.경 원고 명의로 AAA을 등록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FFF와 AAA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2012.

7. 25. 및 2013. 1. 25.)이 지난 후에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2008. 1. 1.부터 2012.

6. 30.까지 FFF를 운영하면서 총 공급가액 00,000,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13. 2.경 원고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3. 10.경 CCC가 이 사건 ○◯업을 실제 운영하였고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고, CCC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CCC가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지방법원 2013고단6061 판결, 다만 CCC가 FFF와 AAA 전부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기소되었으나, FFF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받았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1, 7, 12부터 14, 을 제1, 4부터 7, 15, 16, 18, 19부터 2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DDD와 CCC의 관계에서 FFF의 거래 및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DDD이고, 원고와 DDD의 관계에서 DDD 뿐만 아니라 원고도 이 사건 ○◯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과세대상인 거래 및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DDD(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와 CCC의 관계에서 FFF의 실질적인 사업자

① 원고는 2003. 2.경부터 AAA를 운영하였고 그 규모가 상당하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만 하더라도 합계 86억여 원에 이르고, 위 표 2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더할 경우 매출액이 총 168억여 원(누락액 중 1/2을 FFF의 매출액으로 볼 경우), 매년 평균 3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크다.

②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6. 2.경 CCC에게 실제로 AAA를 양도하고 CCC가 이를 양수하여 배우자인 BBB 명의로 FF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양도목적인 AAA○○의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정하고, 채권·채무의 양수 문제 등을 분명히 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양도양수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CCC가 당시 AAA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AAA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나, AAA의 사업규모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DDD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치료 중이었고 원고와 CCC가 형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아들 GGG, 며느리 HHH이 CCC가 운영하는 FFF에서 일하였다는 것인데, 그들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지 않고 CCC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FFF를 양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또 원고는, AAA를 양도할 당시 AAA의 재고 등 자산과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비슷하여 별도로 양도 양수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CCC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거액의 채무의 이자가 계속 이체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양도 양수대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③ 원고는 FFF의 매출·매입대금 관리계좌인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폰뱅킹으로 거래처에 대한 송금에 관여하였고, FFF의 거래에 필요한 당좌계좌도 원고 명의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008. 11.경부터는 원고의 사돈 III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CCC가 FFF의 실소유자였다면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마당에 자신이나 BBB 명의로 하지 않고 III 명의로 할 이유가 없다(CCC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2008. 11. 이전까지 FFF와 AAA의 거래를 모두 원고의 계좌로 하는 바람에 구분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DDD가 원고의 계좌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새로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14호증의 71).

④ FFF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원고 명의의 계좌 및 원고의 사돈 III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처에 대금결제 등을 위하여 이체된 거래의 대부분은 원고의 집 전화 또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폰뱅킹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매출금 등의 입금 거래의 상당 부분도 원고의 집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이루어졌다. 원고는, 원고의 집에는 DDD, FFF○○의 직원으로 있었던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고, CCC도 원고의 집에 출입하였으므로 필요시 누구라도 원고의 집 전화를 이용한 폰뱅킹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폰뱅킹은 DDD나 CCC의 부탁으로 원고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집 전화를 이용한 폰뱅킹의 거래시각은 오전 7시대부터 밤늦은 시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거래처에 매입대금 결제를 위한 거래 대부분이 원고의 집 전화를 이용한 폰뱅킹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DDD나 그 아들과 딸, CCC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CCC가 운영하는 FFF의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FFF의 직원으로 일하던 며느리 HHH이 출, 퇴근 시간 을 이용하여 원고의 거주지 인근의 은행에서 FFF의 은행업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시각의 상당 부분은 출, 퇴근 시각이라고 볼 수 없는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원고의 거주지인 ○○시 ○○구 ○○동과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 시 ○○구 ○○동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DDD가 시키는 것에 따라 폰뱅킹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송금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CCC의 부탁을 받고 폰뱅킹을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는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CCC가 DDD로부터 AAA를 양수하여 FFF로 상호를 등록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면, 원고에게 폰뱅킹을 통한 거래대금 송금을 부탁한 사람은 주로 CCC였어야 한다. 심지어 BBB의 계좌에도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거래내역이 다수 있다.

⑤ 원고가 실제로 CCC에게 FFF를 양도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이 원고 소유이므로 원고는 CCC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한다. FFF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FFF가 원고에게 2007. 1. ~ 2012. 6. 매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갑 제14호증의 51),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될 법한데도 그러한 방법으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다. 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07. 8.경부터 2012. 5.경까지 CCC의 계좌로 25회에 걸쳐 합계 85,7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그 중 22회는 이체액이 3,500,000원으로 동일하다), 이는 CCC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 중의 일부로 봄이 자연스럽다. 원고는 임대료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가 없고, 원고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BBB에게 생활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면서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면서 임대료 지급은 전혀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만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⑥ 원고의 주장은 FFF의 실제 운영자는 CCC이고, AAA의 실제 운영자는 DDD라는 것이다. 그러나 FFF와 AAA은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였고, FFF와 AAA을 구분하지 않은 채 거래처들로부터 원고와 III 명의의 위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출금하였다(이와 관련하여 CCC는 재판과정에서 III 명의 계좌의 거래가 FFF의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이 III 명의의 계좌는 2008. 11.에야 개설된 점, CCC가 자신이나 BBB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원고의 사돈인 III 명의로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FFF와 AAA의 거래처는 총 1,181개에 이르는데 그 중 500여개 업체가 FFF와 AAA와 동시에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⑦ CCC가 FFF를 운영하면서 거래대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7. 7. 27. 원고의 아들인 GGG의 자동차 구입대금 24,090,000원이 송금되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CCC가 GGG의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불한 것은 결혼을 앞둔 FFF 경리직원 HHH과 조카인 GGG의 보너스 및 결혼선물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 2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뿐, 달리 재산이 없는 CCC가 조카 결혼 선물로 약 2,400만 원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준다는 것은, CCC와 원고 가족의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더구나 CCC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생활비 등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CCC가 FFF를 영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CCC는 검찰조사 시까지 FFF와 AAA을 합한 이 사건 ○○업 전체를 자신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여(갑제12호증) 그에 따라 기소되었다가,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FFF만을 운영하였다고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CCC의 진술 또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CCC가 최종적인 납세의무자로 확정되더라도 이를 납부할 만한 실질적인 재산이 없어 원고와 CCC 사이에서 FFF의 사업주를 CCC로 확정시키는 것에 관해 이해관계가 일치 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CC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와 DDD의 관계에서 이 사건 ○○업의 실사업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DD가 이 사건 ○○업을 시작하고 ○○의 매입, 판매 등 사업의 상당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경도인지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자신의 명의로 JJJ 및 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의 자금관리계좌를 원고 명의로 한 다음 원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입·출금에 관여하였다(이 사건 ○○업의 매입대금 송금 대부분이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이나 금융거래 상당 부분이 원고 거주지 인근 은행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남편인 DDD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업무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업의 물적 토대가 되는 이 사건 ○○업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업에 제공하였고, 이 사건 ○○업으로 발생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원고 계좌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남편인 DDD와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업에 참여하여 과세대상인 거래와 소득을 지배·관리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뜻하고(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참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FFF의 실사업자는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별다른 자력이 없는 BBB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왔고, 매출액 161억여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상당하는 매입에 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매입·매출액을 축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231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고, 200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7. 7. 25. 및 2008. 1.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2.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4. 0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4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