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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이유

2023누3177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처분 취소를 확정한 사안입니다. 제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표현 수정만을 달리하였고, 처분 취소 사유와 판단은 제1심 이유에 따름이 핵심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기각 #제1심 인용
질의 응답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은 원고 청구를 인용, 처분 취소 결론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 판결에서 어떤 근거로 제1심 판결을 이어받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2023누31777 판결은 '이 사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다' 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나요?
답변
일부 표현 수정만 있었고, 결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2023누31777 판결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소송참가인"으로 수정 등 문구 변경만 했다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관련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사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기존 행정소송 절차 논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근거
2023누31777 판결은 제1심 법원의 판시사항을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며, 기존 쟁점 및 소송 절차의 타당성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 변호사 백안욱)

【피고, 항소인】

파주시장

【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변론종결】

2023.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2021. 12. 28. 원고 2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20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소송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8행의 "피고는 주장을"을 "피고의 주장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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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이유

2023누3177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처분 취소를 확정한 사안입니다. 제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며, 일부 표현 수정만을 달리하였고, 처분 취소 사유와 판단은 제1심 이유에 따름이 핵심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기각 #제1심 인용
질의 응답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은 원고 청구를 인용, 처분 취소 결론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 판결에서 어떤 근거로 제1심 판결을 이어받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근거
2023누31777 판결은 '이 사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다' 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나요?
답변
일부 표현 수정만 있었고, 결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2023누31777 판결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소송참가인"으로 수정 등 문구 변경만 했다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관련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사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기존 행정소송 절차 논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근거
2023누31777 판결은 제1심 법원의 판시사항을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며, 기존 쟁점 및 소송 절차의 타당성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 변호사 백안욱)

【피고, 항소인】

파주시장

【피고소송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구합10110 판결

【변론종결】

2023.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 ○○○ 주식회사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81,669,27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과 2021. 12. 28. 원고 2에게 한 농지보전부담금 6,600,3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20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소송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8행의 "피고는 주장을"을 "피고의 주장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14. 선고 2023누317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