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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 전용 시 익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48611
판결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되어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해당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 전용 #비영리법인 세무 #익금산입 기준 #비영리사업 세무처리
질의 응답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전용하면 어떻게 세무상 처리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611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용 시, 세 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용도 전용이 확정된 경우 세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전용하면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익금산입이 필요하므로, 용도 전용 여부 및 시점을 명확히 기록·보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611 판결은 전용 사실이 명백하다면 익금산입이 정당하므로 행정처리 및 문서화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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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8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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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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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전용하면 어떻게 세무상 처리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611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용 시, 세 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용도 전용이 확정된 경우 세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전용하면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익금산입이 필요하므로, 용도 전용 여부 및 시점을 명확히 기록·보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8611 판결은 전용 사실이 명백하다면 익금산입이 정당하므로 행정처리 및 문서화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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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대법원 2017두48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