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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공사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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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98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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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공영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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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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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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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27. |
주 문
1. 피고가 별지 1 과세내역표 중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내역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1 과세내역표 중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중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공사(BBBB공사는 2009. 10.경 CCCC공사와 ‘◈◈◈◈◈◈공사’로 통합되었고, 이하 통합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사’라고 한다)는 t2009. 5. 27. ○○ ◎◎◎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아파트 건설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로 시공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고 한다)와 EE건설 주식회사(이하 ‘EE건설’이라고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위 각 회사와 체결하였고, FF조합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시공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아파트 8개동과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공사로서, 주택 수는 총
794세대이고, 그 중 구 주택법(2011. 3. 30. 법률 제10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736세대(이하 ‘이 사건 국민주택’이라고한다), 그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58세대이다.
다. DD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인 2010. 4.경 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제1의 가항 기재 공사도급계약은 해제되었다. 이에 FF조합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보증시공업체로 지정하고, 2010. 7. 7. 원고와 이 사건 잔여 공사를 원고가 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공사는 2010. 7. 22.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DD건설, EE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과 같고, 최종 공사금액은 7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2012. 1. 27.77,514,609,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국민주택 중 발코니 부분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한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 1 과세내역표 중 ‘처분일’란 기재 각일자에 같은 표 중 각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2016. 4. 20.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2016. 8. 11.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같은 각처분 중 2011년 제1기분,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 국세청장에 의하여, 2016. 10. 11. 조세심판원에 의하여 각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공사와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 발코니 확장공사를 일체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국민주택은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수분양자에게 분양되었으므로 위 국민주택 공급에는 이 사건 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한다.
2) 나아가, 피고는 전체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총 분양대금으로 나눈 비율을 기초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에 공급한 부분과 ◈◈◈◈◈◈공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에서 각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각 ‘원가율’이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실제 공급가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의 세액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에 대한 주장
설령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정하고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32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나) 위 법령의 규정내용과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건축법 시행령이 2005. 12. 2. 개정되면서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 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⑵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제7조에서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각 비용 일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2. 3. 9. 국토해양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4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⑶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수령하여 왔다. 이 사건 국민주택의 경우 원고가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기는 하였으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초 설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형과 비확장형 2종류로 설계된 점, ② 공사 진척도와 최근 분양지구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공사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기로 한 점, ③ 수분양자들에게 제시된 공급가액 내역에 주택공급 가격과 발코니 확장금액이 구분되어 표시되는 등 공급 당시 발코니 확장금액을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산정․적용한 점(위 사실조회 결과 제106, 115, 116쪽 참조), ④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공사 진척도와 최근 분양지구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니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기 바란다’고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였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48167 판결 등 참조), ◈◈◈◈◈◈공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공사내역서에 발코니 확장공사가 별도의 공정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정 사업지구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 으로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 고, 발코니 확장형과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 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가 공급자의 의사나 선택에 좌우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2) 부가가치세의 세액 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과세를 한 이상 그 공급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아파트 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부분별(아파트 건축, 주차장, 조경공사, 발코니 공사 등) 공급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3,711,880,000원을 전체 아파트 분양가액 154,980,920,000원으로 나눈 금액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공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공사에 공급한부분과 ◈◈◈◈◈◈공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에서 각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이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각 ‘원가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도급계약과 같이 아파트 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이 정해지고, 납세자가 발코니 확장공사에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공급가액을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도급계약의 방식이나 납세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다가 앞에서 본
법리를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공사에 공급한 부분과 ◈◈◈◈◈◈공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의 원가율이 다르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기초하여 산정한 과세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으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공사에 공급한 부분과 ◈◈◈◈◈◈공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의 원가율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단지 위 각 원가율이 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정한 부가가치세의 세액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DD건설, EE건설이 ◈◈◈◈◈◈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하다가 중단된 공사의 잔여 부분에 관하여 보증시공업체 자격으로 ◈◈◈◈◈◈공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발코니 확장공사는 이미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전체 공사대금에 반영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공사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 나아가 ◈◈◈◈◈◈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용역이 면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
정이 존재하였다.
나) 원고는 단순히 ◈◈◈◈◈◈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아파트 공사와 발코니 확장 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부분별(아파트 건축, 주차장, 조경공사, 발코니 공사 등)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공급가액은 ◈◈◈◈◈◈공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정해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공사대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가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체 공사대금에 포함시키고, 위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의 수급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신고․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을 특정하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9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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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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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98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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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공영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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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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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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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6. 27. |
주 문
1. 피고가 별지 1 과세내역표 중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내역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1 과세내역표 중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중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공사(BBBB공사는 2009. 10.경 CCCC공사와 ‘◈◈◈◈◈◈공사’로 통합되었고, 이하 통합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사’라고 한다)는 t2009. 5. 27. ○○ ◎◎◎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아파트 건설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로 시공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고 한다)와 EE건설 주식회사(이하 ‘EE건설’이라고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위 각 회사와 체결하였고, FF조합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시공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아파트 8개동과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공사로서, 주택 수는 총
794세대이고, 그 중 구 주택법(2011. 3. 30. 법률 제10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736세대(이하 ‘이 사건 국민주택’이라고한다), 그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58세대이다.
다. DD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인 2010. 4.경 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제1의 가항 기재 공사도급계약은 해제되었다. 이에 FF조합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보증시공업체로 지정하고, 2010. 7. 7. 원고와 이 사건 잔여 공사를 원고가 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공사는 2010. 7. 22.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DD건설, EE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과 같고, 최종 공사금액은 7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2012. 1. 27.77,514,609,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국민주택 중 발코니 부분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한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 1 과세내역표 중 ‘처분일’란 기재 각일자에 같은 표 중 각 ‘부과처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2016. 4. 20.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2016. 8. 11.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같은 각처분 중 2011년 제1기분,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 국세청장에 의하여, 2016. 10. 11. 조세심판원에 의하여 각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공사와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 발코니 확장공사를 일체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국민주택은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수분양자에게 분양되었으므로 위 국민주택 공급에는 이 사건 용역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한다.
2) 나아가, 피고는 전체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총 분양대금으로 나눈 비율을 기초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에 공급한 부분과 ◈◈◈◈◈◈공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에서 각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각 ‘원가율’이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실제 공급가액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의 세액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에 대한 주장
설령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정하고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32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나) 위 법령의 규정내용과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건축법 시행령이 2005. 12. 2. 개정되면서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 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⑵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제7조에서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각 비용 일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2. 3. 9. 국토해양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4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⑶ 이에 대부분의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등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수령하여 왔다. 이 사건 국민주택의 경우 원고가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기는 하였으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초 설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형과 비확장형 2종류로 설계된 점, ② 공사 진척도와 최근 분양지구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공사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기로 한 점, ③ 수분양자들에게 제시된 공급가액 내역에 주택공급 가격과 발코니 확장금액이 구분되어 표시되는 등 공급 당시 발코니 확장금액을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산정․적용한 점(위 사실조회 결과 제106, 115, 116쪽 참조), ④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공사 진척도와 최근 분양지구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니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기 바란다’고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였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48167 판결 등 참조), ◈◈◈◈◈◈공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공사내역서에 발코니 확장공사가 별도의 공정으로 구분되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정 사업지구의 아파트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 으로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 고, 발코니 확장형과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용 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가 공급자의 의사나 선택에 좌우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2) 부가가치세의 세액 산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과세를 한 이상 그 공급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아파트 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부분별(아파트 건축, 주차장, 조경공사, 발코니 공사 등) 공급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3,711,880,000원을 전체 아파트 분양가액 154,980,920,000원으로 나눈 금액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공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공사에 공급한부분과 ◈◈◈◈◈◈공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에서 각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이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각 ‘원가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도급계약과 같이 아파트 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이 정해지고, 납세자가 발코니 확장공사에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공급가액을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도급계약의 방식이나 납세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다가 앞에서 본
법리를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공사에 공급한 부분과 ◈◈◈◈◈◈공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의 원가율이 다르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기초하여 산정한 과세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으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공사에 공급한 부분과 ◈◈◈◈◈◈공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의 원가율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단지 위 각 원가율이 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서 정한 부가가치세의 세액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DD건설, EE건설이 ◈◈◈◈◈◈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하다가 중단된 공사의 잔여 부분에 관하여 보증시공업체 자격으로 ◈◈◈◈◈◈공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발코니 확장공사는 이미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전체 공사대금에 반영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공사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 나아가 ◈◈◈◈◈◈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용역이 면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
정이 존재하였다.
나) 원고는 단순히 ◈◈◈◈◈◈공사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아파트 공사와 발코니 확장 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부분별(아파트 건축, 주차장, 조경공사, 발코니 공사 등)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공급가액은 ◈◈◈◈◈◈공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정해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공사대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가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체 공사대금에 포함시키고, 위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의 수급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신고․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을 특정하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9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