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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상속 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매매사례 부재시 기준시가 적용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72
판결 요약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 없으면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기준시가 #실거래가액 #6개월 평가기간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거래사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 판결은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가 없다면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6개월 밖 거래인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상속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매매사례는 취득가액 시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상 평가기간(6개월) 이내의 매매만 시가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실거래가액 우선, 없으면 기준시가 순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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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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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상속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2017.09.2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9.

판 결 선 고

2017.09.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5. 원고에게 부과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12,610원 중

7,159,471원을 초과하는 27,053,1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42-10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2012. 6.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2013. 8. 30.(2013. 7. 23.매매계약 체결) 김CC, 강DD에게 5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3. 10.31.피고에게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174,44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주택과 기타 건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 부분은 정상적으로 계산하였으나 ⁠‘기타 건물’ 부분은 주택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 5. 과다 계상된 취득가액 102,716,700원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12,6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에 의하여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매매 등 가액 발생시점은 취득일(2012. 6. 13.)부터 매매계약일(2013. 7. 23.)까지 1년 1개월, 평가기간 경계(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유기간 동안 사용용도 및 현황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해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기타 건물’부분에 착오 계산이 있어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과소계상된 부분을 인정하고 기준시가의 계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0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97조는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이하 ⁠‘상증세’라 한다)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후단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는제1항 제1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에는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동일기준의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지거래 없이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자,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상속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9.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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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거래사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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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이 6개월 밖 거래인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상속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매매사례는 취득가액 시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상 평가기간(6개월) 이내의 매매만 시가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상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실거래가액 우선, 없으면 기준시가 순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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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상속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2017.09.2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29.

판 결 선 고

2017.09.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5. 원고에게 부과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12,610원 중

7,159,471원을 초과하는 27,053,1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42-10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2012. 6.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2013. 8. 30.(2013. 7. 23.매매계약 체결) 김CC, 강DD에게 5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3. 10.31.피고에게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174,44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주택과 기타 건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 부분은 정상적으로 계산하였으나 ⁠‘기타 건물’ 부분은 주택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 5. 과다 계상된 취득가액 102,716,700원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12,6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에 의하여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매매 등 가액 발생시점은 취득일(2012. 6. 13.)부터 매매계약일(2013. 7. 23.)까지 1년 1개월, 평가기간 경계(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유기간 동안 사용용도 및 현황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해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기타 건물’부분에 착오 계산이 있어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과소계상된 부분을 인정하고 기준시가의 계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0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97조는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이하 ⁠‘상증세’라 한다)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후단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는제1항 제1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에는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동일기준의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지거래 없이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상속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례를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자, 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상속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9.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