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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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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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8692(2017.08.11) |
|
원고, 피항소인 |
송**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01.20.선고 2016구단6911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06.23. |
|
판 결 선 고 |
2017.08.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
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
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4행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으로 고
쳐씀
○ 제1심 판결문 2행 18행 앞부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
조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2면 18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앞에 “구”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위 박aa을”을 “위 박aa의”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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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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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38692(2017.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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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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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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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01.20.선고 2016구단6911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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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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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
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
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4행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으로 고
쳐씀
○ 제1심 판결문 2행 18행 앞부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
조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2면 18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앞에 “구”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위 박aa을”을 “위 박aa의”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