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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특례 요건 해석기준과 감면 거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 요약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을 벗어난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분명한 특혜조항인 경우 더욱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 기준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조세감면 #특혜규정 #엄격해석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대토
질의 응답
1. 조세감면 요건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감면 요건은 법문의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은 조세법규 해석은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 모두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유추해석은 불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특례·감면 규정이 명백한 특혜라면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명백한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조세감면 요건은 더욱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은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면 엄격한 해석이 조세공평 원칙에 맞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도 인용).
3.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 요건(3년 거주, 상시 경작 또는 자기 노동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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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8692(2017.08.11)

원고, 피항소인

송**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1.20.선고 2016구단6911판결

변 론 종 결

2017.06.23.

판 결 선 고

2017.08.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

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

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4행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으로 고

쳐씀

○ 제1심 판결문 2행 18행 앞부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

조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2면 18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앞에 ⁠“구”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위 박aa을”을 ⁠“위 박aa의”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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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특례 요건 해석기준과 감면 거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 요약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을 벗어난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분명한 특혜조항인 경우 더욱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 기준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조세감면 #특혜규정 #엄격해석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대토
질의 응답
1. 조세감면 요건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감면 요건은 법문의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 또는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은 조세법규 해석은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 모두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유추해석은 불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특례·감면 규정이 명백한 특혜라면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명백한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조세감면 요건은 더욱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은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면 엄격한 해석이 조세공평 원칙에 맞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도 인용).
3.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 요건(3년 거주, 상시 경작 또는 자기 노동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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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8692(2017.08.11)

원고, 피항소인

송**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1.20.선고 2016구단6911판결

변 론 종 결

2017.06.23.

판 결 선 고

2017.08.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

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

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4행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으로 고

쳐씀

○ 제1심 판결문 2행 18행 앞부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

조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2면 18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앞에 ⁠“구”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위 박aa을”을 ⁠“위 박aa의”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