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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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공장 등에 관한 점유·사용권 내지 사실상의 경영권만을 이전하고, 우발채무 등은 승계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이나 원고 법인에 관한 형식상의 명의는 그대로 원고에 존속시킨 것이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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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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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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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30. |
|
판 결 선 고 |
2017. 6.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376,4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레미콘을 생산하던 회사로, 2013. 1. 11. 주식회사 DD과 사이에 원고 소
유의 레미콘 생산 공장인 CC군 CC면 CC리 664 지상 건물 1층 247.16㎡와 그 부
속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레미콘 생산설비, KS표시 인증, 인허가 사
항, 영업권 등(이 사건 공장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을 91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인수자가 선별하여 채용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등 매매에 관하여 주식회사 D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DD의 2013년도 법인세 신고 내용을 살피던 중, 주식회사 D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등의 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DD은 2014. 10. 2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이유로, 위 912,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18,240,000원 (912,000,000원 × 2%)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등 매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고 그 매매대금 912,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912,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과소신고,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합하여 부가가치세 128,37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7.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9, 3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주식회사 DD이 원고의 우발채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D에게 원고의 레미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D은, ① 원고가 주식회사 DD 측에 고용관계, 물적설비, 미수금 수금권, 영업권 등을 모두 이전하고, ②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임EE가 주식회사 DD 측에 이 사건 공장 부지에 관하여 설정하여 둔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면, 주식회사 DD은 원고의 거래처 등에 대한 채무액 전부, 원고가 주식회사 DD의 대표이사 양F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시멘트 공급대금채무 735,965,540원, 임EE가 이전하기로 한 위 근저당권의 이전 대가 380,000,000원 등을 합한 2,198,385,947원을 매수대금으로 하여 이를 원고 거래처에 대위변제 내지 임EE에 대하여 직접 지급(위 근저당권의 이전 대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회사 DD에 레미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들은 물적 설비만을 양도·양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불과하다.
나) 주식회사 DD은 피고에게 위 912,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이유로 가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DD 역시 이 사건 공장 등의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 등의 매매는 원고의 주식회사 H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대물변제에 불과하므로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
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6, 27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임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DD에 레미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1) 원고는 주식회사 DD과의 실제 거래 내용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갑 제16호증)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DD의 원고 내지 임EE에 대한 의무이행 책임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정작 거래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확약서만으로 원고의 레미콘 사업이 포괄적으로 주식회사 DD에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갑 제15호증)
에도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한편 원고 소속
근로자였던 김JJ, 박KK, 김LL, 박QQ 중 주식회사 DD에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 는 박QQ 1인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인 사유로 주식회사 DD 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는 김JJ, 박KK, 김LL의 각 사실확인서 및 주식회사 DD의 대표이사인 양FF의 진술서(갑 제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주식회사
DD이 고용관계까지 양도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고와 주식회사 DD 사이의 실제 계약 내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
하더라도, 주식회사 DD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 원고는 2013. 5. 6. 폐업하였음에도 법인으로서 존속한 점, 주식회사 DD 내지 그 대표이사 양FF은 원고의 주주인 위 임EE와 황SS로부터 원고 주식을 전혀 양도받지
않은 점, 주식회사 DD 측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원고의 우발채무 등을 승계할 것 을 우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는 주식회사 DD에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한 점유·사용권 내지 사실상의 경영권만을 이전하고, 우발채무 등은 승계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이나 원고 법인에 관한 형식상의 명의는 그대로 원고에 존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DD이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한 소유권이나 원고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이전 절차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승계할 채무도
선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
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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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에 관한 점유·사용권 내지 사실상의 경영권만을 이전하고, 우발채무 등은 승계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이나 원고 법인에 관한 형식상의 명의는 그대로 원고에 존속시킨 것이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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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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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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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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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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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6.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376,43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레미콘을 생산하던 회사로, 2013. 1. 11. 주식회사 DD과 사이에 원고 소
유의 레미콘 생산 공장인 CC군 CC면 CC리 664 지상 건물 1층 247.16㎡와 그 부
속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레미콘 생산설비, KS표시 인증, 인허가 사
항, 영업권 등(이 사건 공장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을 91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인수자가 선별하여 채용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 등 매매에 관하여 주식회사 D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DD의 2013년도 법인세 신고 내용을 살피던 중, 주식회사 D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등의 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DD은 2014. 10. 2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이유로, 위 912,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18,240,000원 (912,000,000원 × 2%)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등 매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고 그 매매대금 912,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912,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과소신고,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합하여 부가가치세 128,37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7.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
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9, 3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주식회사 DD이 원고의 우발채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D에게 원고의 레미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D은, ① 원고가 주식회사 DD 측에 고용관계, 물적설비, 미수금 수금권, 영업권 등을 모두 이전하고, ②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임EE가 주식회사 DD 측에 이 사건 공장 부지에 관하여 설정하여 둔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면, 주식회사 DD은 원고의 거래처 등에 대한 채무액 전부, 원고가 주식회사 DD의 대표이사 양F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시멘트 공급대금채무 735,965,540원, 임EE가 이전하기로 한 위 근저당권의 이전 대가 380,000,000원 등을 합한 2,198,385,947원을 매수대금으로 하여 이를 원고 거래처에 대위변제 내지 임EE에 대하여 직접 지급(위 근저당권의 이전 대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회사 DD에 레미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당사자들은 물적 설비만을 양도·양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불과하다.
나) 주식회사 DD은 피고에게 위 912,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이유로 가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DD 역시 이 사건 공장 등의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 등의 매매는 원고의 주식회사 H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대물변제에 불과하므로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
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6, 27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임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DD에 레미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1) 원고는 주식회사 DD과의 실제 거래 내용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갑 제16호증)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DD의 원고 내지 임EE에 대한 의무이행 책임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정작 거래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확약서만으로 원고의 레미콘 사업이 포괄적으로 주식회사 DD에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갑 제15호증)
에도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한편 원고 소속
근로자였던 김JJ, 박KK, 김LL, 박QQ 중 주식회사 DD에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 는 박QQ 1인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인 사유로 주식회사 DD 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는 김JJ, 박KK, 김LL의 각 사실확인서 및 주식회사 DD의 대표이사인 양FF의 진술서(갑 제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주식회사
DD이 고용관계까지 양도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고와 주식회사 DD 사이의 실제 계약 내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
하더라도, 주식회사 DD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 원고는 2013. 5. 6. 폐업하였음에도 법인으로서 존속한 점, 주식회사 DD 내지 그 대표이사 양FF은 원고의 주주인 위 임EE와 황SS로부터 원고 주식을 전혀 양도받지
않은 점, 주식회사 DD 측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원고의 우발채무 등을 승계할 것 을 우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는 주식회사 DD에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한 점유·사용권 내지 사실상의 경영권만을 이전하고, 우발채무 등은 승계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이나 원고 법인에 관한 형식상의 명의는 그대로 원고에 존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DD이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한 소유권이나 원고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이전 절차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승계할 채무도
선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
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